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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책금융의 평가와 분석 및 미래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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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정책금융의 역할과 기능 1. 개념과 범위 ▣ 정책금융의 개념 : 시간 및 공간상 발생하는 금융시장의 다양한 시장실패로 인해 시장의 상업적 원리로 해소하지 못하는 금융수요를 자금의 가용성·만기·금융비용 측면에서 보완하는 공공적 성격의 금융 ·금융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경제효과 등으로 시장실패가 항상 발생하는데, 시장원리에 의존하는 상업금융은 이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는 충족되지 못하는 금융수요가 잔존 ·시장실패는 금융시장의 횡단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경제효과 등으로 발생하는 한편, 시계열상 시장에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가 급등할 경우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면서 나타남. ·즉 횡단면에서 볼 때, 과거 개발시대에는 특정산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과 같이 경제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정부 정책도 계속 변화해야 하는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시장실패의 범위가 보다 유연성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나타남. ·또한 시계열상으로 볼 때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는 동안 금융불안정성으로 인해 정상적이던 시장이 위기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장실패를 경험하면서 정책 금융의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되었음. ▣ 정책금융기관 :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정부소유의 금융기관으로서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정책 은행(policy bank),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공공은행 (public bank), 공공금융기관(public financial institution)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 2. 역할과 기능 ▣ 정책금융은 시장기능 보완, 경제개발 및 시장안정화 수단 등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 반면, 상업금융을 구축하거나 정치적 개입 및 대리인비용 유발 등 정부실패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음. ·정책금융에 따른 시장기능 보완과 경제개발, 금융안정화라는 사회적 이득이 상업 금융 구축과 정치적 개입 및 대리인비용 발생이라는 부작용보다도 얼마나 더 큰가가 중요 ·만약 정책금융을 운영하는 비용이 도리어 이득보다도 크다면 정책금융은 결국 비효율화되고 부실화되어 (암묵적)보증을 제공한 정부의 추가 재정투입 등 사회적 비용으로 나타남. ▣ 정책금융의 역할과 기능을 소극적 형태의 시장기능 보완, 보다 적극적 형태의 경제발전 지원, 경기대응적 형태의 시장안전판 역할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구분함. 1) 시장기능 보완(소극적 형태) ▣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의 보정기능을 담당하며 일반적 유형은 다음과 같음. ·비대칭적 정보 해소(중소기업금융, 서민금융, 농업금융) : 비대칭적 정보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접근과 가용성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제공 ·외부경제효과(기술개발금융, 모험자본투자) : 전후방연관효과 등 외부경제효과가 큰 경우 상업금융이 취급할 유인이 없으므로 정책금융을 통한 사회적 최적 자원배분을 실현 ·중장기 금융(중장기설비금융, 중장기수출금융, 주택금융, 인프라 및 환경금융) : 만기가 장기이어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상업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중장기금융을 대신 공급함. ·지역금융(공공저축은행, 우체국금융) :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을 통해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포용을 확대시킴. 2) 경제발전 지원(적극적 형태) ▣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 나라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해당 ·시장실패의 보정은 시장기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문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데 비해, 경제발전 수단은 경제발전 목표와 전략을 위한 사전적 수단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함. ·경제개발과 관련된 정책금융은 중장기설비(인프라, 환경)금융, 중장기수출금융, 기술 개발금융, 중소기업금융, 농업금융, 지방정부금융, 자원개발금융 등임. ·또한 정책금융은 낙후된 금융시장의 기능을 새로이 조성하고 시장기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금융시장의 자체 발전을 선도하는 기능까지도 포함함. 3) 시장안전판 역할(경기대응적 형태) ▣ 시장안전판 역할을 하는 정책금융은 시장의 불안정성 또는 금융위기 시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사용되는 시장안정화 기능을 담당 ·금융위기 및 신용경색 시기에 상업금융기관이 만기연장 거부나 신용한도를 축소하여 시장에 유동성 위기가 초래되면 정책금융이 시장에 유동성을 대신 공급하여 공백을 메움. ·또한 경기변동적 관점에서 정책금융은 경기대응적 유동성 공급 기능을 수행 Ⅱ. 국내 정책금융의 변천 모습 1. 변천과정 ▣ 국내의 정책금융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역할이 변모해 왔기 때문에 각 발전단계별로 경제를 지원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수단과 형태도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 ·우선 1950년대 정책금융은 전시 및 전후 복구 과정에서 외국원조자금을 재원으로 수입대체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음. ·1960년대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면서 수출 및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전체 금융시스템을 통제하면서 한 나라의 금융이 정책금융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해당됨.