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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법학학문후속세대 양성의 현황과 과제 = Current Status and Tasks of the Future Generation of Law Stud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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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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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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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viewpoint of 'time lecturer' as a follow-up generation of the scholarship, the situation of the succeeding generations of legal stud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ue to the difficulty of securing the number of lectures, the opportunity to have a sufficient educational career is significantly restricted. Second, there is an urgent need to provide opportunities and support for research capacity expansion. Thir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time lecturer' who is the successor of the doctoral degree, who is the successor of the scholarship, will have considerable limitations in research and education activities in the face of the structural problem of law school centered education system and reduction of law school.
In light of the situation of the subsequent generations of law scholars in Korea, it is first necessary to secure research funds for full-time lecturers who hold Ph.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scope of beneficiary support projects such as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s time lecturer support project, or to eliminate the gap in the tuition fees incurred between univers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unctional division of labor model in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the full - time teachers of the law school and the follow - up generation, the time lecturer.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and the university should be preceded. Third, various support measures are needed to promote the research activities of 'time lecturer', the successor generation of the scholars. It is necessary to broaden the scope of benefits such as subsidy payment schemes, and it is also important to cooperate with full-time teachers and "time lecturers" to receive research projects. Fourth, the protection of the 'time lecturer', the follow-up generation of the scholarship in the field of law, in the blind spot in the Labor Standards Act or the term production law, the method of setting the minimum limit for the term of the employment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2. It is necessary to improve it.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upper limit line of the term of employment contract and the system of the German Higher Education Act concerning the contract for recurring conditional lecturers.
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의 시각에서 볼 때 법학학문후속세대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강의시수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교육경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 둘째, 연구능력 확충을 위한 기회제공이나 지원책이 너무나 절실하다. 셋째, 학문후속세대인 박사학위취득자인‘시간강사’는 로스쿨 중심의 교육체계와 법과대학의 축소라는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연구 및 교육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한국의법학학문후속세대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우선, 학문후속세대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업시간강사에 대한 연구비 보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시간강사 지원 사업과 같은 지원 사업의 수혜범위를 확장하거나 대학 간에 발생하는강사료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로스쿨 소속의 전임교원과 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의 교육활동에 있어서 기능적 분업모델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로스쿨 교육과정에 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를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증진 지원책이 필요하다. 논문게재 장려금 지급계획과 같은 제도의 수혜범위를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전임교원과 ‘시간강사’간의 협력도 중요하다. 넷째, 근로기준법 내지 기간제법에 의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간강사’의 보호를 위해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임용계약기간의 최저한도방식을 임용계약기간의 최대한도를 제한하되 근로관계 종료의 이유제시 및 입증의무를 대학이 지게 하도록 하는 독일 고등교육법상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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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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