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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硏究論文集 : 一般行政分野

    • 저자

      지방행정연수원

    • 발행사항

      [수원]: 內務部地方行政硏修院, 1990

    • 발행연도

      199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59.004 판사항(3)

    • DDC

      352 판사항(19)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硏究論文集: 一般行政分野 / 內務部地方行政硏修院 [편]

    • 기타서명

      관제: 第26期 中堅幹部養成課程(1990)

    • 형태사항

      1096p.; 27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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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職業訓鍊을 通한 低所得層 自立造成方案 / 2番 盧承洛 = 3
    • 第1章 序論 = 9
    • 第1節 硏究의 目的 = 9
    • 第2節 硏究의 對象과 範圍 = 11
    • 第3節 硏究의 方法 = 12
    • 第2章 職業訓練制度에 관한 理論的 基礎 = 13
    • 第1節 職業訓練의 槪念 = 13
    • 第2節 職業訓練의 目標와 社會經濟的 機能 = 14
    • 1. 職業訓練의 目標 = 14
    • 2. 職業訓練의 社會經濟的 機能 = 15
    • 第3節 職業訓練에 대한 諸學說 = 16
    • 1. 投資效率比의 價値觀 = 16
    • 2. 剩餘産物 效果說 = 17
    • 3. 監督者訓練의 價値觀 = 18
    • 第3章 우리나라 職業訓練制度의 導入背景과 性格 = 19
    • 第1節 職業訓練의 意義 = 19
    • 第2節 職業訓練制度의 展開·發展過程 = 26
    • 1. 導入背景 = 26
    • 2. 展開·發展過程 = 28
    • 第3節 職業訓練 類型 및 性格 = 30
    • 1. 類型 및 形態 = 30
    • 2. 訓練過程 및 內容 = 32
    • 第4章 低所得層 職業訓練制度의 現況 = 34
    • 第1節 低所得層 職業訓練現況 = 34
    • 第2節 訓練支援對象과 訓練機關 및 支援體系 = 39
    • 第3節 職業訓練에 대한 問題點과 運營上의 隘路事項 = 43
    • 1. 制度的 側面의 問題點 = 43
    • 2. 訓練院運營에 대한 問題點과 隘路事項 = 44
    • 3. 訓練院, 訓練敎師 訓練生의 隘路事項 = 45
    • 第5章 職業訓練을 통한 低所得層 自立造成方案 = 46
    • 第1節 職業訓練生의 需要 = 46
    • 第2節 職業訓練生의 選拔基準 = 48
    • 第3節 職業訓練實施 體系 = 52
    • 第4節 職業訓練을 마친사람에 대한 事後管理 = 55
    • 第6章 結論 = 56
    • 參考文獻 = 60
    • 社會福祉施設 運營의 改善方案 - 群山市 嬰·育兒施設 運營實態를 中心으로 / 4番 羅然碩 = 71
    • 第Ⅰ章 序論 = 77
    • 第1節 硏究目的 = 77
    • 第2節 硏究對象과 範圍 = 78
    • 第3節 硏究方法 = 78
    • 第Ⅱ章 兒童福祉와 嬰·育兒施設保護 = 79
    • 第1節 兒童福祉의 意義 = 79
    • 第2節 兒童施設保護의 目的 = 80
    • 第3節 嬰·育兒施設의 主要機能 = 81
    • 第Ⅲ章 嬰·育兒施設의 現況 = 82
    • 第1節 施設의 收容能力 및 現況 = 82
    • 第2節 施設의 資産狀況 = 84
    • 1. 基本財産 = 84
    • 2. 收益事業用 財産 = 85
    • 第3節 施設設備 = 87
    • 1. 主要施設 = 87
    • 2. 保健衛生施設 = 89
    • 第4節 施設從事者의 待遇 = 90
    • 1. 給與實態 = 90
    • 2. 實物給與 = 92
    • 3. 賞與金 = 93
    • 第5節 收容兒童의 保護水準 = 93
    • 第6節 施設從事者의 專門人力水準 = 96
    • 1. 學力과 專攻學科 = 96
    • 2. 社會福祉分野 勤務經歷 = 100
    • 3. 嬰·育兒施設從事者의 專門資格證 = 101
    • 第7節 職業輔導水準 = 103
    • 第Ⅳ章 嬰·育兒施設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105
    • 第1節 問題點 = 105
    • 1. 施設의 收容狀況 = 105
    • 2. 施設의 資産狀況 = 105
    • 3. 施設의 設備 = 106
    • 4. 施設從事者의 待遇 = 106
    • 5. 收容兒童의 保護水準 = 106
    • 6. 施設從事者의 專門人力水準 = 107
    • 7. 職業輔導水準 = 108
    • 第2節 改善方案 = 109
    • 1. 施設의 收容人員規模의 縮小化 = 109