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목표로 이들 산업에 대한 장기설비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선별금융제도를 확립하는 등 정책금융의 비약적인 공급시기에 해당됨. ·1980년대는 기존에 공급된 정책금융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을 기능별 체제로 개편하는 조정시기에 해당됨. ·1990년대는 금융자율화의 흐름 속에서 정책금융 및 각종 여신규제가 축소·폐지 되고, 정책금융의 주된 경로가 기존의 일반은행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등 전환기에 해당됨. ·2000년대 이후는 개발경제 시대에 확립된 기존의 정책금융 시스템을 시장기능 활성화에 맞추어 한 단계 더 선진화시키는 시기에 해당됨. 2. 통계추이 및 평가 ▣ 정책금융에 대한 장기 시계열자료는 우선 예금은행과 정책금융기관으로 이원화되고, 대출, 보증·보험, 투자 등의 수단으로 구분되며, 예금은행의 경우에는 금융자금과 재정 자금으로 나누어짐. ▣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명목GDP증가율을 상당기간 상회함에 따라 명목GDP 대비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그림 Ⅱ-1, 2, 3, 4> 참조). ·정책금융의 증가율은 1970년대 중반에 60%를 상회했고, 1990년 전후와 외환위기 및 글로벌위기 전후에 일시적으로 20% 후반대에 도달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어 최근에는 6~8% 수준임. ·정책금융과 명목GDP의 증가율은 각각 1970년대까지 평균 39%와 19%, 1980~90년 대에 평균 17%와 15%, 2000년대 이후에 평균 10%와 7%의 증가율을 보여 정책금융의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을 상당기간 동안 상회했음(<그림 Ⅱ-2> 참조). ·이에 따라 명목GDP 대비 정책금융의 비중은 계속 상승하여 최근에는 50%를 상회하고 있음(<그림 Ⅱ-3> 참조). ·다만, 예금은행의 총대출금 대비 정책금융의 비율은 중화학공업 육성시기와 IMF 위기를 제외하면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서 시장금융에 비해 정책금융의 증가가 과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그림 Ⅱ-4> 참조). ·특히 1980년대 금융자율화 이후 정책금융에서 차지하는 대출의 비중은 줄고 보증과 보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상업금융과 친화적인 정책금융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그림 Ⅱ-5> 참조). ▣ 정책금융에서 차지하는 예금은행의 비중과 예금은행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정책금융의 비중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금융자율화와 함께 보다 선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그림 Ⅱ-6, 7, 8> 참조). ·우리나라의 총 정책금융에서 예금은행이 취급하는 정책금융의 비중은 1980년대 중반에 40%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계속 하락하여 최근에는 15%에 불과한 실정임(<그림 Ⅱ-6> 참조). ·또한 예금은행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정책금융의 비중도 1970년대 중반 거의 50%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하락하여 최근에는 9%대를 유지하고 있음(<그림 Ⅱ-7> 참조). ·예금은행의 정책금융에서 차지하는 재정자금의 비중은 금융자금이 대폭 확대되던 1970년대 중반까지는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그 이후 증가하다가 2000년 이후 다시 하락하여 최근에는 25% 수준임(<그림 Ⅱ-8> 참조). ▣ 장기 시계열 자료를 통해서 본 국내의 정책금융은 시장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책 금융의 비중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는 선진형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우선 정책금융의 증가율이 1970년대 60%를 상회했으나 최근에는 6~8%로 하락하였고, 총 정책금융에서 예금은행의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도 15%로 줄어드는 등 시장 기능 활성화에 따라 정책금융도 축소되는 모습임. ·또한 예금은행의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정책금융의 비중도 장기 하향 추세로서 정책 금융의 시장금융 구축(crowding-out) 문제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정책금융의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명목GDP 대비 정책금융의 비중이 계속 상승하는 등 실물부문에 비해 정책금융의 양적 성장이 계속되고 있음. ·예금은행의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정책금융의 비중이 9%대이고, 예금은행의 정책 금융에서 재정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이나 아직도 예금은행의 정책금융 취급을 줄일 유인은 존재함. ·더욱이 총 10개의 정책금융기관들은 유사한 대상을 목표로 하여 정책자금을 공급 하거나 또는 보증 및 보험을 제공하는 등 중복, 과다 및 과소 공급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Ⅲ. 국내 정책금융이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 1. 기존 연구 1) 해외연구 ▣ 정책금융의 유효성에 관한 기존의 실증연구는 크게 경제개발론적 견해(development view)와 정치적 견해(political view)의 두 가지 상반된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국가횡단면 자료 등을 가지고 정부소유은행이 금융 및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혼재하여 나타남. ▣ 또한 개별은행의 자료를 가지고 정책금융기관과 상업금융기관의 수익성, 건전성 및 효율성을 비교한 통계 분석 결과는 정책금융의 공공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음. 2) 국내연구 ▣ 정책금융과 관련된 국내의 오래된 실증연구는 정책금융의 공급이 투자 등 거시경제 변수와 개별산업 및 통화신용정책과 은행경영 등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거시적 측면에서 주로 분석하였음. ▣ 정책금융과 관련된 최근의 실증연구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VAR모형, 비용편익분석 등을 활용한 거시적 분석과 패널모형, 다중회귀모형, TEA, 분위회귀추정법 등을 활용한 미시적 분석으로 구분됨. 2. 