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wicklung der Law and Economics = 법경제학의 발전 양상
저자
Park, Yeong-Soo (Department of Economics, Dong-A University)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German
KDC
925.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33쪽)
제공처
법에 대하여 경제적 분석을 적용한다는 것은 법제도 혹은 법규칙을 연구하는데 經濟的 效率性(Economic efficiency)이 유용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法經濟學(Law and Economics) 또는 법의 경제적 분석(economic analysis of law)이 지속적으로 확장ㆍ발전되어 온 사실은 그것이 일정한 근거를 가짐을 示唆한다고 하겠다.
법경제학은 여타의 경제 분석과 같이 크게 實證的 分析과 現範的 分析으로 나뉜다. 먼저 실증적 분석은 상이한 법원칙이 사람들의 법률행위에 영향을 끼친 결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미치는 상이한 효과에 관한 예측적 含意를 도출하려고 한다. 즉 법제도나 법규칙이 효율성을 추구ㆍ확대하는 방향으로 進化되어 왔다는 것인데, 그것은 법률 관계자들의 의도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이기적인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축적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관한 '보이지 않는 손'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 다른 경제적 접근방법은 특정한 법률행위에 어떤 법원칙을 적용해야 하는가의 규범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에 들어가는 총비용을 극소화하는 원칙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효율성이 단지 법제도의 발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윤리적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경제학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법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의 學際間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발달하였다. 이 시기 이후 법경제학은 한편으로는 앵글로색슨 세계의 법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학에서 독자적인 분야로 자리 잡았다. 다른 대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법경제학의 확장 및 수용은 비교적 시차를 두고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래에 대한 전망은 매우 크게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어권의 秩序經濟學(Economics of Social Order, Ordnungsökonomik)에서 법과 경제에 대한 학제적 분석은 하이에크(F.Hayek)에 의하여, 그리고 오이켄(W.Eucken)등의 독일 질서자유주의 학파(Ordoliberalismus, Die Freiburger Schule)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왔다. 이 때 이론의 배경은 「경제적 후생과 개인의 자유는 결정적으로 경제체제의 제도적인(법적인) 기본조건에 좌우되며, 이러한 기본조건의 적절한 구성이야 말로 경제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질서정책)」는 질서이론의 중심적인 명제였다. 따라서 최근 영어권 문헌에서 프라이부르크 학파를 법경제학의 프라이부르크 학파(Freiburg school of law and economics)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앵글로 색슨 세계에서 발달된 법경제학이 사회의 적절한 규칙체계의 문제에 대해 답하고 있는 질서경제학의 기본관심사에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는 명제가 대변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순서에 의해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법경제학의 형성 및 발달에 대한 간략한 소개(Ⅱ장)이후 법경제학의 이론적(실증적) 및 규범적 기초가 소개될 것이다. 이 때 비판적 평가와 이에 따른 최근의 발전양상이 소개될 것이다.(Ⅲ장). 그 뒤를 이어 법경제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불법행위법과 계약법과 관련하여 실례를 들어 보여줄 것이며, 질서 정책적 관점에서 신고전학파의 법경제학 원리의 문제점이 명료하게 분석될 것이다(Ⅳ장).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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