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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된 ‘자유이혼’, 식민지 시기 이혼문제와 ‘구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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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나타났던 신지식층 남성과 ‘구여성’간의 이혼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식민지 시기 가족관계에서 나타난 변화의 양상과 ‘신여성’과는 다른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들에 직면해야했던 ‘구여성’의 경험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유연애결혼의 유행과 더불어 야기된 신지식층 남성과 ‘구여성’간의 이혼문제는 그 정당성을 두고 언론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며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결혼에서의 권리를 찾고 스스로 선택한 ‘신여성’과의 ‘신가정’ 건설을 꾀하였던 신지식층 남성에게 부모의 강제로 결혼한 무지(無知)한 구여성 본처와의 이혼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 재혼에 대한 관념적 금기가 여전하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어려웠던 당시 사회에서 이러한 남성측의 ‘자유이혼’의 요구는 구여성에게는 ‘강제이혼’으로 다가왔다. 구여성의 희생이 부각되는 가운데, 구여성에게 이혼을 받아들이고 자아의 각성을 보여 달라는 이혼찬성론의 요구나, 신여성이 됨으로써 이혼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혼반대론의 메시지는 모두 애정 없는 부부불화의 책임을 아내의 ‘무지’라는 자질문제에 귀착시키는 것으로, 칠거지악으로 표현되어 온 전통적 여성책임론의 새로운 버전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희생자로서 연민과 계몽의 대상이 되었던 구여성들이 단순히 희생자로만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에는 남편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폄하되었지만, 구여성의 ‘본처 사수’의 노력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내를 쉽게 내치는 남편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이었다. 한편, 구여성의 저항은 단순히 본처라는 지위를 고수하는 것으로만 한정되지는 않았다. 아이러니 하게도 신여성의 지식을 가정불화의 원인으로 새롭게 지목하며 ‘무지’한 구여성을 다시 ‘이상적 아내’로서 부활시키고 남편에 대한 ‘청백한 절조’의 상징으로 찬양하였던 1930년대에 구여성 내부에서는 남편의 이혼강요를 거부하고 주체적으로 이혼을 전유하려는 태도가 조금씩 움트고 있었다. 요컨대, 가족개조와 신가정 건설에 관한 원론적인 언설을 넘어서 부부관계의 재구축을 향한 경험적 차원에서의 일상적 투쟁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1920~30년대 조선사회에서, 구여성은 단지 신가정 건설의 희생자로만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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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analyzing the divorce issue between the new intellectual male and "the old fashioned woman" in the 1920s to 30s, this thesis aimed to reveal the change that appeared in family relations and its aspects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also the experiences of "the old fashioned woman" who had to face these changes from a different position than "the new woman". Together with the trend in love marriages, the divorce issue between new intellectual males and "the old fashioned woman" caused heated debate in the press concerning its validity, rising as a social issue. New intellectual males, who sought their rights in marriage and attempted to build a "new family" with "the new woman", could not avoid divorcing their uneducated "old fashioned wives" whom they had to marry out of their parents" coercion. However, in a society where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women was difficult and the ideological taboo on women remarrying persisted, these demands for "a free divorce" from men was felt as "a forced divorce" to the old-fashioned woman. The demand of the argument supporting marriage toward old-fashioned women to accept divorce and show the wake up of the self, or the message of the argument against divorce saying divorce can be avoided by becoming the new woman both level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loveless marital discord to the "ignorant" wife. However, the old fashioned woman, who, as the victim, was the object of sympathy and enlightenment, did not simply remain as the victim. Although, at the time, the effort to defend the position of wife was denigrated as depending on the husband, it was an active struggle against husbands who easily cast away their wives without any security for their livelihood. On the other hand, the resistance of the old fashioned woman was not limited just to adhering to the position