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근세 일본의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의 지리적 인식 -<죽도기사>·<죽도고>·<원록각서>를 중심으로- = Geographical recognition of Ulleungdo and Dokdo in the modern Japanese historical materials - Focusing on <Jukdogisa(竹嶋記事)>, <Jukdogo(竹島考)>, <Wonrokgakseo(元祿覺書)>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67(27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affirm that Takeshima(Ulleungdo) and Matsushima(Dokdo, Usando, Jasando), as which Japan refers to, belong to Korea, judging from their geographical recognition in modern Japanese historical materials. Japan had already recognized that Chosun had been possessing Ulleungdo and Dokdo before the 17th century, as Japan acknowledged the fact that Ulleungdo and Usando were already described in the historio-geographical materials of Chosun, in various parts of 『Jukdogisa(竹嶋記事)』 which is the basis of Japanese “Inherent Territory” Theory on Dokdo since 17th century.
It is unreasonable to claim Dokdo, only based on one fact that Ojiya·Murakawa families had been illegally engaged in fishing in Takeshima for 80 years in 17th century. Japan is strongly claiming Dokdo back, misleading the fact that Chosun evacuated the inhabitants from Ulleungdo in order to protect them from Japanese pirates, left the island uninhabited. Japan argues that Dokdo was uninhabited and unowned, while Japanese engaged in fishing there. This can be understood in the same context as the point 3(“Inherent Territory” Theory on Dokdo since 17th century) in the “10 Points for Understanding the Takeshima Problem”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In 『Wonrokgakseo(元祿覺書)』, the phrase 「朝鬱兩島監稅將 臣 安同知騎」written on the flag of the ship, on board of which Yongbok An’s party was has an important meaning. It contains Yong-bok An’s strong will to declare to the Japanese authority that Ulleungdo and Dokdo belong to Chosun, because Yong-bok Ahn called himself an official who was responsible for collecting tax in Chosun’s Ulleungdo and Usando. It can be said, thereafter, that Yong-bok An’s visit to Japan is an manifest expression of the fact that Ulleungdo and Dokdo belong to Chosu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al recognition of Ulleungdo and Dokdo in the Japanese modern literature, It is obvious that the Japanese perceived the distance from Chosun to Ulleungdo and Dokdo as much closer than they actually were. This can be confirmed by Yong-bok An's statement in 『Jukdogisa(竹嶋記事)』, 『Wonrokgakseo(元祿覺書)』. Obviously, Okajima who compiled 『Jukdogo(竹島考)』 recognized that the distance from Chosun to Ulleungdo and Dokdo is closer than from Japan. The fact that the Japanese already knew that Ulleungdo and Dokdo belonged to Chosun, led them to think cognitively that the distance between Chosun and Ulleungdo·Dokdo was much closer than in reality.
A careful review of Japanese modern historical materials, especially ‘Japanese geographical awareness of Ulleungdo·Dokdo’, is very important in that it provides clues to convincingly refute Japan’s claim Dokdo on the ground of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on Takeshima since 17th century.
이 논문의 목적은 근세 일본의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중심으로 그들이 말하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우산도, 자산도)가 한국의 영유임을 재확인해보는 것이다. 일본이 17세기 고유영토설의 근거 사료로 삼고 있는 『죽도기사』의 곳곳에서 이미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의 역사지리서에 기술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일본은 이미 17세기 이전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이 영유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죽도고』에서도 역시 오야와무라카와 집안이 80년간 울릉도에서 불법적인 어로활동을 한 사실만을 가지고 자신들이 되찾아야 할 섬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인식으로 지적할 수 있다. 왜구의 노략질로 고통 받던 울릉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섬을 비워둔 것을 사람이 살지 않는 폐도라고 하면서, 잠시 동안 그곳에서 어로활동 한 것을 핑계로 자신들이 되찾아야할 섬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중 <포인트 3>의 ‘17세기 고유영토확립설’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원록각서(元祿覺書)』에서 안용복 일행이 타고 온 배에 걸린 「조울양도감세장 신 안동지기(朝鬱兩島監稅將 臣 安同知騎)」라고 쓰여진 깃발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안용복이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영유임을 일본 측에 선포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울릉도와 우산도(자산도) 양도의 감세장을 칭하며 죽도(울릉도)의 조선영유를 당당히 확인하기 위해 도일한 것임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근세 울릉도·독도 관련 일본사료에 나타난 지리적 인식의 특징을 보면, 조선에서 울릉도·독도까지 거리를 실제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록각서』와 『죽도기사』에서 안용복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죽도고』를 편찬한 오카지마는 오히려 조선에서 울릉도·독도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울릉도·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공간적 거리보다 인식적 거리가 훨씬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근세 일본의 사료에 대한 검토, 특히 ‘울릉도·독도의 지리적 인식’에 대한 검토는 일본 측의 ‘17세기 다케시마 고유영토설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10-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 · 평화연구소 -> 독도연구소영문명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Dokdo Research Institute | |
2007-08-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연구소 -> 독도 · 평화연구소영문명 : Dokdo Research Institute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8 | 0.38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