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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열발전 및 지진위험 방지 법제에 관한 소고 ― 연방 광업법을 중심으로 ― = Eine Untersuchung über das deutsche Rechtsinstitut zur Erzeugung von Geothermie und Erdbebenrisiken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von BBerg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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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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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0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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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에너지 목표 2050’에 따라 ‘지열’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써 매우 중요한 재생에너지원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부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20,000개소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심부 지열의 경우 38개의 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활발하게 지열발전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의, 개념 및 각종 인허가 규정 및 담당 기관 등과 관련된 모든 연방 차원의 내용을 연방 광업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열발전사업도 연방 광업법의 구속을 받는데, ‘지열’은 연방 광업법 규정에 따라 채굴이 자유로운 법정 광물로 구분되고 있다. 즉 독일의 연방 광업법은 지열 에너지에 대한 소유권은 고온의 지열수가 발견되는 지점의 토지소유주가 아니라 연방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지열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나아가서 지열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권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열 에너지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투자의 유치에 유리한 사업환경이 조성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연방 광업법 규정에 따라 국가소유인 법정 광물은 자유롭게 채굴할 때에도 우선적으로 광업권을 부여받아 탐사 및 이용에 관한 자격을 얻어야 한다. 즉 이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지열’에는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열 에너지를 광물의 일종으로 정의하여 토지소유권자의 권한과 국가로부터의 탐사권 및 채굴권을 분리하고, 이를 토대로 지하 100m 지점까지는 지상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독일 연방 광업법상의 규정은 참고할 만 하겠다.
한편, 2009년에 발생한 란다우 지진이 일어난 라인란트-팔츠주의 주정부 광산·지질청의 경우 독일 진동평가 기준인 DIN 4150에 따른 지진방출 측정 네트워크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시범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요건(연방 광업법상의 운영계획)으로서 승인 절차에서 제출되어야 한다. 즉 지열발전사업이 가지고 있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때에 따라서 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열발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여 사업 활성화와 안정성 측면 모두를 균형 있게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란다우 지열발전소의 지진 이후 연구프로젝트(MAGS, GEISER) 및 연구협의체인 FKPE가 설치되어 유발지진에 대한 연구 활동을 심도 있게 행하였다. 즉 유발지진이 발생한 경우라도 즉각적으로 사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지열발전사업에 있어 지진의 위험성을 피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In Deutschland positioniert sich „Erdwärme(Geothermie)“ gemäß dem „Energieziel 2050“ als Alternative zur Reduzierung von Treibhausgasen als eine der wichtigsten erneuerbaren Energiequellen. Dementsprechend wurden im Jahr 2020 landesweit 420.000 Systeme für Kühl- und Heizsysteme mit Oberflächennahe Geothermie, installiert und 38 Kraftwerke für Tiefe Geothermie gebaut.
In Bezug auf die Entwicklung von Bodenschätzen sind alle Definitionen, Konzepte und Vorschriften in Bezug auf die Entwicklung von Bodenschätzen, verschiedene Genehmigungsvorschriften und alle Bundesinhalte in Bezug auf die zuständigen Behörden im Bundesbergbaugesetz festgelegt. Dementsprechend ist das Geschäft mit geothermischer Stromerzeugung auch an das Bundesbergbaugesetz gebunden, und „Geothermie“ wird als gesetzliches Mineral eingestuft, das gemäß den Bestimmungen des Bundesbergbaugesetzes abgebaut werden kann. Mit anderen Worten, das deutsche Bergbaugesetz sieht vor, dass das Eigentum an Geothermie der Bundesregierung und nicht dem Landbesitzer an dem Punkt gehört, an dem heißes geothermisches Wasser gefunden wird. Es dient dazu, bestehende Streitigkeiten im Voraus zu verhindern. Darüber hinaus kann bewertet werden, dass es zur Stärkung der Rentabilität des Geschäftsbereichs Geothermieentwicklung und zur Schaffung eines günstigen Geschäftsumfelds für die Gewinnung von Entwicklungsinvestitionen beiträgt, indem die Regeln für das Recht auf Entwicklung und Nutzung von Geothermie präzisiert werden. Darüber hinaus muss den staatlichen Mineralien gemäß den Bestimmungen des Bundesbergbaugesetzes das Recht eingeräumt werden, auch im freien Abbau zuerst abzubauen, um Qualifikationen für die Untersuchung und Nutzung zu erhalten. Das bedeutet, dass das Eigentum an dem Land nicht unter der "Geothermie" liegt. Das heißt, die geothermische Energie wird als eine Art von Mineralien definiert, um die Rechte des Grundbesitzers und die Untersuchungs- und Bergungsrechte des Landes zu trennen, und auf dieser Grundlage wird festgelegt, dass der Grundbesitzer bis zu einem Punkt unter 100m Eigentum und darüber hinaus Eigentum des Staates hat.
Bei der staatlichen Bergbau- und Geodatenbehörde Rheinland-Pfalz, bei der das seismische Ereignis bei Landau im Jahr 2009 aufgetreten ist, muss ein Messnetz für eismisches Immissionsmessnetz gemäß DIN 4150, der deutschen Schwingungsbewertungsnorm, installiert werden. Die Aktivierung des Geschäftsbereichs Geothermie wird gefördert, indem von Zeit zu Zeit die betrieblichen Schwierigkeiten des Geschäftsbereichs Geothermie und andererseits die Wiederbelebung und Stabilität des Geschäfts gelockert werden, indem zusätzlich die Anforderungen der Bereiche gefordert werden, in denen Stabilität herrschen soll sichergestellt Wir versuchen sicherzustellen, dass alle Aspekte ausgewogen sind. Darüber hinaus wurden nach dem Erdbeben im Geothermiekraftwerk Landau Forschungsprojekte (MAGS, GEISER) und der Forschungsrat FKPE eingerichtet, um eingehende Forschungsaktivitäten zu den induzierten Erdbeben durchzuführen. Mit anderen Worten, es kann bewertet werden, dass das Projekt strategisch so konzipiert ist, dass Seismisches Risiko im Geothermieprojekt durch Untersuchung des Projekts vermieden wird, anstatt das Projekt selbst im Falle einer induzierten Seismizität sofort zu stopp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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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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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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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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