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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민의 환경권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 토지 및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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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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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1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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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제법은 특히 인권 체계 내에서 특히 토지 및 천연자원에 대한 토착민의 권리 주장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토착민의 민족성이나 국가성에 대한역사적 특성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기보다, 본국의 기득권 체계에 맞서고 향후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보편적인 인권적 시각에서 도덕적 명령을 표현하는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토착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인권법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그 동안 간과되어 온 다양한 가치들을 진화시키며, 토착민들의주장에 의해 권력의 이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토착민들이 그들의 토지와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권리로서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각종 국제협약 및 국제적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 체계 내에서 이미 국제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권적 차원에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국제법에서의 인권적 접근 방식은 특히 토착민의 환경권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국제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초가 되며, 이러한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토착민의 토지와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더욱 세련되게 발전시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토지와 자원에 대해 토착민들이일종의 책무를 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정책을 제정하는 데그들이 참가할 권리를 확립하고 이를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토착민 사회가 그들이 거주하는 자연 환경에 관한 고유의 전문성과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위와 같은 참여 의식을 확립한다면, 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권으로서 토착민의 자결권 간 공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hospitable to indigenous peoples' claims of rights over lands and natural resources. It is the expression of those moral imperatives, rather than the formalistic renditions of historical attributes of indigenous nationhood or statehood, that are best able to confront entrenched configurations of power and resonate for change. A interpretation of the cont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akes advantage of the evolution in values and shifts in power generated by indigenous peoples' claims, such that the rights demanded by indigenous peoples to lands and natural resources can be seen not only as aspirational, but as rights that already form part of international law within a value structure that is presumptively shared by all. Some works should be preceded in order to ask for ensuring rights over lands and natural resources as well as to develop these rights. Firstly, indigenous peoples should feel the stewardship over their lands and resources. Secondly, they should establish the right for participating in making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their environment. If indigenous communities learn the specialty and knowledge in relation to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 are resident, and establish the consciousness of participation in their own environmental matters, co-existence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digenous people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s human rights will be guarante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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