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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그 제한의 현대적 의미 =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Revitalization of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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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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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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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시민사회 이후 인간에게 중요한 기본권은 재산권이다.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누구나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재산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되었다. 재산권은 인간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식주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권리가 되었다. 재산권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과 1791년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서 명문화되면서 헌법의 영역에서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1948년 헌법부터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유재산제도와 재산권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내용과 한계에 대한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사회적 구속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성에 의한 재산권의 공용수용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공공필요성이란 기준을 충족하면 공용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상을 주도록 하고 있다. 재산권의 제한은 이미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도입하면서 재산권에 관한 사회적 제약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 헌법도 독일 헌법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의 받아들였다. 특히 재산권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다른 자유권과 달리 헌법상 재산권 규정에서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조항으로부터도 제한을 받는다. 토지지가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하여 시작된 토지공개념은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3개의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부동산투기와 급격한 지가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한 토지공개념은 도입의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는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강화 경향과도 연결된다. 이 외에도 재산권의 미래는 지식재산권의 영역 확대와 함께 공유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소유에서 이용으로 개념이 변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보기The fundamental right that is important to humans after modern civil society is property rights. With the formation of a civil society based on personal freedom, anyone can have private property, and the right to property has become the basic human right. Property rights are necessary for consciousness that must be solved by human beings, and have become essential rights for human life in order to live a human life. Property rights began to be guaranteed in the realm of the Constitution, as specified in the French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789 and Article 1 of the United States Federal Constitution in 1791. Korea has also guaranteed property rights since the 1948 Constitution. The current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systems and property rights in Article 23, paragraph 1, and adopts legalism for its content and limitations. In addition, Article 23 (2)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social redemption in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and Article 3 provides for the public acceptance system of property rights due to public necessity. In addition, Article 22 (2)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ground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strictions on property rights are made to allow public acceptance when the standard of public necessity is met, and to compensate. The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had already begun in the French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789. In 1919, the German Constitution of Weimar introduced social basic rights and established social restrictions on property rights as a prestige. The Korean Constitution also accepted this in the process of counting the German Constitution. In particular, property rights directly affect people s lives, and unlike other liberties, they are limited not only in the provision of property rights in the Constitution, but also in the provisions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The concept of public ownership of land, which began due to the rapid rise in land prices, was discussed several times, and three related laws were enacted. However, with the exception of the Development Profit Recovery Act, the rest of the laws were dec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unconstitutional or inconsistent. However, the concept of land publicity, which emerge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repeated real estate speculation and rapid rise in land prices, is gradually spreading. This is also linked to the tendency to strengthen the social redemption of property rights. In addition, the future of property rights shows that the concept is shifting from ownership to use du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shared economy,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domai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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