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탄소국경세 대응을 위한 입법 논의와 향후 과제 = Legislative Discussion and Future Challenges for Carbon Border Tax Response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es by major foreign countries and Korea in response to the introduction of carbon border taxes such as the EU, and the legislative challenges.
[Methodology]This study aims to outlin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carbon tax and carbon border tax, focusing on literature studies, and derive implications. In addition, we will look at the EU’s carbon border tax introduction plan and review the responses of major countries and what Korea can respond to.
[Findings]The introduction of the carbon border tax will work as a self-rescue measure for countries that reduce carbon through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or carbon tax, which has been urged to introduce the carbon border tax autonomously. It is reasonable to solve the problem by introducing a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or a carbon tax, which is a carbon reduction system, only when paying tariffs to other countries, but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will immediately act as a cost increase factor to be borne by companies, so the timing of implementation or tax rate should be carefully determined considering the burden on companies.
[Implications]At a time when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are in full swing, it is expected that it will hav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review of the bill by presenting research from legislative and tax law systematic perspectives, including carbon tax-related policy issues.
[연구목적]본 연구는 EU 등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에 대응한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탄소세 등 도입 논의와 그에 따른 입법적 측면의 과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탄소세 및 탄소국경세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개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세 도입방안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대응 및 우리나라의 대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검토한다.
[연구결과]탄소국경세의 도입은 탄소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를 통하여 탄소를 줄이는 국가가 원가가 상승하여 상황이 어려위지는 것에 대한 자구책으로 탄소국경세는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도입했던 탄소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의 도입을 촉구하는 제도로 작동할 것이다. 타국에 관세로 낼바에야 우리나라 내부에서 탄소를 줄이는 제도인 탄소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탄소세의 도입은 즉각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원가상승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가상승요인이 기업에 주는 부담을 고려하여 그 시행시기나 세율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탄소세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탄소세 관련 정책 이슈를 비롯해 입법적, 세법 체계적 관점의 연구를 제시함으로써 법안 심사에 실질적 기여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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