국내 정책금융의 경제발전 효과 분석 ▣ 지난 60여년간 국내 정책금융과 경제발전의 흐름을 살펴보고 정책금융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개발론적 견해(development view)에 입각한 통계 분석을 시도함. ·정책금융이 국내경제의 수출과 투자 및 명목GDP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정책 금융이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함. ·정책금융 데이터는 1965년부터 추산된 자료이고, 명목GDP는 일관성 있는 데이터가 1970년부터 가용하므로 통계분석 대상 자료는 모두 1970년 이후 연간 데이터의 전년 대비 증감률임. ▣ 우선 정책금융증가율이 수출증가율과 투자증가율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고 결국 명목 GDP증가율에 영향을 준다는 ordering을 전제로 한 VAR모형 분석의 충격반응함수 결과는 <그림 Ⅲ-2>와 같음. ·정책금융증가율은 단기에 수출증가율에 영향을 주고, 투자증가율에는 3~6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자가 복합되는 명목GDP증가율은 보다 평탄한 모습을 하고 있음. ▣ 정책금융증가율이 여타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2변수간의 관계로 살펴보기 위해, 우선 정책금융증가율이 수출증가율에만 주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표 Ⅲ-1>과 <그림 Ⅲ-3> 과 같음. ·수출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한 OLS 추정 결과, 정책금융증가율과 전기의 명목GDP 증가율이 수출증가율에 영향을 미침. ·정책금융증가율이 수출증가율에 주는 영향을 2변수만을 이용한 VAR모형의 충격 반응함수를 통해서 보면 단기에 나타났다가 빠른 속도로 감소함을 알 수 있음. ▣ 이번에는 정책금융증가율이 투자증가율에 주는 영향만을 분석해 보면 <표 Ⅲ-2>와 <그림 Ⅲ-4>와 같음. ·투자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한 OLS 추정 결과, 정책금융증가율과 전기의 명목회사채 금리가 영향을 미침. ·정책금융증가율이 투자증가율에 주는 영향을 VAR모형의 충격반응함수를 통해서 보면 단기와 3년 이후에 뚜렷이 나타났다가 사라짐을 알 수 있음. ·명목GDP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한 OLS 추정 결과는 동기와 전기 및 2기 전의 정책 금융증가율이 명목GDP증가율에 명확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정책금융증가율이 명목GDP증가율에 주는 영향을 VAR모형의 충격반응함수를 통해서 보면, 3년 후에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6년 이후에 사라짐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모습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정책금융의 영향력이 단기에 시작되어 중기에 정점에 이르렀다가 장기적으로 서서히 소멸하는 일반적인 예상과 일맥상통함. Ⅳ. 해외사례 : 정책금융의 국제적인 모습 1. 외국 정책금융의 특징 ▣ 본 장은 많은 국가의 정책금융(기관)을 서베이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설립연도, 수, 시장점유율, 여신증가율, 소유구조, 지배구조, 자금조달구조, 업무 등을 파악함.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국제적인 서베이 내용은 BDC(2009), Schmit et al.(2011), De Luna-Martinez and Vicente(2012), The World Bank(2013) 등의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함. ·이 경우 정책금융기관은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공공금융기관(public financial institution), 정부소유은행(government-owned bank) 등 대상의 개념에서 다소 차이가 남. 1) 설립시기 ▣ 전 세계적으로 상당수의 개발은행들은 이미 30년 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개발은행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에도 상당수의 개발은행들이 새로이 설립되었음. 2) 국가별 개발금융기관의 수 ▣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선진국에 해당하는 OECD국가들은 후진국에 해당하는 비OECD 국가들보다도 개발금융기관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 ·개발금융기관의 수가 많은 나라들은 호주(6), 덴마크(5), 프랑스(5), 벨기에(5), 스페인(5), 영국(8), 독일(4), 한국(5), 터키(5), 브라질(6), 인도(6), 베네주엘라(6), 말레이시아(7) 등임. ▣ 공공금융기관의 수가 많은 나라는 독일(44), 스위스(32), 프랑스(25), 스페인(25), 오스트리아(17) 등 선진국이며, 일반적으로 체제전환국과 후진국의 경우 공공금융기관의 수가 적은 편임. 3) 정책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 ▣ 전 세계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25% 수준에 이름. ·De Luna-Martinez and Vicente(2012)는 61개 개도국을 중심으로 정부지분 30% 이상인 90개 개발은행이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5%로 분석 ·또한 Schmit et al.(2011)은 정부지분 5% 이상인 유럽의 공공금융기관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이른다고 분석 ▣ 한편 The World Bank(2013)는 전 세계 정부 지분비율 50% 이상인 정부소유은행이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기준으로 선진국에서 10% 미만이고 개도국에서 20% 미만인 것으로 파악 ▣ 유럽국가의 공공금융기관들이 각국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로 변동폭이 매우 큰데, 슬로베니아와 노르웨이의 비중은 50%가 넘는 반면 다수의 체제전환국은 비중이 0%에 근접함. ·공공금융기관의 비중이 큰 국가는 슬로베니아(58%), 노르웨이(52%), 터키(44%), 스위스(35%) 등인데, 이들 국가의 공공금융기관의 수는 1~7개 정도로서 개수는 많지 않으나 비중이 높음. ·공공금융기관의 비중이 작은 국가는 사이프러스(0%), 리투아니아(0%), 에스토니아(0.9%), 슬로바키아(1.6%) 등으로서 대부분 체제전환국에 해당됨. ▣ 유럽국가 공공금융기관의 자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각국의 1인당 GDP를 비교해 보면, 유럽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공공금융기관의 역할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GDP에서 차지하는 공공금융기관의 자산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유럽 내에서 선진국인 독일,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등과 금융산업 의존도가 높은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임. ·반면, GDP에서 차지하는 공공금융기관의 자산 비중이 낮은 국가는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등 대부분 체제전환국임. ▣ 특히 2007~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많은 개발은행들이 평균 36%의 대출 증가율을 보이며 민간상업은행의 평균 대출증가율 10%를 훨씬 상회하는 경기대응적인 모습을 보였음. 4) 소유 및 지배구조 ▣ 개발은행의 95%는 정부지분비율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소유되고 경영진이 선임되며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등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개발은행의 지배구조는 관련되는 정부기관들이 다수 참여하기 때문에 일반기업보다 훨씬 복잡하고 각종 이해집단과 정치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 ·개발은행의 지배구조, 투명성 