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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硏究論文)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 ‘반사회성’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 Artieles : A Study on the Extent of Work as the Object of Protection,in the Crime of Interference in Work- Centering around the Antisociality Theory of Criminal Cour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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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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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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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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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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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위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업무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로 정의되어 왔다. 또한 업무는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민사적 권리관계의 적부나 행정청의 인·허가 유무와는 무관하게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왔다. 한편 대법원은 근래 해당 업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로 볼 수 없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일련의 판례를 내놓은 반면 이에 배치되는 하급심의 판례가 선고된 바도 있다. 대법원이 사회적 합법가치를 고려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핵심논리인 이른바 ‘반가치성’은 불확정적인 다수의 개념요소를 연결한 것이어서 규범적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며 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 또한 판결마다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입법정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법원이 면책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한 점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그 동안 확립되어 온 불법행동과 보편적 법정신사이의 가치판단의 체계를 자칫 동요케 하고 일반인에게 규범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피해자의 업무의 불법성이 별도의 규범적 판단 하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하고 그것이 바로 업무방해의 규범적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아니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대 이후 금지되어 온 자력구제의 허용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피해자의 업무에 불법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정당행위 등 위법성의 문제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상참작의 자료만으로 고려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가치체계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Art. 314 of the Criminal Code says that the interference in other personnel``s work with the power and other means is subject to punishment. And ‘work’, the object of the protection is defined by legal theory and criminal cases as profession or continuative work to be performed in office on the basis of social status. Also unrelated to civil rights or administrative authority``s approval, ``work`` is lawfully admitted in this respect if it is done with quiet, peaceful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has declared it can``t be admitted as ``work``, if the work has high illegality and results in exceeding the so-called antisociality standard, But there have been some lower court’s cases declaring opposite judgement. Antisociality theory, which the Supreme Court used for denying establishment ``interference in work crime``, is rather improper for normative standard because it just connects lots of indefinite notions. Moreover, it should be reconsidered because the Supreme Court sets the scope of indemnity up too broad and doesn``t consider the spirit of legislation. Also, the ruling standard lacks uniformity in some cases. For such reasons as mentioned above, there can be possibilities that agitation of the system of social value might arise and citizens be given normative confusion by the antisociality theory. Considering the prohibition of the private self-help since middle ages, and in accordance with our value system of the criminal code, it is proper to deny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ference in work crime`` in some cases on the ground of illegality theory instead of the antisociality theor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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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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