    • 2. 入養 및 家庭委託保護事業의 積極化 = 110
    • 3. 嬰·育兒施設의 收益事業 活性化 = 110
    • 4. 施設設備 補完에 대한 補助金支援 = 111
    • 5. 從事者의 給與水準 改善 = 111
    • 6. 育兒施設內 相談指導士 配置强化 = 111
    • 7. 勤務條件改善을 통한 有資格者 誘置 = 112
    • 8. 職業輔導施設의 擴充 = 113
    • 第Ⅴ章 結論 = 114
    • 地方公務員 昇進制度에 關한 硏究 - 昇進候補者 名簿를 中心으로 / 9番 金泰律 = 127
    • 第1章 序論 = 133
    • 第1節 硏究의 目的 = 133
    • 第2節 硏究의 對象 및 範圍 = 136
    • 第3節 硏究의 方法 = 137
    • 第2章 昇進候補者名簿의 理論的 基礎 = 139
    • 第1節 昇進候補者名簿의 意義 = 139
    • 1. 槪念 = 139
    • 2. 機能과 重要性 = 139
    • 3. 構成要素 = 140
    • 第2節 昇進候補者名簿의 作成 = 145
    • 1. 作成基準日 = 145
    • 2. 作成方法 = 146
    • 3. 效力 및 調整 = 147
    • 第3章 昇進候補者名簿作成의 實際 및 問題點 = 149
    • 第1節 制度的 側面 = 149
    • 1. 昇進候補者名簿의 配點制度 = 149
    • 2. 勤務成績의 分布比率制度 = 150
    • 3. 加點制度의 實效性 = 150
    • 4. 勤務評定의 非公開 = 151
    • 5. 人事部署의 非專門性 = 152
    • 6. 地方自治團體 中間管理層의 職級 = 152
    • 第2節 運營的 側面 = 153
    • 1. 評定者의 行態 = 153
    • 2. 昇進試驗制度 運營 = 153
    • 3. 人事委員會의 形式的 運營 = 155
    • 4. 人事運營의 統制 = 156
    • 5. 昇進候補者名簿의 活用 = 157
    • 第3節 被評定者들의 觀點 = 158
    • 1. 信賴性 = 158
    • 2. 妥當性 = 160
    • 3. 客觀性 = 161
    • 4. 積極性 = 164
    • 5. 榮轉과 昇進 = 165
    • 6. 循環補職制度 = 166
    • 第4章 改善方案 = 167
    • 第1節 制度上의 改善點 = 168
    • 1. 人事部署의 新設 및 補强 = 168
    • 2. 昇進候補者名簿配點의 合理的 調整 = 169
    • 3. 勤務成績評定制度 配點縮小 = 170
    • 4. 評定者·確認者 및 配點比率의 調整 = 171
    • 5. 加點制度의 縮小 = 172
    • 6. 勤務評定 公開 = 172
    • 7. 地方自治團體 中間管理層의 職級調整 = 174
    • 第2節 運營上의 改善點 = 175
    • 1. 被評定公務員의 意識改革 = 175
    • 2. 人事部署公務員의 資質向上 = 177
    • 3. 5級昇進試驗應試者 擴大 = 178
    • 4. 人事委員會 運營의 內實化 = 179
    • 5. 昇進審査業務의 改善 = 179
    • 6. 榮轉管理의 基準設定 = 180
    • 第5章 結論 = 182
    • 〈附錄〉說問紙 = 186
    • 〈參考文獻〉 = 192
    • 〈別紙〉
    • 1. 昇進候補者名簿 = 194
    • 2. 勤務成績評定表 = 195
    • 3. 經歷評定表 = 200
    • 4. 勤務評定 結果 通報書 = 204
    • 地域社會開發에 있어서 住民參與의 擴大方案 / 10番 成正元 = 205
    • Ⅰ. 序論 = 209
    • 1. 硏究의 目的 = 209
    • 2. 硏究의 對象과 範圍 = 210
    • 3. 硏究의 方法 = 211
    • Ⅱ. 地域社會開發과 住民參與의 理論的 考察 = 212
    • 1. 地域社會開發과 住民參與 = 212
    • 2. 住民參與의 必要性 = 213
    • 3. 住民參與의 基本要件 = 215
    • 4. 住民參與의 制約要因 = 218
    • Ⅲ. 住民參與의 實態 = 222
    • 1. 委員會 制度 = 223
    • 2. 公聽會 = 224
    • 3. 班常會 = 224
    • 4. 其他 = 226
    • Ⅳ. 住民參與의 問題點 = 228
    • 1. 制度運營의 形式性 = 228
    • 2. 住民 姿勢의 消極性 = 229
    • 3. 行政情報의 提供 및 公開의 未洽 = 229
    • 4. 行政決定 담당자의 制限性 = 230
    • 5. 開發事業 參與에의 不振 = 231
    • Ⅴ. 住民參與의 擴大方案 = 232
    • 1. 住民參與制度의 擴充 = 233
    • 2. 住民參與 環境의 造成 = 241
    • 3. 集團民願의 處理를 通한 住民參與의 擴充 = 243
    • 4. 政治的 參與를 通한 住民參與의 擴充 = 244
    • Ⅵ. 結論 = 246
    • 參考文獻 = 247
    • 地方文化育成을 爲한 地方行政의 役割 / 11番 鄭南容 = 249
    • 第1章 序論 = 255
    • 第1節 硏究의 目的 = 255
    • 第2節 硏究의 對象과 範圍 및 方法 = 256
    • 1. 硏究의 對象과 範圍 = 256
