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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증여세 = Exercise of Preferential Right to Acquire Shares Issued in a Debt-to-Equity Swap and Gif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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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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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된 대법원 2011.4.28.선고 2008두17882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의 개념,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증여’의 개념, 셋째,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과세근거 규정으로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이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31조 제1항이 증여재산의 범위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그러나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은 동 권리의 행사에 응할지 여부가 채권금융기관들의 재량에 달려 있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과세근거 규정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단순히 확인적·선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에 관해서는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 어디에도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기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다.
세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은 신주인수권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상증세법상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에서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의 가액을 산정하되,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상 구체적으로 평가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비정형적인 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주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평가기준일(특정일)현재의 시세(시가)’를 ‘취득한 주식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상판결에 관해 대법원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인정한 최초의 판시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만 우선매수청구권도 신주인수권에 포섭시킨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 제40조가 정한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되, 우선매수청구권의 평가방법이 없는 이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 판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Supreme Court Decision 2008Du17882 on the exercise of preferential right to acquire shares issued in a debt-to-equity swap dealt with the following three principal issues: (1) concept of ‘donated asset’ subject to gift tax; (2) concept of ‘donation’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IGTL”); and (3) valuation of donated asset in case of taxation thereof based on Article 2(3) of the IGTL. With regard to the first issue, given that Article 2(3) and Article 31(1) of the IGTL do not restrict the scope of donated assets, it may be viewed that the preferential right to acquire shares issued in a debt-to-equity swap should be considered as a donated asset subject to gift tax. However, since whether or not to exercise such right entirely depends on the creditor’s own discretion, i.e., the creditor is not legally obliged to exercise such right, it is questionable whether or not the preferential right to acquire shares issued in a debt-to-equity swap can be viewed as a ‘legal or de facto right that is valuable as an asset.’
With regard to the second issue, whether or not gift tax can be assessed based on Article 2(3) of the IGTL even where the requirements for taxation under Articles 33 through 42 of the IGTL are not satisfied, there is a view that it is difficult to regard Article 2(3) of the IGTL as a legal-effect-confirming or declaratory provision. However,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taxation based on law, etc., it is impossible to assess gift tax solely based on Article 2(3) of the IGTL. From such perspective, since none of Articles 33 through 42 of the IGTL provides any statutory grounds to assess gift tax on the preferential right to acquire shares issued in a debt-to-equity swap, it can be concluded that such right is not subject to gift tax.
With regard to the third issu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referential right to acquire shares issued in a debt-to-equity swap is similar in nature to the preemptive right, and hence, it should be valued by deducting ‘cost incurred from acquiring shares by exercising the preferential right’ from the ‘value of such shares acquired’ pursuant to the IGTL provisions on the valuation of a certificate of preemptive right or corporate warrant, with the value of the shares acquired being the average of the daily closing prices announced by the Korea Stock Exchange 2 month before and after the valuation date. However, non-regular assets, the valuation of which is not prescribed by the IGTL, should, inprinciple, be valued based on market value and thus, it is reasonable to value the ‘shares acquired’ at the market value thereof as of the valuation date.
It is unreasonable to view that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assessing gift tax based on Article 2(3) of the IGTL for the first time. Instead,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view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o the effect that the preferential right to acquire shares falls within the scope of preemptive rights and thus should be valued as donated assets under Article 40 of the IGTL, but in the absence of a clear statutory method of valuing the preferential right to acquire shares, such right can be valued in other objective and reasonable mann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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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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