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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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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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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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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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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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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1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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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은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달리 도급인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성 때문에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산안법 제63조는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도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뿐 아니라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포함된다. 또한 산안법 제66조는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안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급인에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산안법 제63조와 제66조는 수급인에게 안전한 사업장을 제공할 도급인의 의무를 발생시키고, 법령에 의해 수급인의 안전확보 의무의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지위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법령상의 의무를 근거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서도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에서는 계약상 안전배려의무에 근거하여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산안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급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 계약상 안전배려의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어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산안법 제63조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지배력을 근거로 수급인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수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을 감독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산안법 제63조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에게 의무이행을 요청할 계약상의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다만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의 산안법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In-house subcontracting, unlike general contracting contracts, is subject to subcontractor-managed workplace, so there is a limit to the recipient"s safety and health measures. The Article 63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rovided contractors with the obligation to manage and maintain the risks incurred in their workplace. This includes the obligation to implement safety and health measures in areas affecting the workers of the recipient, as well as the workers employed by the contractor. In addition, The Article 66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rovides contractors with comprehensiv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ver the risks arising in the workplace by providing contractors to take corrective action against contractors when the recipients and their workers violat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Article 63 and 66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makes a duty for contractors to provide safe workplaces to recipients, and to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ipient"s duty to ensure safety.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contractor bears the duty to care for the safety of the recipients. In the study, a method was proposed to reflect the contractor"s Obligations of safety consideration to the recipients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ased on the safety care obligations in the contract. In addition, it was reviewed whether the contract"s safety-related obligations can be recognized for the workers of recipients who do not have a direct contract relationship with contractors. Workers of recipients have no direct contract relationship with contractors, making it difficult to recognize safety obligations. In line with that, the Article 63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oes not stipulate that contractors are obliged to provide safety and health measures to workers of recipients. It stipulates that contractors provide safe places for recipients based on their control over their workplace(management ability), and contractors are obliged to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ipient’s duty to ensure safety at their workplace. Therefore, the Article 63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oes not create contractual rights for contractors to request recipients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However, workers of recipients can claim it if damages occur due to illegal acts owing to the contractor"s viol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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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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