및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상업은행과 유사한 관행을 가지고 있으나, 개도국의 개발은행들은 잘못된 관행으로 구조적인 비효율성이 나타남. 5) 자금조달 및 운용 구조 ▣ 개발은행의 자금조달을 크게 예금, 차입금, 채권발행, 자본금, 재정자금 등에 의존하는데, 이 중 예금에 의존하는 방식은 상업은행과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개도국을 중심으로 개발은행이 직접대출과 간접대출(온랜딩)을 동시에 취급하는 비중은 52%이고, 직접대출만 취급하는 비중은 36%, 간접대출만 취급하는 비중은 12%임. ·개발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유형별로 보면, 장기대출과 운전자금 대출비중이 높고 만기별로 보면 6~10년 장기대출 비중이 높음. 6) 목표시장 ▣ 국제적으로 개발은행들이 지원하는 산업별 우선순위는 무역업, 제조업, 농업, 건설업, 에너지 등이고, 고객은 SME, 대기업, 개인, 공기업의 순서임. ▣ 개발금융기관의 목표시장을 SME, 무역, 금융시장, 사회적 인프라 등 4개 부문으로 한정할 경우에 개발금융기관은 SME, 무역, 사회적 인프라, 금융시장의 순서로 목표시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개발금융기관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 10여 개 국가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자본시장의 일부 업무와 컨설팅 등의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음. 7) 건전성과 수익성 및 규제·감독 ▣ 개발은행의 55%는 무수익여신(NPL)비율이 5% 미만인데, 이는 각국 국내은행의 평균 무수익여신비율보다 크게 높지 않으며, 개발은행 중 86%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바젤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발은행에 적용되는 규제 및 감독 기준이 상업은행과 동일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2. 국내 정책금융과의 비교 ▣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모습을 지금까지 논의된 국제적인 서베이 내용과 비교해 보면, 정책금융기관의 수는 다소 많은 편에 속하고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럽 및 개도국 평균과 유사함.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산은, 정금공, 수은, 무보,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중진공, 주금공 등인데, 이들 중 무보(1992년), 주금공(2004년), 지신보(2005년), 정금공(2009년)을 제외하고는 설립 연수가 40~60년 정도 되었음.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수는 10개로서 유럽 32개국과 비교하면 독일(44), 스위스(32), 프랑스(25), 스페인(25), 오스트리아(17)에 이어 6위에 이를 정도로 정책금융기관이 많은 국가에 해당됨. ·또한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자산이 국내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2월 기준 24%로서 Schmit et al.(2011)의 유럽국가 평균인 17%와 World Bank(2013) 평균인 19%보다 높고, 개도국 중심의 De Luna-Martinez and Vicente(2012)의 25%와는 유사한 수준임. * 2009년말 산은, 정금공, 수은, 무보,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중진공, 주금공의 자산은 각각 122조, 40조, 42조, 3조, 151조, 8조, 3조, 0.6조, 18조, 3조원으로 총 390조원이고, 국내 예금 은행의 총자산은 1,642조원임. ·이와 같은 모습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국내 정책금융기관이 국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크므로 자체 효율화 과정 등의 필요성이 있음.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기은(정부지분 76.3%)을 제외하고 정부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체제도 상업은행과 유사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외부 이익 집단의 영향도 덜 받음. ▣ 또한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목표시장, 자금조달 및 운용, 건전성 및 수익성, 규제·감독 등도 선진국의 정책금융기관들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음. ·목표시장 : 중소기업, 수출, 대기업 프로젝트금융, 전략산업, 기술개발, 주택금융 지원 등으로서 국제적인 모습과 유사함. ·자금조달 : 기은만 예수금 조달비중이 24%이고, 나머지 기관은 정부의 암묵적 보증하에 차입, 채권발행, 출연금 등에 의존함. ·자금운용 : 온랜딩을 취급하는 정금공과 중진공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이 직접대출에 의존하며, 대출만기도 상업은행의 성격이 강한 기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기를 취급함. ·건전성 및 수익성 : NPL비율은 상업은행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고, 이익도 상업은행보다는 낮으나 매년 작은 규모로 내고 있어서 장기안정적인 재무의 지속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음. ·규제 및 감독 : 무보, 중진공, 지신보는 관련 부처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으나 나머지 기관들은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상업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 및 감독을 받음. Ⅴ. 국내 정책금융의 문제점 및 과제 1. 경제발전에 따른 정책금융의 변화 필요성 ▣ 각국은 경제 및 금융시장의 발전정도에 따라 시장과 마찰이 예상되는 정책금융은 축소하고, 시장기능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금융은 새로이 도입하는 등 정책금융의 동태적 모습은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변화함. ▣ 이와 같이 정책금융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지원의 규모, 내용, 방식 등이 신속히 조정되어야 하고, 관성의 법칙에 의해 기존 제도가 계속 유지·잔존되고 있는 비효율적인 모습으로부터 탈피해야 함. 2. 