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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사체계에 있어 ‘감찰권’의 합헌적 정립과 시행에 관한 소고 ― 헌법과 법률에 대한 연혁검토, 문제상황 비판과 개선책 제시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oncept of Inspection in the view of constitutional perspective
저자
방동희 (경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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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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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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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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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2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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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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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udit office Act 1948 and Board of Inspection Presidential Decree 1948 had been enforced when The First Constitution of 1948 was promulgated. General Audit office Act prescribed legal ground of Audit, procedure of audit and organization of General Audit office. Board of Inspection Presidential Decree regulated ground of Inspection, procedure of Inspection and organization of Board. after that, In 1962.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BAI Act) was established and enforced. BAI Act vested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with power of audit and Inspection. BAI act has been enforced for about 60 years. At recent, The Surroundings of Audit and Inspection System are continually changing. New Act which contains similar system has been tried to legislate. In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focus on investigating the legal concept of Inspection in the view of constitutional perspective. and criticizing recent attempt to make tautological legislation. Finally, This study propose that legal concept of Inspection should be founded and embodied in accordance with constitution.
더보기1948년 헌법제정과 더불어 설립된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는 1963년 감사원법 제정으로 감사원으로 단일화가 이뤄졌고 각 기관이 갖는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은 통합되어 ‘감사권’으로 거듭났다. 감사원 감사가 시행된 지 60여년이 시간이 지난 지금 감사원을 둘러싼 감사환경 및 제도의 변화로 감사권에 대한 헌법상 권한의 재정립과 그에 따른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감사권한의 시행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감사권의 합헌법적 재정립 노력 가운데 이 논문은 최근 논의되는 소위 새로운 ‘감찰’ 영역의 신설 움직임과 관련해서 감사권 중 감찰권한에 관하여 ‘감찰’의 헌법상 개념 및 원리, 그리고 그 개념과 원리에 바탕을 둔 감찰권의 합헌적 정립과 시행방안을 탐구함으로써 소위 우리 헌법상 ‘감찰권’의 합헌적 구현의 모습을 제시해 보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헌법상 감찰의 개념, 감찰제도의 연혁, 현행 감사원 감사제도내에서 감찰권의 현황을 살핌으로써 입헌자가 제시한 ‘감찰’의 합헌법적 개념과 원리 및 제도시행의 모습을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감사원 감사에 근거한 감찰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의 공직자 감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조사권의 신설 시도, 특별감찰제도 시행 움직임 등에 대하여 감찰의 합헌법적 개념과 원리의 관점에서 비판하였으며, 끝으로 입헌자가 제안한 감사원 감사에 근거한 감찰권의 합헌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별히 최근 유사감찰제도의 난립과 옥상옥의 감찰제도의 신설 움직임에 대하여 이 논문은 - 우리 헌법상 ‘감찰’의 개념과 나아가 ‘감찰권의 연혁적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함의’에 기초하여 - 합헌법적 비판의 기준을 제시하고 더불어 헌법이 구현하는 감찰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적확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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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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