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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목적물의 점유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4, 244231 판결 ― = Occupation of the Leased Object and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s for Return of Security Deposit
저자
김덕중 (원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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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This paper is designed to analyz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whethe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a tenant’s right of asking for return of security deposit keeps going even though the tenant continues to occupy the leased object due to the simultaneous performance defense after the term of lease expires in the lease where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pplies.
On this dispute,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does not keep going with its sentence made on July 9, 2020 (Sentence No. 2016 Da 24424, 244231) as it considered the tenant’s occupation of the leased object as the exercise of the claims for asking for the return of security deposit.
This precedent above considered that the allowance of the progress of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tenant’s right of asking for return of security deposit would damage the balance between concerned parties in terms of benefits from rent.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perceived that as the legal lease is kept effective according to Article 4 (2)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even after the expiration of lease period, it is logical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does not proceed for the claims for return of security deposit.
It was considered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bove provisions to see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lease deposit return claim did not proceed.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bove has the implication that it has recognized the exception to the progress of extinctive prescription by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and the protection of tenant in a balanced way.
대상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그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통하여 권리를 실현하려는 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행태가 있다면,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사유로 보아야 한다. 임차인이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소멸시효 진행의 장애사유로 삼은 대상판결의 판단은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근거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의 판단은 다음의 논거를 종합할 때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첫째,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임차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의거한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권리행사의 모습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법정책적 관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 사안과 같이 권리 불행사와 배치되는 사실상태의 계속(권리의 행사)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둘째,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법정임대차관계가 유지된다. 이는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는 임대차가 계속된다는 입법적 의지의 표현이며, 이와 같이 임대차관계의 존속이 의제되는 이상 임대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셋째, 기존의 판례 중 부동산을 인도받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소멸시효의 예외법리를 적용한다. 이 판례에서는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 객관적 이익형량, 법정책과 거래현실 등의 상황을 논거로 하여 예외법리를 전개한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대상판결 사안에도 판례의 소멸시효의 예외법리의 논거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결국 대상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초로 대법원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 논의의 전개내용 및 결론은 법리적으로나 사안해결의 정당성 측면에서 모두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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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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