정책금융의 효율화 필요성 ▣ 지난 상당기간 동안 정책금융증가율이 하향 추세를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목GDP증가율보다 높으며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정책금융의 비중도 계속 상승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정책금융 과잉공급은 유사한 정책금융기관들이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 상호간 중복 및 과다 공급 문제를 해소하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산은, 정금공, 수은, 무보, 기은, 중진공, 신보, 기보, 지신보, 주금공 등 10개 기관인데, 이들은 대다수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이들이 국내 총 정책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600조원)이므로 이들 상호간의 중복지원 및 경쟁만을 줄여도 실물성장에 합당한 정책금융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 새로운 지원방식의 필요성 ▣ 현재 정책금융은 개발경제시대의 전통적 지원 방식인 간접금융 방식의 양적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어서 향후 기술혁신과 창업에 기반한 창조경제 달성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함. ▣ 정책금융은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서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자금의 가용성 증대가 일차적인 목표이므로 금융비용 경감 목적의 저금리 지원이 갖는 문제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4. 탄력적 대응의 어려움 : 중복기능 및 시장마찰 배제 ▣ 정책금융은 과거 개발경제시대에 형성된 기본 골격에다 필요에 의해 제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선진경제의 도약 과정에서 경제정책 목표가 새로이 변화될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임. ·5년에 한 번씩 정권교체가 일어나고 정부의 정책도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정책금융 공급체제가 취약한 실정임. ·특히 정책목표가 변경될 경우에 콘트롤 타워기능이 취약하여 새로운 정책수요에 여러 부처가 동시에 대응함으로써 동일한 목적의 정책금융이 경쟁적으로 공급되는 비효율성이 유발 ·이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유사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중복·과다의 쏠림현상(herd behavior)이 나타나고 있음. ▣ 더욱이 유사기능을 하는 다수의 정책금융제도들이 부처별로 산재한 가운데 이들 상호간에 협조·연계가 미흡하여 업무의 중복·상충이 발생하고 종합금융서비스(one-stop service)의 공급도 곤란함. ·개별 정책금융기관들은 자체의 유기적 발전이라는 생존 본능으로 인해 인접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국 정책금융기관간 중복 및 상충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함. ·정책금융기관간 중복 및 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있으나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인해 조정기능에 한계가 있음. ·또한 유사한 기능의 정책금융제도들을 각 부처가 별도로 평가하고 계획도 각각 수립하는 등 정책금융의 성과 평가와 계획에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 또한 정책금융은 시장기능이 확대되면 상업금융과 마찰이 발생하는데, 조정주체가 불분명하여 적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마찰이 지속되거나 또는 민영화가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 5. 리스크관리의 어려움 ▣ 정책금융의 대상은 상업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고위험 고객이므로 정책금융기관은 리스크관리 능력이 월등하지 않으면 부실화되거나 아니면 아예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취급하게 됨. ·이는 정책금융기관의 고객이 상업금융기관의 고객보다도 리스크가 훨씬 큰 BBB 이하의 한계고객으로서 이들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임. ·특히 이들 리스크가 높은 한계고객을 취급하는 정책금융기관의 담당자들은 이들 고객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신용리스크를 분석하는 데에 특별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6. 시장기능 활성화의 어려움 ▣ 정책금융은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므로 시장기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정책금융의 필요성이 줄어드는데, 많은 경우 시장기능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산재한 상태 ·우선 고객(특히 정상범위 밖의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 집적 및 분석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비재무적이고 정성적인 정보가 요구되는 비정상적인 고객은 시장에서 취급되지 않음. ·즉 고객과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비재무적, 정성적 신용정보에 의거한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기능은 제약될 수밖에 없음. ·더욱이 정책금융기관의 간접대출이나 정부 재정자금의 전대 취급과정에서도 이를 취급하는 상업금융기관에 관계형 금융이 작동하지 않으면 정책금융 공급의 실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Ⅵ. 선진화 방안 ▣ 정책금융은 기본적으로 상업금융의 취약점인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기 때문에 시장기능의 보완성(complementarity)에서부터 그 위상을 찾아야 함. 1. 정부-금융-실물의 관계와 정책금융의 역할 변화 ▣ 경제가 발전하면 정부-금융-실물의 관계도 변화하게 되므로 정책금융도 이에 걸맞게 미래지향적인 선진국형의 모습으로 변모해야 함. ▣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선진경제에서 요구되는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시장선도적 기능과 정책금융의 자체 기능 효율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2. 경제 발전에 따른 정책금융의 변화 ▣ 정책금융은 경제 및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므로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구분하고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필요 ·정책금융은 단기적으로 주어진 정책목표에 부응하여 보다 엄밀하게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중복 및 과다 지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조성 기능이 중심이 되고, 투융자 복합방식 확대 등 선진형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상품 제공이 필요 ▣ 정책금융의 과다한 증가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평균 증가율을 명목GDP 증가율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거 5년 동안의 명목GDP의 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의 평균 증가율을 유지하는 방식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음. ·다만, 이와 같은 방식이 단기적으로 시장유동성을 너무 제약한다면 증가율이 다소 높은 광의의 유동성(Lf)증가율을 우선 사용하다가 명목GDP증가율을 적용하는 단계적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현재 명목GDP증가율을 상회하는 정책금융은 정책금융기관들의 공통적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중복 및 경쟁적 공급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상당부분 축소할 수 있음. ·또한 예금은행이 재정자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기능 구축 문제도 예금 은행 대신 정책금융기관을 재정자금 취급 창구로 활용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음. 3. 