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모 유동화증권발행거래에서 주관회사(인수인)의 조사의무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On Investigative Duty and Legal Liability of the Program Sponsor(Underwriter) in Issuance of Asset-Backed Securities by the Private Place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3-202(30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way in which a corporation issues securities in order to raise funds is divided into private placement towards the specified number of investors and public offering towards the general investors. Although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KCMA’) regulates the private placement as a kind of underwriting, there are not many discussions on how to regulate the legal relationship related to private placement. In this regard, in 2018, a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BCP’) with dollar-denominated bonds issued by a subsidiary of Chinese company as underlying asset and with the guarantee by the same chinese company went to the default. Hence the issue of the ABCP was by the private placement,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private placement became a real issue. The reason for the problem is that, under the KCMA, the issuer of private placement does not have obligation to disclose and there is no direct rule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Program Sponsor(Underwriter). In other words, if it is possible to place the responsibility for the Program Sponsor(Underwriter) in such a case, what is the content of the responsibility? In this article, the author discusses the situation of major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foregoing issues and argues that even in the case of private placement, it is possible to pursue legal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facts of the case. In the process, the author argues that in the case of private placement to a small number of investors, there is a need for ‘investor sophistication’ or ‘access to information’ as are ruled in Ralston Purina case in 1953, where access to information is not sufficiently guaranteed. In the case of transactions involving different economic system such as China, it is difficult to secure access to investors' information. Therefore, the due diligence or investigation duty of the program sponsor(underwriter) and the liabilities arising therefrom shall also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offer.
더보기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은 특정된 소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사모와 다중을 상대로 하는 공모로 나뉜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사모에 의한 인수를 인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사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의가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국내의 증권회사가 중국기업의 자회사가 발행한 달러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사모로 발행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이 부도처리되어 그 경우의 법률관계가 쟁점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모의 경우 자본시장법상으로는 발행인에게 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주관회사(인수인)에 대한 책임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경우 주관회사(인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 쟁점과 관련하여 국외의 논의 상황을 소개하고, 사모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공모시의 인수인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미국의 판례 법리, 즉 소수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라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투자자의 전문지식(sophistication)’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access to information)’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해당한다고 본 1953년 랄스톤 퓨리나(Ralston Purina) 판결의 법리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국, 특히 중국과 같이 자본주의 체계와 이질적인 국가의 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거래에서는 투자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모 투자자에 대하여 인수인이 부담하는 실사의무 내지 조사의무는 공모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역시 공모에 준하여 배상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9 | 1.09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5 | 0.922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