    • 2. 硏究의 方法 = 257
    • 第2章 地方文化에 관한 理論的考察 = 259
    • 第1節 地方文化의 意義 = 259
    • 1. 槪念 = 259
    • 2. 役割關係 = 261
    • 第2節 地方文化藝術의 市長構造 = 264
    • 1. 市長構造 = 264
    • 2. 市長構造分析 = 265
    • 第3節 地方文化活性化 模型 = 267
    • 1. 理論模型 = 267
    • 2. 模型說明 = 267
    • 第3章 地方文化行政의 實態와 問題點 = 269
    • 第1節 文化行政機能의 微弱 = 269
    • 1. 專擔機構 未設置 = 269
    • 2. 擔當人力不足 = 271
    • 3. 業務專門性缺如 = 273
    • 第2節 文化藝術活動의 低調 = 275
    • 1. 豫算支援未洽 = 275
    • 2. 活動空間不足 = 281
    • 3. 住民參與忌避 = 284
    • 第3節 文化行政與件의 惡化 = 286
    • 1. 地域不均衡開發 = 286
    • 2. 行政區域調整上 問題 = 288
    • 3. 關聯制度 未改善 = 291
    • 第4章 地方文化育成을 위한 地方行政의 役割 = 293
    • 第1節 文化行政機能의 補强 = 293
    • 1. 必要機構設置 = 293
    • 2. 專擔人力補强 = 296
    • 3. 專門敎育實施 = 297
    • 第2節 文化藝術活動의 促進 = 299
    • 1. 一定比率豫算確保 = 299
    • 2. 文化施設空間擴充 = 301
    • 3. 文化的 調和誘導 = 302
    • 第3節 文化行政制度의 補完 = 305
    • 1. 文化院 設置運營方法改善 = 305
    • 2. 地方公演活動 義務化 = 306
    • 3. 文化影響評價制 實施 = 307
    • 第5章 結論 = 310
    • 參考文獻 = 313
    • 文化行政實態調査書式 = 315
    • 說問書 = 317
    • 地方公務員의 勤務成績評定制度에 關한 硏究 - 6級以下 公務員을 中心으로 / 12番 徐東振 = 321
    • 第1章 序論 = 327
    • 第1節 硏究의 目的 = 327
    • 第2節 硏究의 對象과 範圍 = 328
    • 第3節 硏究의 方法 = 328
    • 第2章 理論的 背景 = 330
    • 第1節 勤務成績評定의 意義 = 330
    • 第2節 勤務成績評定의 種類 = 331
    • 第3節 勤務成績評定의 運營 = 334
    • 第3章 勤務成績評定制度의 現況 및 問題點 = 338
    • 第1節 歷史的 變遷 = 338
    • 第2節 現況 = 340
    • 1. 評定의 目的 = 340
    • 2. 評定表의 構成 = 341
    • 3. 評定의 時期 = 346
    • 4. 評定의 方法 = 348
    • 5. 評定結果의 調整 = 349
    • 6. 評定結果의 非公開 = 349
    • 第3節 問題點 = 350
    • 1. 評定目的의 模湖性 = 350
    • 2. 評定表 構成의 不合理 = 352
    • 3. 評定週期의 不適切 = 354
    • 4. 强制配分의 問題 = 354
    • 5. 二重評定方法上의 問題 = 355
    • 6. 評定結果의 公開與否 = 356
    • 第4章 勤務成績評定制度의 改善方案 = 357
    • 第1節 制度的인 側面 = 357
    • 1. 評定目的의 明確化 = 357
    • 2. 評定表 構成의 改善 = 357
    • 3. 評定結果의 公開 = 361
    • 第2節 運營的인 側面 = 361
    • 1. 自己陳述方式의 導入 = 361
    • 2. 强制配分法의 改善 = 362
    • 3. 二重評定方法의 改善 = 363
    • 4. 評定週期의 改善 = 363
    • 第5章 結論 = 365
    • 參考文獻 = 367
    • 生活保護 對象者選定과 效率的인 行政支援管理方案 / 15番 林鍾煥 = 371
    • 第一章 序論 = 379
    • 第一節 硏究의 目的 = 379
    • 第二節 硏究의 對象 및 範圍 = 380
    • 第三節 硏究의 方法 = 381
    • 第二章 社會保障制度의 理論的 考察 = 383
    • 第一節 社會保障의 基本槪念 = 383
    • 1. 社會保障의 定義 = 383
    • 2. 社會保障의 範圍 = 384
    • 3. 社會保障의 必要性과 機能 = 384
    • 가. 傳統的 相互扶助制度의 붕괴 = 384
    • 나. 産業構造의 변화 = 385
    • 다. 社會保障은 現代國家의 責任 = 385
    • 라. 最低生活의 保障機能 = 386
    • 마. 經濟社會的 機能 = 386
    • 第二節 外國의 社會保障制度 = 386
    • 1. 英國 = 386
    • 2. 美國 = 387
    • 3. 스웨덴 = 387
    • 4. 오스트레일리아 = 388
    • 5. 뉴우지일랜드 = 388
    • 6. 일본 = 389
    • 第二節 韓國의 社會保障 = 390
    • 1. 社會保障制度 發展過程 = 390
    • 2. 社會保障속의 生活保護 = 392
    • 第三章 生活保護對象者 選定 支援管理 實態와 問題點 = 393