정책금융의 기능 효율화 방안 1) 시장기능 보완 : 소극적 기능 ▣ 시장실패는 시간 흐름에 따라 경제 및 금융구조가 바뀌면서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지속적으로 시장실패를 새롭게 인식하고 점검하며 정책금융의 목표를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존하는 정책금융의 유효성 평가와 함께 새로이 도입해야 할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정책금융평가위원회’를 설립하고 일정한 역할을 부여할 필요 ·즉 경제구조가 선진화되면서 개도국 시절에 운영해오던 기존 정책금융의 기본 틀을 제로베이스에서 재평가하여 개별 제도들의 폐지, 수정 및 잔존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조정 작업이 요구됨. ·이를 위해 ‘정책금융평가위원회’는 기존 정책금융제도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제도폐지’, ‘수정요구’, ‘현행유지’, ‘제도신설’ 등 4등급으로 분류하여 구조조정을 추진 ▣ 또한 정책금융기관은 시장에서 시장실패의 보완적 기능을 넘어서 상업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유도·촉진하기 위한 시장 선도적 기능도 수행한 뒤 상업금융에 그 기능을 신속히 이관토록 해야 함. 2) 경제발전 지원 : 적극적 기능 ▣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도 경제 및 산업발전의 흐름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과 방식을 변화시켜야 함. ·우선 대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양적 위주의 개발경제형 융자 형태에서 기술개발, 창업 등 질적 지원 위주의 선진국형 투융자 복합형으로 전환을 추진할 필요 ·즉 사후적으로 리스크와 수익을 분담하는 모험자본의 활성화 등 직간접금융이 복합된 메짜닌 방식과 함께 기술개발, 중소기업, 서민, 환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형 방식의 병존이 요구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및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 ·신성장동력산업은 리스크나 공공성이 커서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고, 고용 및 생산 유발효과가 큰 산업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 3) 시장안전판 역할 : 경기대응적 기능 ▣ 정책금융은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위기 발생 시에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안전판 역할의 경기 보완적 기능이 중요 ·정책금융기관은 불경기 시에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거나 실업률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만, 일단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시장개입 활동을 즉각 축소하고 중지해야 함. ·또한 불경기나 실업률이 높을 때 고용증대를 목표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정책금융을 집중함으로써 경기침체기에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도 가능함. 4) 시장마찰 해소 : Exit 기능 ▣ 이와 같은 3가지 기능을 정책금융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장기능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시장기능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이 발생한다면 즉시 시정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정책금융평가위원회’가 시장마찰에 대한 평가와 정책금융 상호간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율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함. ·또한 사전적 제약조건으로서 일몰조항(sunset clause)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4. 정책금융 공급 채널의 효율화 ▣ 다변화된 정책금융기관의 공급 채널을 효율화(streamlining)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중복기능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중장기적으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공급 채널을 일원화하는 것임. 1) 정책금융기관의 그룹별 통합화 ▣ 우선 중기적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을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로 묶어서 소그룹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 체제로 통합하여 하나의 콘트롤타워 속에서 움직이도록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기화되어 있는 정책금융 채널을 일시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600조원의 자금을 취급하는 거대한 단일기관의 탄생과 일시에 추진되는 효율화 과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단계적 접근법이 바람직함.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식은 중기적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을 기능별로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통합하는 중간단계의 효율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찰의 소지가 적음. ·한편 장기적으로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어 선진형 수준에 근접하고 정책금융 규모도 축소되면 소규모 그룹들을 하나의 지주회사 방식으로 묶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 개편 방안임. ▣ 우선 중기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정책금융기관들을 그룹별로 묶어서 중복기능과 상호간 경쟁을 배제하고 기능별로 고객에게 일원화된 창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Ⅵ-2> 참조). ·우선 기존 정책금융기관들을 개발금융, 수출금융, 중소기업금융, 신용보증, 주택금융, 서민금융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묶을 수 있음. ·그 다음 단계에서 개발금융기관과 수출금융기관을 개발금융 소그룹으로 묶고, 중소 기업금융과 신용보증기관을 