of the wife. Ironically, during the 1930s, a current newly emerged blaming the "knowledge" of the new woman as the cause of family discord, reviving the "ignorant" old-fashioned woman as the "ideal wife" while praising her as the symbol for "upright fidelity", and a behavior toward refusing the forceful divorce of the husband and independently and exclusively possessing divorce arose within the old-fashioned woman. In short, in Korea of the 1920s and 30s, where daily struggle toward the restructuring of conjugal relations became visible, going beyond theoretical remarks on the revision of the family and the construction of the new family, the old-fashioned woman did not simply remain as the victim of the building the new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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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머리말
    • Ⅰ. 이혼의 제도화와 자유이혼론의 대두
    • Ⅱ. ‘자유이혼’의 확산과 이혼논쟁
    • Ⅲ. 이혼의 현실과 ‘구여성’의 이혼거부
    • Ⅳ. ‘구여성’의 이혼 청구-강요된 선택을 넘어서
    • 맺음말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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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황운션, "離婚問題를 엇지 해결할가 매일신보 1924.8.24"
    • 2 "혼인론 매일신보 1917.1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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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광현, "한국가족법연구Ⅰ" 서울대출판부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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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청년의 이혼성행으로 신교육을 거부, 과도기의 일현상 조선일보 1929.12.15"
    • 12 "질의응답 동아일보 19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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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이혼을 강요하며 빙부모 구타한 자 조선일보 192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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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정주영, "식민지시기 이혼소송의 법적용 실태-고등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서강대 2008
    • 53 권희정, "식민지 시대 한국 가족의 변화: 1920년대 이혼소송과 이혼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소 11 (11): 35-6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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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숙명여자고보교사 李起奭氏談, 愛의 生涯를 犧牲하자 이혼문제의 가부(二) 동아일보 1924.1.2"
    • 57 "소박덕이 三百名녀자교육협회로 울며 호소, 주목할 긔혼남자의 이혼병 동아일보 1922.12.21"
    • 58 "삼십년 수절의 代償이 “나는 당신을 모르오!” 기막힌 안해 동거청구소송 제기 조선일보 1933.12.2"
    • 59 송진우, "사상개혁론" (5) : 1915
    • 60 성춘식, "뿌리깊은 나무 민중 자서전 8" 1990
    • 61 松月洞人, "빈빈한 이혼문뎨 조선부인의 처디 (전3회) 중외일보 1926.2.9.~11"
    • 62 "부인시론: 부인공개장을 읽고서 조선일보 1929.10.29"
    • 63 "부인론단: 삼십년 수절 끄테 닥친 것은 소박, 누구의 죄인가 (1~4) 조선일보 1933.12.5~8"
    • 64 이귀선, "부인공개장-독신생활가티 괴로움은 업습니다 조선일보 1929.9.22"
    • 65 "부모 허락없는 이혼은 동양도덕에 배치! 동아일보 1938.11.30"
    • 66 "변심한 남편 걸어 양반 안해 제소, 공부갓다 와서 배척한다고, 위자료 천여원 청구 동아일보 1933.1.21"
    • 67 "법정에 나타난 貞婦怨隨(1~2) 조선일보 1925.4.9~10"
    • 68 "법정에 나타난 貞婦怨(2) 조선일보 1924.4.10"
    • 69 "문화의 진보를 따라 협의이혼 益증가 조선일보 1928.10.7"
    • 70 "무슨 까닥? 부부싸홈이 구식가정에 덜하다, <신식>도 본바들 데가 잇는 <구식> 조선일보 1935.6.26"
    • 71 "모멸의 書-조선지식여성의 두뇌와 생활 批判 1938.10"
    • 72 "리혼한다는 남편 말에 푼전업시 서울로, 근화녀학교 삼년급생, 朴金同의 눈물겨운 말 동아일보 1926.6.4"
    • 73 성혜랑, "등나무집" 지식나라 2000
    • 74 "동아일보 19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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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구성 배창화, 자유종- 구여자된 설음 동아일보 1926.4.21"
    • 82 "경성일생 홀아비, 분화구-이혼은 당연! 시대일보 1924.4.30"
    • 83 이일, "결혼의 3대요건을 제창함" (2) : 1920
    • 84 이배용, "개화기․일제시기 결혼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10 : 1999
    • 85 이태영, "韓國離婚制度硏究" 여성문제연구원 1957
    • 86 "離婚하려다 八個月, 호젹을 꾸미고 도장을 색여, 戀愛로 身勢버린 某專門出身 동아일보 1926.12.5"
    • 87 "離婚하고 被訴, 장인의 인장을 위조하고는 소송을 당한 보통학교 훈도 동아일보 1926.9.26"
    • 88 "離婚當코 放浪中山中에서 縊死, 留學生男便둔 舊女子의 最後(北靑) 동아일보 1926.8.18"
