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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나타난 공익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에서 공익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n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which is set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KCC) as a basis of legitimacy that can justify limiting the fundamental rights, is based on the balancing test in judicial review. The public interest is the sum of other fundamental rights and constitutional interests, which is seeking profit by the legislator, except the rights of the being restricted. That is defined broadly as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and public well-being” in Article 37 Section 2 of Korean Constitution(KC).
KCC deals with the public interest differently in every stages of judicial review. Basically KCC respects the public interest set by legislators, unless it is obvious that legislators set apparently unfair or improper means to achieve the interest. The assessment of the public interest in judging the proportionality test is very difficult because that assessment depends on subjective value judgments of Justice’s. The public interest assessment is achieved by comparing the means’ effectiveness with other alternatives in the least restrictive means test.
KCC reflects public interest based on the results of not only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and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dissolution cases, but also the cases, in which KCC changed the precedent or created the new constitutional right. In the former cases public interest is more concrete or detailed, whereas in the latter are relatively subjective and abstract.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해 일반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공익 개념은 국가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정당성 근거의 하나로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위헌심사의 핵심인 비례원칙에 바탕을 둔다. 공익은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사익)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출발하여, 이를 정당화하는 입법 목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공익은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을 제외한, 입법자가 추구하는 다른 기본권 주체의 이익과 헌법상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공익은 헌법조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로 넓게 규정되어 있지만, 그 외 조문에서도 헌법상 금지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헌법재판소가 비례원칙 심사에서 획정하고 적용하는 공익은 각 심사 단계마다 약간씩 달리 기능하는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서는 입법자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법률상 목적으로 공익이 발견되고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구체화 한 공익을 발견하고 존중하되, 명백하게 목적이 부당하거나 공익달성에 부적합한 수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유를 적시할 부담을 지고 위헌판단을 내린다.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 공익의 평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하지만, 계량적 평가의 어려움, 주관적 가치판단의 개입 등의 문제로, 침해의 최소성에서 다른 대안들과 그 효과를 비교할 때 달성되는 공익의 정도에서 공익에 대한 평가와 적용이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심사된다.
탄핵심판과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파면이나 해산이 사회에 가져올 결과와 파면과 해산결정이 없을 때 상황을 형량하여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공익을 고려하고 심사에 반영한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는 판례변경과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에서도 그 사유로서 공익을 발견하고 재판에 적용한다. 다만 판례변경과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반영된 공익은 선판례로 인한 구체적인 결과가 일정 부분 사회에 부정적으로 나타난 결과이거나(판례변경)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이 사회에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 명백한 상황이다(헌법불합치). 이 때 공익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익인 반면, 탄핵심판과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 파면결정과 해산결정을 위한 비례원칙 심사에서 공익은 추상적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주관적 가치관에 근거한 공익(개념의 반영)으로서, 상대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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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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