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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과 문재인정부의 과제 = Roh Moo-Hyun Government s Decentralization Policy and Moon Jae-in Government s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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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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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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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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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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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로 시작해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들은 출범 당시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지만, 임기 중반부터는 추진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전철을 20년 가까이 밟아 왔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고, 개헌을 통해서 자치입법권 등 4대 자치권을 보장하며, 자치경찰제의 확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문재인정부가 역대 정부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역대 정부 중 지방분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강했고, 성과가 있었던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문재인정부가 성공적인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한계로는 첫째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정책의 추진에서 실기를 하였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둘째로, 지방분권추진 주체인 정부 내에서도 분권론 보다는 중앙집권적 주장이 강하여 추진력을 잃은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분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비서와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장관을 분권적 성향의 인사를 기용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개념적인 혼란이 지방분권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넷째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인 담론을 형성하는데 실패한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한계와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지방분권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분권적 헌법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분권정책 중 대부분은 기득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개혁과제이므로 정권초기에 강력하고 신속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은 지방분권국가의 천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본관계(보충성의 원칙),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양원제 도입 등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개헌에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임기 내에 실현가능한 우선 과제를 선별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20~40개의 정책과제를 병행하여 추진했으나, 실제로 당초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실현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이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분권과 자치에 대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과제이다. 예를 들면 역대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흐지부지되었던 자치경찰제도, 지방교육자치제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지방분권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분권은한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방분권이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설정한 목표와 과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예는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은 초기에 한시법인 「지방분권추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후 「지방분권개혁추진법」을 제정하고 제7차에 걸친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여 단계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다. 일본의 예에서 살펴본 것 같이 지방분권을 체계적,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성과와 과제를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법제도로서 정착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재정분권의 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중앙정부 - 지방정부간 세원배분의 왜곡으로 지방재정이 심각하게 열악하다. 이러한 세원 배분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존성을 높이게 된다. 앞으로의 재정정책은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지방의 자주세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교부세 중심의 중앙집권적 재정정책으로부터 자주세원 중심의 분권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세가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에 의한 지방정부의 효율적 통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세부담과 주민이 향유하는 행정 서비스가 직접적인 관계가 되도록 지방세의 조세가격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앞에서 제시한 4가지 과제 외에도 중앙집권적 정부조직의 개편,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수행능력 강화,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민간의 거버넌스
더보기From the beginning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to the Park Geun-hye regime,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s major tasks at the time of its inauguration, but soon lost its momentu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ducts and limitations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 s decentralization policy, which has a strong will to decentralization among the previous governments. Based on this, we propose direction and task for successful decentralization policy. The limitations of the Roh Moo Hyun government s decentralization policy are as follows. First, the Roh administration missed the period of decentralization policy. Second, even withi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centralized claims were stronger than decentralization claims and lost momentum. Third, the conceptual confusion of balanced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hindered the promotion of decentralization. Fourth, it failed to form a national discourse on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promote decentralization without repeating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Constitution to pursue a decentralized right now. As mentioned above, most decentralization policies are reforms that are expected to lead to resistance to vested interests. Second, Moon Jae-in Government must select and execute executable priorities for that period. The previous government has pursued 20-40 policy tasks in parallel to realize decentralization. However, there were not many tasks that actually achieved the goal. Therefore, Moon Jae - in will likely need a strategy to select and focus on the right tasks during his term. Third, in order to promote decentralization practically and continuously, laws such as the Local Autonomy Law and the Local Finance Law, which form the basi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should be revised to pursue decentralization. Finally, it should promote the strengthening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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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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