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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제2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 State Obligation to Confirm and Protect Fundamental Rights in Article 10, Paragraph 2, of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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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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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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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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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5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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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헌법 제10조 제2문과 관련한 헌법해석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헌법 제10조 제2문은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확인의무’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헌법 제10조 제2문에 대한 해석은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라는 통합된 의무로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의무 유형으로서 ‘확인’과 ‘보장’을 같은 것으로 보는 입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 제10조 제2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서 확인의무와 보장의무는 그 대상을 달리 할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에 있어서 이행수준도 다르며 통제기준도 다르다. 그러한 점에서 헌법 제10조 제2문으로부터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구별하여 전개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고는 기본적 인권의 확인에 대한 국가의 의무의 대상으로서 헌법에 열거된 기본적 인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적 인권의 범위를 설정하고, 특히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헌법상의 권리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하여 중요하게 검토하였다. 이에 관한 문제로서 본고에서는 그것의 헌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그리고 헌법에 열거된 기본적 인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것이 창출될 수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한 내용적 요건 등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행의 수준 및 그것에 대한 판단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본고는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와 관련하여, 보장의무의 대상으로서의 기본권의 범위문제, 보장수단 및 조치의 구체화 및 목적달성을 위한 보장수단의 적절성 등의 판단문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이에 관한 검토를 일반적인 법률상의 권리와 다른 기본권의 효력을 전제로 하여, 공법관계에서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와 사법관계에서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특히 사법관계에서의 국가의 보장의무의 구체적인 문제의 검토를 위한 전제로서 기본권이 사법관계에도 그 효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고, 그 효력에 따른 간접적용의 입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및 기본권충돌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사법관계에서의 국가의 개입에 의한 사적 영역에서의 개인의 기본권보장에서는 국가가 어떠한 근거를 통하여 사법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 개입하여 사적 영역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그리고 어떠한 수준으로 보장할 것인가가 문제되며 이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problem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related to Article 10, Paragraph 2, of Korean Constitution, which regulates both confirmation obligation for and state obligation for Fundamental Rights assured by the Constitution. But, it has simply been focused on an integrated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That is, this shows that as types of obligations for fundamental human rights, confirmation and protection are the same.
However, confirmation obligation and protection obligation regulated in article 10, paragraph 2, of Constitution are based on different performance levels and control standard of state obligation as well as different targets.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categorize a range of between Fundamental Right assur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one not regulated under the Constitution. At this point, the following two questions are indicated in this paper: First, how can Fundamental Right not regulated under the Constitution be identified? Second, how can the unregulated Fundamental Right have constitutional effects?
Moreover, this paper discusses three other subquestionsrelated to sat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 How are the boundaries for Fundamental Right protected by state decided?; What are the means and methods in order to protect Fundamental Right assured by state, along with public and private laws?; and How can constitutional court control them? In short, with respect to Article 10, paragraph 2, of Korean Constitution, this paper is to systematically interpret 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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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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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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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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