    • 第一節 生活保護制度 = 393
    • 1. 意義 = 393
    • 2. 發展過程 = 394
    • 第二節 生活保護對象者 選定 支援管理 實態와 問題點 = 395
    • 1. 生活保護對象者 調査 = 395
    • 가. 調査原則 = 395
    • 나. 申請調査의 問題點 = 395
    • 다. 調査內容 = 396
    • 라. 所得調査의 問題點 = 397
    • 마. 財産評價上의 問題點 = 398
    • 바. 調査員의 非協助와 주관적 調査의 問題點 = 399
    • 2. 生活保護對象者 策定上의 問題點 = 400
    • 3. 生活保護對象者 支援 = 401
    • 가. 支援內容 = 401
    • 나. 의료보호 = 403
    • 다. 저소득층 자녀 學費支援 = 407
    • 라. 就勞事業 = 411
    • 마. 生業資金 支援 = 413
    • 바. 職業訓練 = 415
    • 第四章 生活保護對象者 支援管理 改善 政策方向 = 418
    • 第一節 生活保護 支援制度 改善 = 418
    • 1. 所得調査時 確實한 基準設定 = 418
    • 2. 正確한 부채조사와 田畓으로 인한 財産基準 上向調整 = 419
    • 3. 住民弘報 철저 = 419
    • 4. 居宅保護 水準向上 = 419
    • 5. 低所得層子女 學費支援 擴大 = 420
    • 6. 就勞勞賃 대폭 상향조정 = 420
    • 7. 生業資金 융자제도 改善 = 420
    • 가. 융자조건 改善 = 420
    • 나. 연대보증인제도 개선 = 421
    • 第二節 生活保護對象者 調査策定上의 限界點 극복 = 421
    • 1. 전문조사요원 活用 = 421
    • 2. 調査時期 調整 = 422
    • 3. 調査員에 대한 調査手當 支給 = 422
    • 第三節 公務員의 資質向上과 奉仕姿勢 確立 = 422
    • 1. 公務員의 전문지식 向上 = 423
    • 2. 公務員의 奉仕姿勢確立 實踐 = 423
    • 第四節 生活保護對象者 意識轉換 = 423
    • 第五章 結論 = 425
    • 參考文獻 = 427
    • 說問書 = 428
    • 地方政府 危機管理 模型 開發 / 17番 李三道 = 433
    • 第1章 序論 = 437
    • 第1節 硏究의 目的 = 437
    • 第2節 硏究의 對象 및 範圍 = 439
    • 第3節 硏究의 方法 = 439
    • 第2章 危機에 대한 理論的 考察 = 441
    • 第1節 危機의 槪念과 特徵 = 442
    • 第2節 危機의 原因 = 441
    • 第3節 危機의 類型과 段階 = 447
    • 第3章 地方政府危機의 模型과 事例 = 455
    • 第1節 地方政府危機의 類型 = 455
    • 第2節 地方政府危機의 事例 = 456
    • 第3節 地方政府危機에 대한 視覺的 分析 = 458
    • 第4章 地方政府의 危機管理 模型 = 461
    • 第1節 地方政府危機의 原因 = 461
    • 第2節 地方政府危機의 段階 = 471
    • 第3節 地方政府危機의 管理模型 = 473
    • 第5章 地方政府의 危機管理 問題點과 效率的 管理模型 = 477
    • 第1節 地方政府의 危機管理 問題點 = 477
    • 第2節 地方政府危機의 效率的 管理方案 = 479
    • 第3節 地方政府 危機管理模型 運用上 留意點 = 483
    • 第6章 結論 = 485
    • 地方行政階層間 葛藤要因 實態分析과 解消方案 - 堤川市의 市와 洞을 中心으로 / 23番 尹種燮 = 487
    • 第1章 序論 = 493
    • 第1節 硏究의 目的 = 493
    • 第2節 硏究의 對象과 範圍 = 495
    • 第3節 硏究의 方法 = 495
    • 第2章 地方行政階層의 樣態와 葛藤에 관한 考察 = 497
    • 第1節 우리나라의 地方行政階層의 樣態 = 497
    • 第1項 地方行政階層別 機能 = 497
    • 第2項 地方行政階層間의 實態 = 500
    • 第2節 堤川市의 現況과 葛藤實態 = 504
    • 第1項 堤川市의 基本現況 = 504
    • 第2項 洞行政의 實態 = 506
    • 第3項 市와 洞의 業務配分 現況과 葛藤事例 = 510
    • 第3章 市와 洞間의 階層上 葛藤要因과 實態分析 = 523
    • 第1節 業務量에 相應한 適正人力의 不均衡 = 524
    • 第2節 業務에 대한 權限과 責任의 모호성 = 529
    • 第3節 市와 洞間의 意思傳達의 패쇄성 = 530
    • 第4節 統制와 調整機能의 未備 = 532
    • 第5節 洞職員의 士氣 低下 = 534
    • 第4章 市와 洞間의 階層間 葛藤解消方案 = 540
    • 第1節 洞行政體制의 改編 및 公務員行態의 大轉換 = 540
    • 第2節 市와 洞間의 業務의 全面的인 再調整 = 542
    • 第3節 權限의 委任과 責任制의 强化 = 544
    • 第4節 下意上達의 意思傳達 機能의 强化 = 545
    • 第5節 統制機能 및 調整役割의 强化 = 546
    • 第6節 洞職員의 勤務與件 改善 및 資質 向上 = 547
    • 第5章 結論 = 551
    • 附錄 : 說問槪要 및 說問紙 = 554
