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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기준의 절차적·실체적 요건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Considertaion on the Procedural and Substantive Requirements of FTA Origin Determination Criteria
저자
이명구 (관세청)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7-10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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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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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and existing judgments, the court has ruled that there are only procedural requirements and substantive requirements when judging the illegality of disposal. Nevertheless, there is a problem in the verification department of the Customs Office of Origin that the verification criterion is arbitrarily divided into formal standards and practical standa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cedural requirements and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of the deterrmination criteria of origin in the court by examining the cases of the courts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of the FTA origin determination criteria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and to draw reasonable implications for the compliance of taxpayers and customs authorities with due process and protection of taxpayers. Therefore, the taxpayer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axpayer compliance in order to apply the country of origin in the future, and to help the tax authorities realize taxpayer protection in stages when conducting origin verification. The implications from the case analysis are as follows: to comply with the procedural requirements of customs authorities, to avoid the use of 'formal requirements' as administrative terms of origin verification, to improve the legality of import and export companies, and to clarify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quirements. As a limitation of this study,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improvement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quirements of the determination criteria of origin. Further research is needed in this regard. To clarify procedural requirement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including concrete examples.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direct transport, one of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taxpayers, should be alleviated.
Also, it is necessary to research and analyze the cases of the FTA origin verification of customs authorities of the other countries in the future research, and to integrate them into the information analysis and verification practice of the country of origin by the verification department of Korea.
최근 대법원 판결 및 기존 판례에서 법원의 입장은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오로지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 원산지 검증부서에서는 형식적 기준과 실질적 기준으로 원산지기준을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검증을 수행하고 있는 문제점이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요건과 관련하여, FTA별 법원의 판결사례를 행정적 관점이 아닌 법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법원이 바라보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납세자와 관세당국의 적법절차 준수와 납세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납세자에게는 향후 원산지 적용을 위한 법규준수도 제고를 유도하고 관세당국에게는 원산지조사를 수행할 때 단계별로 납세자 보호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쟁송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는 관세당국의 절차적 요건 준수, 원산지검증부서의 행정 실무용어인 ‘형식적 요건’사용 지양, 수출입업체의 통관 적법성 제고,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의 명확화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미비하므로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향후연구가 필요하다.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여 법규화할 필요가있다. 특히, 납세자 보호를 위해 쟁송이 많이 발생하는 실체적 요건중의 하나인 직접운송 원칙은보다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과제로 상대국 관세당국의 FTA 원산지 조사 쟁송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원산지 정보분석과 검증실무에 접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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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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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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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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