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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換期에 있어서 韓國의 私立大學校 = Die Autonomie der privaten Universitäte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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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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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4항과 제22조에 근거하고 있는 대학의 자치는 대학이 교수와 연구에 사항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조치들을 자신의 고유한 기관을 통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국가나 외부로부터의 지시에 기속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한국의 사립대학교가 대학교육의 80%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면, 대학의 자치는 곧 사립대학의 자치와 직결된다. 이러한 사립대학의 자치는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대외적인 자율성과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내적 자치를 의미한다. 사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최소기준, 임원취임의 승인과 취임의 취소권, 회계의 감독, 수업료ㆍ등록금의 결정ㆍ징수 등의 감독, 학생선발에 있어서 입학정원의 통제와 입학전형에 있어서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 국가정책과 결부된 재정적 지원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깊은 강도로 행하여지고 있다. 사립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교육의 질적 수준의 유지와 공공성의 확보를 위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향후 사립대학교의 임원의 취임과 해임은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과 결산의 사후제출의무를 일반에의 공개의무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수업료와 등록금은 자율화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학생선발과 관련된 이른바 3불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 사립대학예산의 4.3 %에 달하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10%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이 중 상당부분을 국가의 교육정책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한 교부금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의 대상이 되었던 사립대학교의 대내적 자치는 비록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학교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인정되었고, 이사 상호간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종래 3분의 1 이하로 하였던 것을 4분의 1 이하로 축소하였으며,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사립학교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중요한 개선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학교원의 기간임용제의 단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뒤늦게나마 재임용대상이 되는 교원의 신분보호를 위한 절차 및 권리구제수단을 도입한 것은 큰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아쉬운 것은 사립대학교의 이사선임과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에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의 2분의 1의 추천권만을 갖도록 한 것은 2005년 개정법에 대한 현저한 후퇴라고 평가되며, 이는 향후에도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Die Autonomie der Universitäten beruht auf Art. 31 Abs 4 und Art. 2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Sie bedeutet die Kompetenz , mit welcher die Universität alle Maßnahmen, eng die mit den Lektionen und den Forschungen zusammenhängen, ohne die Weisungen des Staates und anderer äußeren Mächten selständig und mit ihrer eigenen Verantwortung trifft. Da die private Universtität mehr als 80% der Universitätsbildungen erfüllen, hat die Autonomie der Universität die untrennbare Beziehungen mit der Autonomie der privaten Universitäten. Die Autonomie der privaten Universitäten bedeutet einerseis die äußere Unabhängigkeit in Bezug auf die Errichtung und die Verwaltung der Universitäten, die Interventionen des Staates und der äußeren Mächten ausschlißt und anderseits die innere Selbstverwaltung, die die Mitglieder der Universitäten selständig betreiben. Die Aufsicht des Staates hinsichtlich der Errichtung und der Verwaltung der Universitäten bezieht sich auf den minimalen Maßstäbe der persönlichen und sachlichen Voraussetzungen, die Aufsicht des Rechnungswesens, die Kontrolle der Eintrittsprüfungen, des Schulgeldes, der Unterrichtsgebüren, die Verbindungen der Subventionen mt der Staatspolitik, etc. Die Aufsicht des Staates ist sehr stark und umfangreich. Die Aufsicht des Staates in Bezug die Errichtung und Verwaltung der privaten Universitäten ist zwar erforderich, aber soll sich auf den minimalen Umfang reduziert werden, um die Qualität und Öffentlichkeit der Bildungen aufrechtzuhalten. Die innere Selstverwaltung der privaten Universitäten ist zwar der Gegenstand des schwierige Auseinandersetzungen und der Konflikten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en gewesen, aber hat viel Verbesserungen erfahren. Die Universitätsrat wird als offiziell beratender Ausschuß anerkannt. Die Zahl der Vorstandsmitglieder, die miteinander verwandt sind, ist von 3/1 bis 4/1 der gesamdten Mitglieder reduziert worden. Der Vorsitzender der Vorstandmitglieder kann nicht gleichzeitig als Präsident der Universitäten tätig sein. Das Wiederernennungssystem der Professoren sind mit dem rechtmäßigen Verfahren und dem Rechtschutzsystem ergänzt worden. Leider kann der Universitätsrat nur das Empfehlungsrecht der 2/1 des Wahlausschusses für die offenen Vostandsmitglieder ausüben, wird zukunftig als Gegenstand der weiteren Ausenandersetzungen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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