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留置權의 物權性에 관한 斷想 = Brief View toward Real Right's Nature of Right of Retention
저자
강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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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7-39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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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rman Civil Code does not have a provision that corresponding to the right of retention of the Korean Civil Act. The right under Article 273 of the Civil Code of Germany is not real rights for obligee but claims for obligor. But the doctrines of Korea were understood as if that is the same as the right of retention of the Korean Civil Act, and have borrowed the interpretations of Article 273 (1), (2) to analyze the requirements for the formation of right of retention under Article 320 (1) of the Korean Civil Act. Moreover they understood the main contents of the right of retention as 'the right to refuse to deliver the goods',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s 322 to 325 were also understood as extension of it. Therefore it is generalized that the interpretation theory contrary to the purpose and regulation of the right of retention under Korean Civil Act.
Among the many misunderstandings about the right of retention, I studied as below to present a rough draft of own view.
(1) The issue of the ideological basis for recognizing the right of retention and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of retention, (2) The issue of the relevance between the object of the right of retention and the secured claim. (3) The issue of the lien holder's right to use and get benefits from the object and the right of Satisfaction of Claim(priority satisfaction) (4) Review and criticize a number of theories and some precedents on the question of the existence effect of the rights of retention on the lawsuit proceedings and enforcement proceedings.
Throughout this study, I studied that the interpretation theory is far from the regulation on the right of retention of the Korean Civil Act, because the jurisprudence on the right of retention established by the existing doctrine was devoted to the use of the jurisprudence on the right under Article 273 of the German Civil Code. And then, I presented a new perspective that is appropriate to the provision of right to retention under Korean Civil Act.
독일 민법에는 우리 민법의 유치권에 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相應 없고 독일 민법 제 조에 의한 은 물 , 273 (Zur ckbehaltungsrecht) 履行拒絶權 ü 건을 점유하는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이 아니라 物權的 留置權 債權關係上 채무자에게 인정되는 (aus dem Schuldverh ltnis) ‘ ä 延期的 抗辯權 에 불과한 것인데도 우리나라의 학설은 그것이 마치 (verz gerliche Einrede)’ ö 우리 민법의 유치권과 같은 성질의 권리인 것처럼 이해하고 그것의 요건에 , 관한 제 항과 제 항의 규정을 그대로 우리 민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유치 1 2 320 1 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해석론으로 하는 한편 우리 민법상 유치권의 본 , 借用 체적 내용을 물건의 인도거절권 으로 이해하고 제 조 내지 제 조의 ‘ ’ , 322 325 규정에 관해서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함으로써 우리 민법이 유치권을 물권의일종으로 규정한 취지와 규정 문언에 반하는 해석론이 일반화되어 있다. 筆 는 유치권에 관해 되고 있는 여러 논점들 중에서 민법이 유치권을 ⑴ 者 誤解 인정하는 이념적 근거와 유치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 의 ( . Ⅱ 留置權 理念 와 유치권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에 ), ⑵ 的 根據 法的 性質 關聯性 관한 문제 의 유치권자의 목적물 사용수익권과 변 ( . ), Ⅲ ⑶ 留置權 成立要件 제충당권 우선만족권 의 문제 의 소송절차와 집행절차 ( ) ( . ), Ⅳ ⑷ 留置權 內容 상 유치권의 존재효과에 관한 문제 의 에 관한 ( . ) Ⅴ 留置權 節次法上 效果 多 의 과 약간의 판례를 하고 의 을 제시하기 위해 ㆍ 數 學說 檢討 批判 拙見 大綱 이 연구를 수행해 기존의 학설이 정립한 유치권에 관한 법리는 독일 민법제 조에 의한 이행거절권에 관한 법리를 해서 한 것으로서 우리 273 借用 轉用 민법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과 동떨어진 해석론이라는 점을 규명하고 우리 , 민법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에 한 새로운 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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