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예금보장과 독일연방은행에의 대체계정을 통한 예금안전성 확보 = Sicherheit von Einlagen durch gesetzliche Einlagensicherung und Einrichtung eines Girokontos bei der Deutschen Bund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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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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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9-269(21쪽)
제공처
예금보장제도는 예금자들에게 위기상황에서 금융의 안정성을 신 뢰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예금보장제도를 통한 금융안정성의 확보는 Bank-Run을 예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독일의 경우 금융기관의 계좌에 있는 예금보장에 관해서는 "예금보장 및 투자자보상법"이 규율하는데, 은행이 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채권자는 보상기구에 대하여 자신의 예금의 90% 및 최고 10만 유로의 한도로 보상청구권을 갖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보험그룹Talan와 같은 거액예금자는 여전히 비보장상태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에 지로계정을 설정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앙은행과 기업간의 지로계정계약에 의한 법률관계를 허용할 것 인지 여부에 관하여, 오스트리아중앙은행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스위스는 금융감독청의 감독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 다. 독일은 금융기관만이 중앙은행에 지로계정을 두고 있다. 독일에서 는 영리기업이 연방은행에 대해 지로계정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느냐 에 대하여 법리적 견해가 나뉘어 있다. 프랑크푸르트 행정법원은 공법상의 법인으로서의 독일중앙은행의 성격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들어 보험회사의 이 소송을 각하하였다. 즉 Talanx와 연방은행간 법 적 분쟁에서 일반기업의 연방은행 지로계좌 개설요구를 각하하면서 그 근거로서 보험회사가 체계적합성을 보유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일반기업도 중앙은행에 계정을 보유하게 하고 이를 통 해 은행이 파산하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검토할 가 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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