    • 89 "離婚問題의 可否(十) 子孫까지 不幸케 말라, 리혼할 경우는 과단잇게하여서 첩의자식이 나서 또 첩엇게 마라, 平壤鄭世胤氏談동아일보 1924.1.12"
    • 90 "離婚問題의 可否(六) 僞善輩가 되지말고 이혼하겟거든 어서하야 비애의 조션이 되지말나, 開闢主筆金起瀍氏談동아일보 1924.1.6"
    • 91 "離婚問題의 可否(五) 時代탓이나하고 좀 참는 것이 조흘듯, 남의 사졍을 좀 보라, 普成高等普通學校長鄭大鉉氏談동아일보 1924.1.5"
    • 92 "離婚問題의 可否(三) 不得已消極策, 소위 모 신사가 첩을 어더두어 엇던 의미로는 좀 나을가 한다고, 中央靑年會洪秉璇氏談동아일보 1924.1.3"
    • 93 "離婚問題의 可否(一) 離婚은 不可避, 그러나 안졍을 무시함은 불가, 雜誌愛主幹鄭壽榮氏談동아일보 1924.1.1"
    • 94 辯護士李仁, "離婚問題와 現代法律" (2) : 1929
    • 95 一記, "隨見隨聞" (64) : 1925
    • 96 "誌上討論現下朝鮮에서의 主婦로는 女校出身이 나흔가 舊女子가 나흔가?!" (16) : 1928
    • 97 "空閨직힌 賠償, 五千圓을 請求동아일보 1928.6.20"
    • 98 "目下우리 조선인의 결혼과 이혼문제에 대하야" (8) : 1921
    • 99 홍병선, "目下우리 조선인의 결혼과 이혼문제에 대하야" (8) : 1921
    • 100 "男便에 扶養料請求, 소박당한 안해 1926.1.17"
    • 101 "無理한 離婚에 絶對反抗할일, 扶桑부인친목회 제4임시총회의 결의 조선일보 1926.2.22"
    • 102 春坡, "溫突방 夜話" (46) : 1931
    • 103 "油屯公普敎員의 離婚事件, 刻薄한 新式男便과 舊式女子의 悲哀 동아일보 1925.9.11"
    • 104 吉川絢子, "植民地朝鮮における離婚訴訟と朝鮮民事令-1910年代を中心に-" 京都大學 2009
    • 105 "朝鮮어멈(三) 깨여진 都會憧憬夢, 離婚女子도 多數도회동경의 번화한 꿈이 속절업시 깨여지고 서투른 딸각발이로 눈물속에서 보내는 세월, 裏面엔 種種悲劇 동아일보 1928.3.15"
    • 106 有泉亨, "朝鮮婚姻法の近代化, In 社會科學硏究 2" 東京大學社會科學硏究所 1948
    • 107 司法府法務科, "朝鮮人間の離婚訴訟朝鮮彙報 1918.2"
    • 108 "朝鮮にけ結婚離婚の統計的觀察朝鮮總督府調査月報 제1권 제2호, 1930.5)"
    • 109 CM生, "最近의 우리 社會의 現像에 感하야" (9) : 1921
    • 110 "新兩性道德의 提唱" (6) : 1930
    • 111 신태악, "新人의 이상(1)-신가정 건설에 대하야" (창간) : 1921
    • 112 "排斥하는 男便相對巨額의 慰藉請求남편은 리혼소송을 뎨긔 京城地方法院에 提訴 동아일보 1929.2.15"
    • 113 "扶養料請求訴, 집을 돌보지안는 부뎡한 남편에게 동아일보 1925.1.9"
    • 114 "工夫하자 難捧나 본처를 구박, 離婚訴낸 金禮鉉女人동아일보 1929.12.28"
    • 115 "崔麟氏談, 自己犧牲에 同情이혼문제의 가부(七) 동아일보 1924.1.7"
    • 116 전영택, "家庭制度를 改革하라" 1 (1): 1918
    • 117 이광수, "婚姻에 對한 管見" (12) : 1917
    • 118 朴達成, "地方兄弟를代하야 - 識者諸君에게" (56) : 1925
    • 119 "咸興靑年會討論, 盛況을 呈해 동아일보 1925.5.19"
    • 120 "十年間扶養料사천팔백원 바다주오 동아일보 1927.1.27"
    • 121 "刻薄한 新式男便과 舊式女子의 悲哀동아일보 1925.9.11"
    • 122 "“인형의 집”을 나선 조선의 “노라”들 조선일보 1934.4.20"
    • 123 김수진, "‘신여성’, 열려있는 과거, 멎어 있는 현재로서의 역사쓰기" (11) : 15-16, 2000
    • 124 "‘과도기 남성희생론’은 1930년대 독자고민상담란에서 이혼을 문의하는 신청년들에 대한 신문사측의 조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엇지하리까, 무식하니 이혼할까요 조선일보 1931.10.15"
    • 125 조세형, "<시골여자 슬픈사연>과 <녀자의 설음>에 나타난 근대전환기 구여성의 위기와 목소리" 한국어교육학회 (133) : 183-205, 2010
    • 126 "<離婚은 可하냐 否하냐> 咸興靑年會討論, 盛況을 呈해 동아일보 1925.5.19"
    • 127 남화숙, "1920년대 여성운동에서의 협동전선론과 근우회" 서울대 1989
    • 128 정지영, "1920-30년대 신여성과 ‘첩/제이부인’: 식민지근대 자유연애결혼의 결렬과 신여성의 행위성" 한국여성학회 22 (22): 47-8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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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후보
              •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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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1 1.11 1.0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3 1.05 2.15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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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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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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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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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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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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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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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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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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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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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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