    • 地方公務員 資質向上을 위한 敎育訓練機會 擴大方案 - 市·郡 職場敎育을 中心으로 / 28番 具賢植 = 563
    • 第Ⅰ章 序論 = 571
    • 第1節 硏究의 目的 = 571
    • 第2節 硏究의 對象과 範圍 = 574
    • 第3節 硏究의 方法 = 574
    • 第Ⅱ章 바람직한 地方公務員의 資質 = 576
    • 第1節 리이더십 硏究의 接近方法 = 576
    • 1. 資質理論(trait theory) = 576
    • 2. 狀況理論(situation theory) = 577
    • 第2節 地方公務員의 一般的 資質 = 578
    • 第3節 現職 地方公務員의 資質의 限界 = 580
    • 1. 專功分野와 關聯한 資質 = 580
    • 2. 經驗·經歷에 의한 資質 = 580
    • 3. 擔當業務의 專門性에 대한 資質 = 581
    • 4. 一般的 知的能力 = 581
    • 第Ⅲ章 地方公務員 敎育訓練의 實態와 問題點 = 584
    • 第1節 地方公務員敎育院 敎育課程 = 584
    • 1. 職務敎育 = 584
    • 2. 特別敎育 = 587
    • 第2節 職場敎育訓練 = 590
    • 1. 職場單位 素養敎育 = 590
    • 2. 職場單位 職務敎育 = 591
    • 第3節 現行 地方公務員 敎育訓練의 問題點 分析 = 592
    • 1. 地方公務員敎育院의 實態와 問題點 = 592
    • 2. 職場敎育訓練의 問題點 = 609
    • 第Ⅳ章 地方公務員 職場敎育訓練 擴大方案 = 613
    • 第1節 職場敎育의 目標 = 613
    • 1. 民主的 公職倫理觀 確立 = 613
    • 2. 職務에 必要한 學問的 技術習得 = 613
    • 3. 所管業務에 關한 專門性 確保 = 613
    • 4. 組織의 目標分析과 커뮤니케이션 促進 = 614
    • 5. 創造的 思考方式 = 614
    • 第2節 職場敎育訓練의 內容 = 614
    • 1. 理念 및 施策敎育 = 615
    • 2. 社會科學 基礎理論敎育 = 616
    • 3. 新規採用者 職場適應敎育 = 617
    • 4. 補職變更者 職務敎育 = 619
    • 5. 所管部署 主管 專門敎育 = 621
    • 6. GROUP 學習制 運營 = 624
    • 7. 各種 試驗制度 採擇 = 627
    • 第3節 職場敎育訓練의 體系 = 631
    • 1. 支援部署 = 631
    • 2. 財政的支援 = 631
    • 3. 講師選定 = 632
    • 第Ⅴ章 結論 = 634
    • 參考文獻 = 636
    • 都市零細民의 實態와 效率的인 行政支援方案 / 31番 金聖奉 = 645
    • 第1章 序論 = 651
    • 第1節 硏究의 目的 = 651
    • 第2節 硏究의 對象과 範圍 = 652
    • 第3節 硏究의 方法 = 652
    • 第2章 社會保障과 生活保護制度 = 654
    • 第1節 社會保障의 槪念과 構造 = 654
    • 1. 社會保障의 槪念 = 654
    • 2. 社會保障의 構造 = 656
    • 第2節 主要 先進國의 公的扶助制度 = 658
    • 1. 英國 = 658
    • 2. 美國 = 660
    • 3. 日本 = 661
    • 4. 스웨덴 = 662
    • 第3節 韓國의 生活保護制度 = 663
    • 1. 生活保護制度의 意義와 沿革 = 663
    • 2. 基本原理와 實施原則 = 665
    • 3. 策定 基準 = 671
    • 第3章 生活保護對象者 및 事業의 現況 = 673
    • 第1節 生活保護對象者의 實態 = 673
    • 1. 生活保護對象者의 槪觀 = 673
    • 2. 生活保護對象者의 實態分析 = 674
    • 第2節 生活保護事業의 現況 = 679
    • 1. 生計保護 = 680
    • 2. 自活保護 = 681
    • 3. 敎育保護 = 685
    • 4. 解産保護 = 686
    • 5. 葬祭保護 = 686
    • 6. 醫療保護 = 687
    • 第4章 問題點 및 改善方案 = 689
    • 第1節 問題點 = 689
    • 1. 保護對象者 選定基準과 調査의 不適正 = 689
    • 2. 生活保護의 內容 및 水準 = 691
    • 3. 生活保護行政의 內容 및 水準 = 696
    • 4. 保護費用의 過小 = 697
    • 第2節 現行施策의 改善方案 = 698
    • 1. 對象者選定과 生計保護의 現實化 = 698
    • 2. 自活保護事業의 擴大·强化 = 700
    • 3. 敎育施惠의 擴充 = 702
    • 4. 醫療保護制度의 改善 = 702
    • 5. 解産保護 및 葬祭保護의 補完 = 703
    • 6. 福祉傳達體系의 强化 = 703
    • 7. 福祉豫算의 增大 = 704
    • 第3節 向後 政策發展 課題 = 704
    • 1. 住宅保護 = 704
    • 2. 低所得 老人福祉 = 705
    • 3. 社會福祉事業의 民間參與 = 706
    • 第5章 結論 = 707
    • 地方公務員의 資質向上方案 - 濟州道地方公務員敎育院 敎育運營 改善方案 / 32番 梁崙虎 = 715
    • 第1章 序論 = 721
