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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통방식으로서의 공용경제(sharing economy)와 그 법적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 Sharing econnomy als neuer Vertriebsmodell und ihre Regul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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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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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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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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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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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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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용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소유 대신 나눔’이 sharing economy의 특징인 것을 고려하면 공동소유를 연상하게 하는 ‘공유’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공용경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본 논문은 유럽연합, 독일 및 스위스 등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거기서 제기된 쟁점들을 정리하고 우리 규제기관이 모색 할 수 있는 규제방향을 설정하려고 하였다.
1. 공용경제를 규제함에 있어서 기존에 존재하였던 사업자에 대한 법률 내지 소비자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공용경제는 새로운 현상이고 이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입법을 만든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해당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시각을 가지고 해당 법률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한다.
2. 공용경제의 규제입법의 핵심은 현재 1) peer의 개념정의 내지 범위설정과 2) 공용플랫폼의 역할부여이다.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간헐적으로 유휴자원을 제공하는 peer는 분명히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아니다. peer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각 사업영역 별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공용플랫폼은 P2P경제에서 시장을 열어서 각 주체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역할에 머물지 않는다. 다양한 역할에 따른 공용플랫폼의 책임 그리고 공용경제의 부작용(부정적 외부효과)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 부여 등이 입법적으로 문제된다. 현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규정되어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에 관한 규정이 부분적으로 이 현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내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중개플랫폼으로서 더 다양한 규제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공용경제는 아직 성장 ·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현상이므로 너무 이른 법적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 자율규제를 공용플랫폼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공용플랫폼이 자율규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자율규제를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영역을 찾아서 법적 규제를 고려하는 것이 규제기관이 당분간 수행해야 할 임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Im Zusammenhang mit der 4. Industrierevulution wird viel von der so genannten Sharing Economy gesprochen. Eine sprechen von einer neuen Art von Vertriebsform, bei denen P2P Geschafte gemacht werden. Andere sprechen von einer Platformeconomie im schlechteren Sinne,da die wichtigsten Sharing Economy Firmen, wie Airbnb und Uber, damit viel Gewinn-einbringenden Vertriebsmodell geschaffen haben.
Zentrales Element der Sharing Economy sind meist Plattformen, welche direkte Transaktionen zwischen Nutzem und Anbietem vermitteln, wobei diese Transaktionen die zeitlich begrenzte Nutzung von Ressourcen und teils auch damit verbundener Dienstleistungen umfassen. Zu den derzeit prominentesten Vertretem der Sharing Economy gehoren etwa die Plattformen Uber (Mobilitatsdienst- leistungen) oder Airbnb (Beherbergungsdienstleistungen). Die Analyse zeigt, dass es sich bei der Sharing Economy nicht um eine von Grund auf neue Art des Wirtschaftens handelt.
Aus einer volkswirtschaftlichen Sicht sind die Entwicklungen der Sharing Economy grundsatzlich zu begrussen, da Ressourcen effizienter genutzt werden und der Wettbewerb intensiviert wird. In Bezug auf die Sharing Economy werden aber auch Fragen des Verbraucherschutzes aufgeworfen. Der wesentliche Teil der vorliegenden Analyse beschaftigt sich mit einer vertieften Prufung der gesetzlichen Rahmenbedingungen. Dabei ist zu berucksichtigen, dass staatliche Regulierung nicht dazu dienen sollte, einzelne Marktteilnehmer vor neuen Geschaftsmodellen bzw. Wettbewerbem zu schutzen. Technologische Innovationen konnen den Regulierungsbedarf punktuell sogar reduzieren. In solchen Fallen wiederspiegelt die unterschiedliche Regulierungsintensitat ahnlicher Angebote keine Wettbewerbsverzerrung, sondem die spezifischen Eigenschaften des jeweiligen Angebots. Deshalb mussen 《neuen Angebotsformen≫ (oder Vermittlungsformen) der Sharing Economy nicht in jedem Fall den genau gleichen Regeln unterworfen sein wie herkommliche. Die vorliegende Analyse zeigt, dass die herrschenden gesetzlichen Rahmenbedingungen erlauben den Vollzugsorganen bereits heute eine grosse Flexibility im Umgang mit der Sharing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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