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개편을 통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How to Revise Tax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through Special Tax Exemp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5-145(4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problems in the designing of the system for which the currently implemented tax support system and to find the means of improving it to become an effective support system in considerations for the taxation environment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lthough the tax support system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s the policy purpose from the perspective of fairness in providing support to companies with fundamentally small income, majority of the current policy evaluation is being executed with focus on the effect of the economic improvement from the efficiency perspective without the distinction of the operation or evaluation of the pure management stabilization support system. Exclusion of the overlapped deduction of the system for support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investment and employment along with the special tax deduction for the purpose of management stabilization is an excessive limitation that does not consider the policy goals for each of the system and is only degra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for each of the functions on the contrary.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already recognizing the special tax deduction as a general support system that is similar to the application of lower tax. Moreover, operating the systems for each of the functions only for extremely small portion of the companies is highly inefficien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make improvement in order to entire more extensive range of companies to utilize the economic promotion system by allowing the overlapped deduction.
However, loss in tax revenue occurs when the overlapped deduction is allowe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method of lowering the special tax deduction rate of the medium sized corpor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tax revenue neutrality. As the results of analysis, it is possible to maintain the deduction level that is similar to the system currently implemented if the overlapped deduction and the lowering of the reduction rate for medium sized corporations by 40% were applied simultaneously.
The special tax deduction system needs to be reorganized into general support system with the allowing of support system for each of the functions and overlapped deduction in order for larger number of small enterprises to receive tax support. Moreover, there is a need to design the support system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be convenient and easy to understand in considerations for the environment of the users.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적용 행태에 대해서는 투자나 고용 증대를 위한 노력 없이 별도의 요건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만을 활용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조세지원 제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편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에 보다 실효성 있고 조세지원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다른 조세지원 항목과의 중복적용 배제로 인해 투자와 고용증대 등과 같은 바람직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공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 제도로 인식되고 있고, 효율의 측면에서는 공헌하지 못하더라도 공평의 측면에서 충분한 공헌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의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의 개편에서는 보편적 조세지원 제도인 동(同)세액감면 자체를 일부 개편하면서 나머지 기능적 조세지원 제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율의 측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중복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동(同)세액감면의 개편방안으로 업종별 차등지원을 배제하는 것과 함께 다른 조세지원 제도와의 중복적용을 제시했는데, 특히 후자의 개편방안과 관련해서 동(同)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인하하더라도 투자 및 고용증대 목적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적 적용을 통해 전체적인 활용도의 제고와 함께 바람직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중복적용을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세금부담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조세지원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효율과 공평의 측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함께 이들 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을 허용하면서 동(同)세액감면의 공제율을 현행 수준보다 40% 인하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세수의 중립성도 달성하면서 조세지원 제도의 시행취지에 보다 부합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의 재설계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