또 다른 중소기업금융그룹으로, 주택금융 및 서민금융 기관을 주택·서민금융그룹으로 묶음. ·각각의 소그룹을 하나의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중복기능과 상호 경쟁을 배제하고 통합금융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정책금융기관들을 그룹별로 나누는 과정에서는 이들 각각의 기관들의 업무 특성을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그룹별 조직체계하에서는 각각의 소그룹에 해당되는 기관들을 묶어서 관리 및 조정하므로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창구를 통일하는 한편 소그룹 내의 콘트롤 기능도 강화할 수 있음. ·각 소그룹에 소속된 기관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콘트롤타워의 규모가 클 필요가 없고 내부에서의 분업과 협업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스템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비록 각각의 소그룹이 분업화된 형태이지만 많은 경우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은 공통된 부분이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중복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조정할 ‘정책금융 평가위원회’가 필요함. ·‘정책금융평가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각 그룹별 업무의 상호 중복 및 시장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정부부처가 참가하여 중복 및 시장마찰을 해소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중복·상충되는 정책금융의 통합, 협조 및 조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고객에게 확실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그룹들을 모두 묶는 정책금융지주 회사 체제를 도입할 필요(<그림 Ⅵ-3> 참조)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정책금융기관들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조직체계 속에 넣고, 그 중 일부 시장마찰을 유발하는 기관을 민영화하는 과정을 거쳤음. ·이 경우 지주회사는 종합 콘트롤타워로서 정책목표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자회사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정책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추가 재정투입을 최소화할 필요 ·이 경우 개별 자회사들은 고유 및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하여 전문화를 추구하고 지주회사의 조정기능으로 중복 및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정책금융의 기능 효율화 및 극대화를 추구 ·또한 투융자 복합금융이나 다단계에 걸쳐 금융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콘트롤 타워의 조정기능에 의해 one-stop-service를 통합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상업금융기관과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은 ‘정책금융평가위원회’가 시장에서 수시로 마찰여부를 점검하여 관련 정책금융 기능을 신속히 축소 및 조정할 필요 ▣ 정책금융지주회사 형태의 정책금융기관은 모든 부처의 정책금융 관련 재정자금의 창구 역할도 하는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도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로서 기획·조정, 연구·조사, 홍보, 자금관리 등의 후선 업무와 사후평가 작업, 각 자회사 대민창구업무의 조정기능 등 정책조정을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함. ·이 때 자회사를 구성하는 개별정책금융기관들은 기능별로 분리하고 분업구조를 형성하여 전문화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게 후선업무의 기능과 조직을 수행하되 공통 업무는 지주회사로 이관 ·자회사의 기능은 시장안전판 역할과 함께 개발금융, 수출금융, 중소기업금융, 신용 보증, 주택금융, 서민금융을 각각 담당하는 자회사와 신용정보 집중·기술평가기관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 ·정책금융기관이 거래하는 고객은 상업금융의 영역을 벗어난 한계고객이므로 이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신용정보 집중 및 평가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자회사들 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기술평가기능은 정부와 민간의 관련 연구소 등을 포함한 전국적인 기술평가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정책금융뿐만 아니라 상업금융기관의 기술평가도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시스템하에서는 현재 상업은행들이 취급하는 각 부처의 재정자금 운용창구를 정책 금융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상업은행의 재정자금 취급을 대폭 줄일 수 있음. 2) 업무중복 및 시장마찰 해소 ▣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각 부처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경우가 많아서 상호간 업무중복 및 경쟁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보다 강화된 형태의 협의체 구성이 요구됨. ·이를 위해 정부부처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금융평가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업무 중복 및 경쟁문제를 점검하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즉 취급상품별, 지역별, 신용등급별로 차별화된 가이드라인을 정책금융기관별로 도입 ·준수케 함으로써 중복 및 상호경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음. ·또한 산재되어 있는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합하여 평가하고 관리하며 새로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정책금융평가위원회’와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공통된 유형의 성과지표 제시 및 사후 평가가 필요함. ▣ 또한 정책금융기관은 시장과의 업무중복에 따른 시장마찰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업금융기관도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의 기능 확대 방안도 요구됨. ·시장마찰 해소를 위해서도 ‘정책금융협의회’에 관련 상업금융기관들을 추가로 참여시켜 정기적으로 시장과의 업무중복에 따른 마찰 문제를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 ·지주회사 체제인 경우에도 시장마찰 문제 해소를 위해 내부의 조정 과정에 상업금융 기관들을 참여케 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함. 3) 지역개발자금 지원 활성화 ▣ 국내 정책금융은 선진국들과 달리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정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재정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하여 매칭펀드 방식의 지역개발펀드(Regional Development Fund) 등을 활용할 필요 5. 