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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헌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and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the Basic Agreement of Inte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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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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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South and North Korea separately establishe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fter division in 1945, they have fought the fierce competition of systems and the two Koreas are ideologically opposed to the reality that continues today. In the meantime, the two Koreas adopted important agreements such as ‘7・4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the Basic Agreement of Inter-Korea’, ‘6・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10・4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after the blackout on July 27, 1953.
In particular, ‘the Basic Agreement of Inter-Korea' sign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n December 13, 1991 was the first official document agreed with the legal rules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have agreed to admit a divided reality with agreement of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l ethnic-oriented unification in the document of ‘the Basic Agreement of Inter-Korea.’ It was assessed as the default bill and reunification conduct presented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ople in order to overcome the division. However, it was soon discarded documents du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even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its contents. Although it was temporarily restored the political status due to ‘6・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of Kim Dae Jung government in 2000 and 10・4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of Roh Moo-hyun government in 2007, they all became obsolete in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becaus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s and satellite experiments.
The main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is, even if it does not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the Basic Agreement of Inter-Korea’ because of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rms, to consider its normative meaning and value.
남북한은 1945년 분단된 이후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래 치열한 체제 경쟁을 벌여 왔고,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남북한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이후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과 ‘10・4 선언’이라는 중요한 합의를 채택하였다. 특히,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할 것을 합의한 최초의 공식 문서였다. 위 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합의함으로써 분단된 현실을 인정하였다. 위 기본합의서는 분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한 한민족의 기본장전과 통일강령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내용을 이행하기도 전에 발생한 북핵문제로 인하여 곧바로 사문화되었다. 2000년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과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 때문에 기본합의서는 일시적으로나마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였으나 북핵실험과 인공위성 로켓발사를 이유로 남북관계는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위 합의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비록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과 국제적인 제반 조건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헌법규범상 지위에 관한 논증을 통하여 남북기본합의서가 과연 법규범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구명하는데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가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위 기본합의서는 헌법상 지위를 가지므로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에서 체결된 ‘특수조약’이므로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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