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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의 딸 휘순공주(徽順公主)의 혼인과 이혼 = The marriage and divorce of the Younsangun’s daughter, Wheesun Prin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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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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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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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ss Wheesun(휘순공주), the daughter of Younsangun(연산군), married to Gumunkyung(구문경), who was the fourth son of Gusooyoung(구수영) at Younsangun 8th year. Princess Wheesun became the daughter – in –law of the family of Gusooyoung who was the son –in-law of Youngeng prince(영응대군), son of King Sejong(세종). Younsangun not only built a large house where Wheesun Princess could live When she was married but also continued to support the economic benefits. However, the princess was divorced after only five years of marriage because when the Younsangun was abolished by Jungjong coup, the Princess and her husband were also deprived
Also, all the benefits that were given to the Younsangun were confiscated by the state. Then Gusooyoung demanded the King Jungjong(중종) to cancel his son’s marriage. Wheesun Princess became the only Princess out of her marriage after marriage,
However, two years after the Princess was kicked out, the prime ministers insisted that their divorce should be reunited because of JungJong coup inevitably. And prime ministers set out the reason that innocent wife or daughter – in –law should not be cast out. The Princess was reunited with him again in two years, and got a house again. She was not easily divorced because of her family affairs, and even if they were divorced, they were reunited again.
연산군의 맏딸 휘순공주(생몰년 미상)는 혼인한 이후 휘신공주로 봉호를 개칭했다. 대략 11살 즈음인 연산군 8년(1502)에 구수영의 아들 구문경과 혼인한 후 1년 정도 더 궁궐에 살다가 출합(出閤) 한 것으로 보인다. 시아버지 구수영은 영응대군의 사위이다. 휘순공주는 당대 왕실과 혼인관계를 구축하고 연산군의 총애를 받으며 출세가도를 달리던 구수영의 며느리가 되었다. 연산군은 휘순공주가 혼인을 하게 되자 규정 이상의 매우 큰 집을 새로 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말, 면포, 쌀, 비단, 호초, 노비 등 많은 경제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휘순공주는 혼인한지 불과 5년 만에 이혼을 당하였다.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자 휘순공주와 구문경은 폐위되어 공주와 부마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서인이 되었다. 또한 연산군 재위 시 받았던 많은 물건과 가사(家舍), 토지, 노비 등도 모두 국가로 몰수되었다. 그러자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공신이 된 구수영은 조정에 연산군과의 절혼(絶婚)을 청하였다. 조선왕실의 공주로서 결혼 후 시집에서 쫓겨난 경우는 휘순공주가 유일하였다.
그러나 휘순공주의 이혼에 대해 대간과 대신들은 허용하지 않았다. 휘순공주가 쫓겨난 지 2년 뒤에 대간들은 휘순공주와 구문경의 이혼이 중종반정이라는 변란을 만나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니 이들 부부를 재결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간들은 ‘출가한 딸은 그 친부 쪽의 죄에 연좌시키지 않는 뜻’을 명분으로 내세워 휘순공주와 구문경의 재결합을 주장하였다. 휘순공주는 2년 만에 다시 구문경과 재결합했고, 집도 다시 얻게 되었다. 공주는 친정의 일로 인해 쉽게 이혼을 당하지 않았고, 이혼을 당했다고 하여도 다시 재결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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