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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행사와 부가가치세 과세 =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and Imposition of Value Added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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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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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97(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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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여러 갈래의 지원 방안 중의 하나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문화·예술 관련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적절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문화국가의 원리는 헌법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이다. 또한 문화·예술은 양의 외부성을 만들어 내고, 가치재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이러한 점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정당화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고, 특히 세제 차원에서의 지원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그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 문화·예술은 그 자체의 속성상 정의하거나 범위를 한정짓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측면도 무시하기 어렵다.
최근 공연예술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많은 논쟁이 예상된다.문언의 해석으로서는 위 판결의 결론이 타당하지만, 예술창작품의 범위를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그러나 문화·예술행사의 공급이 면세되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인 ‘영리 목적’을 삭제하는 것은 그 효과와 역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One of the policies that most countries adopt to promote and advance culture and the arts is to provide exemptions from value added taxes on supplies of goods and services related to culture and arts that meet certain condit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wofold:to review the legal rationale behind the policy of V.A.T. exemption on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from multiple perspectives, and to make recommendations for interpreting existing legal grounds and making new laws.
‘Kulturstaat’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law for many countries. Culture and the arts are often sources of positive externalities and can be regarded as merit goods in certain contexts. These characteristics often justify a country’s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However, there are necessary constraints on the degree and types of instrumental support that a state can render to promote culture and the arts, given the fact that a state gathers its resources from limited tax revenues. Therefore, expanding the scope and boundaries of support for culture and the arts in any country requires a cautious approach.
The existing laws that support culture and the arts are quite vague, and are often the cause of interpretative disputes. A reason for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nature of culture and the arts per se, which cannot be defined and established in a clear-cut manner.
A recent court decision invited controversy by excluding performing arts from “creative works of art”. While a literal reading of the existing legal provisions may support the court decision, it does not obviate the need for an amendment of Article 36, Section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 Added Tax Act, which restricts the scope of“creative works of art”to those of fine arts, music, and photography. Nevertheless, the discussion of whether or not to use the purpose of“profit-making”as a condition for imposing or abolishing value added taxes on supplies of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must first be supported by empirical research that demonstrates the benefits and harms of adding such condi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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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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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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