정책금융기관의 운영 효율화 ▣ 정책금융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재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지배구조 확립, 업무중복 해소, 지속가능한 재정상태 유지, 신상품 제공 및 리스크관리 능력 등이 갖추어져야 함. 1) 목표와 지배구조 ▣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공적 목표와 업무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지만, 시장 실패의 보완이라는 다양한 금융수요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일부 유연성도 가져야 함. ▣ 정책금융기관의 지배구조는 상업금융기관과 유사하게 국제적인 모범규준에 의거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영진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야 함. ▣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 기관의 목표와 지배구조가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업무 중복 및 다기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 업무 조정 및 인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함. 2) 대상고객과 리스크관리 ▣ 정책금융기관은 상업금융기관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리스크관리 능력과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한계고객 중 적절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사후적으로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상업금융의 범주를 벗어나는 한계고객에 대한 정성적, 비재무적인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여 분석능력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출 필요 ·더욱이 한계고객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관계형 금융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내부 정보를 다루는 컨설팅 기능도 병행하여 신용리스크에 대한 한 단계 더 높은 능력을 구비할 필요 ·이와 같은 신용정보의 수집 및 분석 기능의 집중 및 공유 문제는 지주회사 형태의 정책 금융기관을 출범시킬 경우 동 기능에 특화된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결할 수 있음. 3) 경영의 지속가능성과 감독 ▣ 정책금융기관이 주어진 목표와 업무하에서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지속가능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사회와 경영진이 조직운영의 효율화와 리스크관리를 통한 부실 발생 최소화 등의 목표 달성 유인을 명확히 가져야 함. ·지속가능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인 국채 수익률과 유사한 수준의 자본수익성(ROE) 달성 목표의 선정을 고려할 수 있음. ·정책금융기관은 여타 정책금융기관들과 상호간 거래를 최소화하고 건전성감독 대상이 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 상태를 유지 6.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 : 정책금융 축소의 전제 조건 ▣ 정책금융이 축소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시장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는데, 이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가 신용정보의 수집 및 분석 능력임. ·신용정보의 수집 및 분석 능력의 핵심은 금융기관이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을 통해 고객의 정보를 평소에 얼마나 잘 수집하고 컨설팅 기능을 통해 정기적으로 내부정보에 접근하는가에 달려있음. ·이에 추가하여 해당 고객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의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내부의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해소시킴으로써 리스크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이점도 있음. ▣ 또한 정책금융의 중요한 목적이 시장기능 보완이라면 현 시점에서는 시장기능이 비록 취약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기능 회복이 가능한 부문부터 시장형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단기신용보증 및 보험, 단기수출금융, 중기설비금융 등의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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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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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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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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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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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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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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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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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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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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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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