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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의무에 관한 권리이전 이론과 잉여 약속의 문제 = The Rights Transfer Theory of Promissory Obligations and the Problem of Redundant Pro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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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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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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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주된 목표는 비결과주의적 관점에서 약속의무를 정당화하는 입장 중 하나인 쉬프린의 권리이전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권리이전 이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약속인이 지니고 있을 때, 약속인이 그것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약속인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 권리는 후자에게 이전된다. 둘째 이렇게 자신의 행위의 재량권이 피약속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제 약속인은 (피약속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래 말한 대로 행위 해야 한다. 권리이전 이론은 바로 이런 구도를 통해 약속을 지켜야하는 의무를 설명한다. 그런데 애초부터 어떤 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행하겠다고 추가로 약속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권리이전 이론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약속인은 여기서 행위의 재량권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쉬프린은 이런 잉여 약속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의무를 수행하는 이유의 성격이 중요하며 특별한 관계에서는 이런 이유가 더 개인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한다. 그녀는 피약속인을 비개인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약속인의 재량권이 (약속을 통해) 피약속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약속인이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이유로 주어진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런 쉬프린의 응답이 충분히 정당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후에, 그녀 자신의 관점에서도 행위의 이유가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을 굳이 권리이전 이론의 측면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음을 보인다.
더보기The main aim of this essay is to critically examine Shiffrin’s “Rights Transfer Theory” of promissory obligations (for short, the RTT). According to the RTT, the promisor has a right to perform or not to perform the promised action, and through the communicative action of expressing his or her intention to perform it, the promisor transfers the right in question to the promisee. This explains why the promisor is bound to perform: he or she has no right to decider whether to do otherwise. The RTT loses its explanatory power, however, when the promisor is already (morally) obligated to perform. For he or she has no right to decide to perform or not to perform in the first place. This is the problem of redundant promises. Shiffrin attempts to solve this problem in the following way: in a certain kind of special relationships it is important for the promisor to perform the promised act on the basis of more personal reasons (different from impersonal reasons to perform moral duties) and the RTT can explain this phenomena. I raise two objections to this proposal. First, Shiffrin’s attempt in question gives us complex interpretative questions, and answers to them do not shed a favorable light on the RTT. Second, the idea of the personal character of the reasons for performing the promised action (at least in some cases) can be well accommodated without the basic insight of the RTT. I conclude that Shiffrin overrates the role of the RTT when redundant promises are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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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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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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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1-2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ogang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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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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