    • 第1節 硏究의 目的 = 72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對象 = 722
    • 第3節 硏究의 方法 = 723
    • 第2章 公務員敎育訓練의 理論的 考察 = 725
    • 第1節 敎育의 諸理論 = 725
    • 第2節 公務員 敎育訓練制度 = 726
    • 第3節 行政需要의 變化와 行政의 役割 = 728
    • 第4節 地方公務員의 能力發展 = 730
    • 第3章 敎育訓練의 實態와 問題點 = 732
    • 第1節 敎育訓練의 實態分析 = 732
    • 1. 敎育運營體系 = 732
    • 2. 敎育環境 = 735
    • 3. 敎育訓練에 對한 認識 = 737
    • 4. 日本의 地方公務員 敎育實態 = 738
    • 第2節 敎育運營의 問題點 = 739
    • 1. 敎育對象者分析의 形式性 = 739
    • 2. 敎育課程設置의 劃一性 = 740
    • 3. 敎科目의 多樣性 未洽 = 742
    • 4. 敎育方法의 問題點 = 744
    • 5. 敎官의 專門性 부족 = 745
    • 第3節 敎育과 人事의 連繫未洽 = 747
    • 1. 敎育과 人事의 關係 = 747
    • 2. 成績評價와 人事와의 關係 = 748
    • 第4章 敎育訓練의 改善方案 = 749
    • 第1節 敎育訓練에 대한 새로운 認識 = 749
    • 1. 平生敎育次元의 敎育訓練 = 749
    • 2. 變動에 대한 適應力向上을 위한 敎育訓練 = 750
    • 第2節 敎育訓練體制의 合理的 調整 = 751
    • 1. 各級 公務員敎育院의 役割 調整 = 751
    • 2. 地方公務員敎育院의 體制改善 = 752
    • 3. 各種 敎育訓練機關의 協助體系 確立 = 754
    • 第3節 敎育運營方法의 改善 = 755
    • 1. 敎育課程設置의 合理化 = 755
    • 2. 專門性을 살리는 敎科目의 編成 = 757
    • 3. 敎育方法의 改善 = 758
    • 4. 專任敎授制의 導入 = 759
    • 5. 敎育과 人事의 連繫方案 = 761
    • 6. 敎育施設의 擴充과 財政支援 擴大 = 763
    • 第5章 結論 = 765
    • 低所得層을 爲한 行政支援制度의 改善方案 / 33番 羅今煥 = 775
    • 第1章 序論 = 781
    • 第1節 硏究의 目的 = 781
    • 第2節 硏究의 對象과 範圍 = 782
    • 第3節 硏究의 方法 = 783
    • 第2章 低所得層의 槪念 = 785
    • 第1節 貧困의 槪念 = 785
    • 1. 絶對的 貧困 = 785
    • 2. 相對的 貧困 = 786
    • 第2節 低所得層의 槪念과 分類基準 = 787
    • 第3章 低所得層의 生活實態 = 790
    • 第1節 家族構成의 特徵 = 790
    • 第2節 低所得階層 世帶主의 職業과 機能·技術 = 790
    • 1. 世帶主의 職業 = 790
    • 2. 機能·技術 = 791
    • 第3節 敎育 = 792
    • 第4節 健康과 就業 希望 = 793
    • 1. 健康 = 793
    • 2. 就業 希望 = 794
    • 第5節 住居環境 및 地域環境 = 796
    • 1. 住居環境 = 796
    • 2. 地域環境 = 797
    • 第4章 低所得層에 대한 支援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799
    • 第1節 生計支援 事業과 選定 = 799
    • 1. 保護對象者의 區分과 選定 = 800
    • 2. 保護對象者 選定과 公正性 = 801
    • 3. 保護對象者 選定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802
    • 第2節 生計支援事業 = 805
    • 1. 糧穀救護 = 805
    • 2. 副食費 支援 = 806
    • 3. 燃料費 支援 = 807
    • 4. 葬儀費 支援 = 808
    • 第3節 授業料 支援 = 809
    • 1. 實態 = 809
    • 2. 問題點과 改善方案 = 810
    • 第4節 就勞事業 = 812
    • 1. 沿革 = 812
    • 2. 事業內容 = 812
    • 3. 問題點과 改善方案 = 813
    • 第5節 零細民 生活安定資金 融資制度 = 814
    • 1. 現況 및 問題點 = 814
    • 2. 改善方案 = 819
    • 第5章 結論 = 822
    • 邑面公務員의 土氣昻揚 方案 - 制度改善을 中心으로 / 34番 全亨濟 = 831
    • 第1章 序論 = 839
    • 第1節 硏究對象의 選定動機 및 硏究目的 = 839
    • 1. 硏究對象의 選定動機 = 839
    • 2. 硏究의 目的 = 840
    • 第2節 硏究對象 및 範圍 = 841
    • 第3節 硏究의 方法 = 842
    • 第2章 公務員의 士氣에 관한 考察 = 843
    • 第1節 士氣의 意義와 性質 = 843
    • 1. 士氣의 意義 = 843
    • 2. 士氣의 性質 = 843
    • 第2節 士氣의 重要性 = 844
    • 1. 士氣가 높은 集團에서 볼 수 있는 徵候 = 844
