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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둘러싼 법적 쟁점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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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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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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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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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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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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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적 관점에서 평석한 것이다.
정보사회에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개와 유통으로 인하여 제3자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되기도 하므로 정보는 ‘양날의 검(劍)’이다.
이 사건 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은 불기소처분의 수사기록인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 중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가 허용될 것인지, 허용된다면 어느 범위에서 허용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대상판결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기록에 대한 정보비공개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비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개인식별정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도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보다 프라이버시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판결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사건 관계인인 피의자의 인격권 내지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빌미로 검찰의 수사기록의 비공개 범위를 확장할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자신의 정보의 공개를 동의한 경우이거나 개인적 사항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 여지가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의 수사기록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검사의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중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피고 행정청에 입증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기에 앞서 제3자의 의견이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ncludes critical comments on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Justices" Council made on June 18, 2012 for the case No. 2011-DU-2361.
As the information held by a public agency is characteristic of public goods in the information society, its importance goes without saying. On the other hand, indiscreet disclosure and circulation of private information may result in injury to a third party"s honor or rights. Accordingly, information may be called a ‘double-edged sword’.
Critical issues to be commented on the decision of this case may be focused on whether to allow disclosure of other information than personal information in the investigation records of the non-prosecution case including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and protocol of statement of a witness, and if allowed, to what degree.
In connection with the scope of allowing the investigation agency not to disclose information for the non-prosecution case, it is considered that the decision of this case to be commented did not limit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nly to the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but deliberately consider contents of other information and include even the information infringing on individual privacy and freedom in the scope in order to more strongly protect individual privacy than the public rights to know.
In this aspect, the decision to be commented may be evaluated forward-looking in the viewpoint of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and privacy of the suspect of non-prosecution case against any indiscreet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On the other hand, it may be pointed out as another issue that public prosecutor may voluntarily expand the scope of non-disclosure of its investigation record on the pretext of protection of a third party"s personal information.
To avoid this issue, it is desirable to allow information disclosure for the purpose of remedy of personal rights even for the investigation record of non-prosecution case, in the event that a third party agrees to disclose its information or any private information cannot be identified in combination with other information, in which infringement on privacy or personal freedom may not be caused.
Furthermore, in future, if public prosecutor does not disclose information of investigation record for non-prosecution case, the defending administrative agency is required to be given the burden of proof and also the system is required to be complimented for obtaining opinion or consent from the concerned third party before the investigation agency decides non-disclosure on the pretext of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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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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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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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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