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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경쟁제한성 분석에 관한 검토 - 인텔(Intel) 사건을 중심으로 - = The Study on Competition Restriction Analysis of Rebates by Market Dominant Undertakings - Focused on Intel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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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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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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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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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1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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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can be said that the purpose of competition laws should not protect competitors but should protect competition itself. Therefore, even if competitors are excluded from the market, it does not violate the competition law by itself. In general, conventional rebates are widely being used as legitimate major means of attracting customers, regardless of market dominance. This is because rebates have the same effect as price reductions(discount), creating demand and increasing consumer welfare at lower prices. However, since the effect of loyalty rebates on customer loyalty is strong, if a dominant player makes a rebate to exclude competitors, it causes to strengthen market dominance or fix monopoly. Therefore, when judging the illegality of rebates, it should be enough to compare the efficiency enhancement effect and the competition restricting effect.
In fact,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regulates rebates in relation to unfair customer incentives of unfair trade practices. However, major competitor authorities in the world have conducted many reviews for regulating as the abuse activities of market dominant undertakings by focusing on the competition exclusion effect and competition limitation of ‘Loyalties rebates’ among rebates, and movement to use the evaluation of the illegality as an effective approach. Recently,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as regulated the Intel case, the Qualcomm case and the rebate of Korean Air case as the “position abuse activities of market dominant undertakings”, and in the hearing decision case, has shown the tendency to change from the existing formalism approach in judging illegality by adopting a mixed method with economic analysis.
경쟁법은 경쟁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그 설립취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경쟁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시장지배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합법적인 고객유인의 주요 수단으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가격할인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수요를 창출하고,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열티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수요사업자의 충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력의 강화 또는 독점의 고착화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리베이트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효율성 제고 효과와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비교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과 관련하여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경쟁당국은 리베이트 제공행위 중에서도 특히 ‘로열티 리베이트’가 가지는 경쟁배제적 효과와 경쟁제한성에 초점을 두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규제하기 위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위법성 평가를 경제적인 접근방식(효과주의적 접근방식)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인텔 사건을 시작으로 퀄컴 사건, 대한항공 사건에서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 규율한 바 있으며, 심결사례에서도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기존의 형식주의적 접근방법을 벗어나 경제분석과 혼합된 방식을 취하면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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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신청제한 (기타)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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