    • 2. 士氣가 낮은 集團과 人間關係 = 845
    • 3. 比較 및 治療 = 845
    • 第3節 士氣의 決定要因 = 846
    • 第3章 調査結果의 分析 = 849
    • 第1節 變數設定 및 假說의 定立 = 849
    • 1. 變數設定 = 849
    • 2. 假說의 定立 = 850
    • 第2節 調査對象者 背景 = 850
    • 第3節 邑面公務員의 實態分析 = 854
    • 1. 公職觀 = 854
    • 2. 報酬의 適正 = 856
    • 3. 公務員의 社會的 地位 = 859
    • 4. 勤務環境 = 861
    • 5. 自己發展을 위한 硏究 = 865
    • 6. 人事制度 및 運營 = 866
    • 7. 士氣 = 869
    • 第4章 邑面公務員의 士氣昻揚 方案 = 873
    • 第1節 現況 = 873
    • 第2節 公正한 人事管理 運營 = 873
    • 1. 昇進의 公正 = 873
    • 2. 人事交流의 擴大 = 874
    • 第3節 報酬 및 身分保障制度의 改善 = 875
    • 1. 適正報酬의 支給 = 875
    • 2. 身分保障 및 年金制度 = 876
    • 第4節 勤務環境의 改善 = 877
    • 1. 業務量의 調整 = 877
    • 2. 大役行政의 止揚 = 878
    • 第5節 公職觀의 確立 및 敎育訓練 = 879
    • 1. 公職觀의 確立 = 879
    • 2. 敎育訓練의 改善 = 880
    • 第5章 結論 = 882
    • 參考文獻 = 884
    • 參考論文 = 884
    • 說問書 = 885
    • 地方化時代에 있어서의 住民指導方案 - 錦山郡 邑面地域을 中心으로 / 43番 金榮穆 = 895
    • 第1章 序論 = 901
    • 第1節 硏究의 目的 = 901
    • 第2節 硏究의 對象 및 範圍 = 902
    • 第3節 硏究의 方法 = 903
    • 第2章 地方化時代의 住民指導에 대한 理論的 考察 = 905
    • 第1節 地方化時代의 意義 = 905
    • 第2節 住民指導의 意義 = 907
    • 1. 住民指導의 槪念 = 907
    • 2. 住民指導의 特質 = 908
    • 第3節 住民指導의 必要性 = 910
    • 第4節 住民指導의 類型과 方法 = 911
    • 1. 住民指導의 類型 = 911
    • 2. 住民指導의 方法 = 914
    • 第3章 住民指導의 實態 = 916
    • 第1節 一般現況 = 916
    • 第2節 住民指導實態의 調査結果 分析 = 918
    • 1. 公務員의 行態와 意識 = 918
    • 2. 里長 및 住民의 反應 = 925
    • 第4章 住民指導의 問題點 = 932
    • 第1節 公務員의 意識構造 및 資質의 問題點 = 932
    • 第2節 住民指導方法의 問題點 = 933
    • 第3節 職務遂行與件上의 問題點 = 935
    • 第4節 里長制度의 問題點 = 936
    • 第5節 住民參與의 問題點 = 938
    • 第5章 住民指導의 改善方案 = 941
    • 第1節 改善의 基本方向 = 941
    • 第2節 公務員의 意識變化 및 資質向上 = 942
    • 第3節 住民指導方法의 改善 = 943
    • 第4節 士氣昻揚 = 945
    • 第5節 里長制度의 改善 = 946
    • 第6節 住民參與의 擴大 = 947
    • 第6章 結論 = 950
    • 參考文獻 = 952
    • 附錄 : 說問書 = 954
    • 大都市 住民의 餘暇性向 分析과 政策方向에 關한 硏究 / 44番 朴昌大 = 967
    • 第1章 序論 = 973
    • 第1節 硏究의 目的 = 973
    • 第2節 硏究의 對象과 範圍 = 976
    • 第3節 硏究의 方法 = 977
    • 第2章 餘暇의 意義 및 理論的 考察 = 978
    • 第1節 餘暇의 槪念 = 978
    • 第2節 餘暇의 機能 = 982
    • 第3節 餘暇文化의 變遷 = 984
    • 1. 회랍에 있어서의 理念的 餘暇 = 984
    • 2. 單純社會에 있어서의 餘暇 = 986
    • 3. 産業社會에 있어서의 餘暇 = 988
    • 第3章 大都市 住民의 餘暇性向 = 995
    • 第1節 應答者의 個人的 特性 = 995
    • 第2節 所得階層別 餘暇性向 分析 = 977
    • 1. 餘暇活用의 動機 = 997
    • 2. 餘暇活用의 行態 = 998
    • 3. 餘暇活用의 時間帶 = 1003
    • 4. 餘暇活用의 同伴者 = 1003
    • 第3節 餘暇活用의 問題點 = 1004
    • 第4節 餘暇施設에 대한 建議事項 = 1007
    • 1. 大邱市의 餘暇施設 現況 = 1007
    • 2. 餘暇施設 利用에 不便한 點 = 1007
    • 3. 餘暇施設 要求場所 및 種類 = 1010
    • 第4章 餘暇의 展望과 政策方向 = 1013
    • 第1節 餘暇의 趨勢와 展望 = 1013
    • 第2節 餘暇政策의 基本方向 = 1015
    • 第3節 餘暇에 대한 行政의 役割과 限界 = 1015
    • 第4節 政策提言 = 1017
    • 1. 公共的 餘暇施設의 擴充 = 1017
