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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세권자에게 납부한 소득세 등의 공제에 관한 연구 = Deductibility and Creditability of Income Taxes Imposed by Other Tax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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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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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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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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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과세권자가 특정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다른 과세권자가 과세한 소득세 등의 공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현행 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다른 과세권자가 과세한 소득세 등은 소득처분론의 입장에서는 공제될 수 없고, 필요경비론의 입장에서는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며, 이중과세론의 입장에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입법례는 그 공제 여부와 방법에 관하여 소득세등의 과세권자에 따라 일치된 논리에 입각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세 가지의 논리가 혼재되어 있으며, 국가별로도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소득세 등의 공제 여부는 동일한 논리에 의하여 통일될 필요는 없지만 현행 세법상의 규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에는 외국의 중앙정부가 과세한 소득세 등뿐 아니라 지방 정부가 과세한 소득세 등을 포함하는 데 비하여 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내투자에 비하여 국외투자가 더 유리해지며, 이는 자본유출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데 비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타당한 사유없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차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세와 지방세 간 불공제원칙을 유지하면서 외국납부세액 중 지방정부가 과세한 소득세에 대하여도 공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본유출의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개인지방소득세에서처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valu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current regulations on the deductibility or the creditability of income taxes imposed by other tax authorities under the Income Tax Law, Corporate Tax Law and Local Tax Law.
Income taxes imposed by other tax authorities could not be deducted or credited under the income diposal theory, whereas the income taxes could be deducted under deduction theory, and credited under the tax credit theory. Under the Korean Tax Laws, the three theories are not consistently applied among tax authorities. The consistencies are also not maintained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Even if the consistency of applying the theories is not necessar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re as follows ; First, local income taxes paid are not deducted, whereas foreign income taxes paid including foreign local income taxes are deducted or credited in taxing national income taxes. This disparity in treatment of local income taxes can create an incentive to invest overseas and, thus, make inconsistent with the capital-export neutrality standard. Second, foreign income taxes paid are not credited in taxing local individual income taxes, whereas foreign income taxes paid are credited in taxing local corporate income taxes.
The suggestions for the remedy are as follows ; First, foreign local income taxes should not be credited in order to be consistent with the capital-export neutrality standard. Second, in taxing local corporate income taxes, the application of foreign income tax credit should be permit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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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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