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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된 가액배상판결과 민법 제407조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 Concurrent Judgements on the Right to Claim Monetary Compensation and the Application of Article 407 of the Korean Civil Act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02774 Decided August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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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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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0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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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개의 가액배상판결이 중첩되는 경우 수익자가 이중지급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청구이의의 소가 인정된다는 것은 종전부터 대법원이 확인하고 있는 법리이다.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이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의 가액배상판결에서 인정되는 가액배상의 금액은 공동담보가액이 될 것인데, 하나의 사해행위에 대해 복수의 가액배상판결이 내려질 경우 각 판결에서 인정된 가액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 수익자가 그중에서 특정 가액배상판결에 따라 일부를 배상하였을 때 다른 가액배상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 된다.
대상판결은 위 쟁점이 문제 된 사안에서 청구이의의 대상이 되는 해당 가액배상판결에서 인정된 공동담보가액이 아니라 가장 다액의 공동담보가액을 기준으로 집행력의 배제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그 근거로 ‘채권자취소권의 취지’를 제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이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은 다액의 가액배상이 인정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와의 합의하에 일부에 대한 가액배상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적 초과 부분에 대한 책임재산의 회복을 실현할 마땅한 방안이 존재하지 않고, 수 개의 가액배상판결을 받은 수익자의 입장에서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는 통설·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어느 하나의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다른 취소판결에 효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상판결에서 가장 다액의 공동담보가액을 인정한 가액배상판결이 해당 취소채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 설명되기 어렵다. 한편 민법 제407조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하여 채권자평등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소와 책임재산의 환원을 구분하여 책임재산의 환원이 이루어지면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론이다. 위와 같은 해석론은 일견 상대적 효력설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민법 제407조를 조화롭게 해석하고자 시도한 결과이고 이는 민법 제407조의 도입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따르면, 책임재산의 환원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국면에서 민법 제407조를 근거로 사해행위취소의 효력 범위를 확대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판결이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상대적 효력설의 관점에서 부딪히는 난점은 민법 제407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경향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민법 제407조에서 취소판결의 효력이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는 의미는 소송법 내지 실체법상 어떠한 효력이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단계에서 취소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도 참가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의미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보면 책임재산의 회복과 그에 따른 개별집행이 동시에 발생하는 가액배상판결에서는 민법 제407조가 적용될 여지는 희박하다. 특히 대상판결은 아직 책임재산의 회복이 이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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