    • 2. 餘暇에 대한 知識·情報의 擴充과 弘報의 强化 = 1019
    • 3. 地方文化의 振興 = 1020
    • 4. 經濟重視에서 生活內容 重視로 經濟運用 轉換 = 1020
    • 5. 餘暇政策의 長·短期 綜合計劃 樹立 推進 = 1021
    • 第5章 結論 = 1022
    • 〈附錄〉
    • 市·道·區의 餘暇擔當部署 事務分掌表 = 1029
    • 說問紙 = 1031
    • 勞使關係에 있어 地方政府의 役割에 관한 硏究 - 蔚山市를 中心으로 / 46番 李相珍 = 1035
    • 第1章 序論 = 104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041
    • 第2節 硏究의 對象과 範圍 = 1043
    • 第3節 硏究의 方法 = 1044
    • 第2章 勞使關係와 地方政府에 관한 理論的 考察 = 1045
    • 第1節 勞使關係 = 1045
    • 1. 勞使關係의 意義 = 1045
    • 2. 勞使關係의 構成 = 1047
    • 3. 勞使關係의 諸形態 = 1048
    • 第2節 勞動組合 = 1050
    • 1. 勞動組合의 目的 = 1050
    • 2. 勞動組合의 機能 = 1051
    • 3. 勞動組合의 構成方法 = 1052
    • 第3節 勞使關係·勞動組合·地方政府간의 相互關係 = 1054
    • 1. 勞使關係와 勞動組合과의 關係 = 1054
    • 2. 勞使關係와 地方政府와의 關係 = 1055
    • 3. 勞動組合과 地方政府와의 關係 = 1057
    • 第3章 勞使關係에 있어 地方政府의 役割에 관한 現況과 問題點 = 1058
    • 第1節 勞使와 地方政府의 業務現況 = 1058
    • 1. 勞動組合의 業務 = 1058
    • 2. 使用者의 業務 = 1059
    • 3. 地方政府의 業務 = 1060
    • 第2節 勞動組合의 問題點 = 1063
    • 1. 勞使紛糾의 實態와 問題點 = 1063
    • 2. 使用者에 대한 무리한 要求 = 1069
    • 3. 勞動運動의 經驗不足 = 1071
    • 第3節 使用者의 問題點 = 1072
    • 1. 勞動組合 輕視 = 1072
    • 2. 權威意識 殘存 = 1073
    • 3. 公權力 依存 = 1074
    • 4. 厚生福祉施設 投資 未洽 = 1075
    • 第4節 勞使關係에 있어 地方政府의 役割에 관한 問題點 = 1075
    • 1. 勞使問題에 直接介入 困難 = 1075
    • 2. 勞使關係 擔當組織 問題 = 1076
    • 3. 勞使關係 關聯機關간 協助體制 未洽 = 1076
    • 4. 勞使問題 豫防 및 對應計劃 未備 = 1077
    • 第4章 勞使關係에 있어 地方政府의 役割에 관한 改善方案 = 1078
    • 第1節 勞動組合에 대한 地方政府의 役割 改善 = 1078
    • 1. 勞動組合指導業務 强化 = 1078
    • 2. 使用者에 대한 協力關係 造成 = 1080
    • 3. 勞動組合 運營能力 培養 = 1080
    • 第2節 使用者에 대한 地方政府의 役割改善 = 1081
    • 1. 勞·使·政 懇談會 開催 = 1081
    • 2. 勞使關係 活性化 = 1082
    • 3. 公權力 依存 止揚 = 1083
    • 4. 勞動福祉施設 投資 擴大 = 1084
    • 第3節 勞使關係에 대한 地方政府의 役割改善 = 1084
    • 1. 勞使問題 直接 介入 解決 = 1084
    • 2. 勞使業務 擔當組織 改善 = 1085
    • 3. 勞使關聯機關간 有機的 協助體制 確立 = 1086
    • 4. 勞使紛糾 豫防 및 對應策 講究 = 1086
    • 第5章 結論 =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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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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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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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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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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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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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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