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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심재판에서 전문증거와 대면권 = Hearsay and the Right of Confrontation in American Trials by Jury
저자
David H. Taylor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 김종구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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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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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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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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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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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1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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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the author discusses the origin and history of the hearsay doctrine, including the goals it seeks to achieve and the many exceptions to the rule against hearsay. The author then discusses that when exceptions to hearsay are offered into evidence against the accused in a criminal prosecution, a conflict exists with the Sixth Amendment right of confrontation. The author discusses the two very different approaches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s has taken in d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earsay doctrine and the right of confrontation, and how hearsay exceptions are presently reconciled with the Confrontation Clause.
An American jury trial is a unique and peculiar system of judicial dispute resolution. In order to promote fair and accurate fact finding by the untrained lay jury, the law of evidence has been developed. Most notable among the limitations on what evidence the jury may receive is the prohibition of evidence in the form of hearsay. The jury may not receive statements made out of court when offered to prove the truth of what is asserted by the statement. Nevertheless, hearsay is a complex and difficult doctrine unique to common law. Much of the complexity lies in the eight exemptions and twenty-eight exceptions to the prohibition of hearsay.
In criminal cases, the Confrontation Clause of the Sixth Amendment guarantees the accused the right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While the prohibition against hearsay and the right of confrontation protect similar values, the two doctrines do not entirely overlap. Confrontation doctrine has taken many twists and turns, most notably in the relatively recent 2004decision Crawford v. Washington, which reversed Roberts and held that hearsay statements which were “testimonial” when made violate the right to confrontation, an entirely new approach to reconciling hearsay and confrontation. How these two doctrines are to be reconciled continues to develop.
이 논문은 전문법칙의 기원과 역사를 논하고, 전문법칙의 예외가 적용되어 전문증거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제6차 미연방수정헌법상 대면권과 상충하게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미연방대법원이 전문법칙과 대면권의 해석에 있어서 취한 서로 상반된 방식을 논하고, 어떻게 전문법칙의 예외규정들이 대면권 조항과 조화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미국 배심재판은 독특하면서도 특이한 사법적 분쟁해결 시스템이다. 배심재판에서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띠는 것이 전문진술 형태의 증거의 사용금지이다. 배심원단은 만약 그 진술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것이라면 법정 밖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전문법칙은 커먼로체계에 있어 복잡하고도 어려운 법칙이다. 그러한 복잡성의 대부분은 전문증거의 사용금지에 관한 8가지의 면제사유와 28가지의 예외사유들에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면제와 예외는 어떠한 법정 밖 진술이 이루진 정황이 신뢰할만하고, 이로써 전문진술이 반대신문에 의하여 확인될 필요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한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과 대면할 수 있는 권리가 제6차 미연방수정헌법상 대면권 조항(Confrontation Clause)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법정 밖 진술에 관하여 다양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전문법칙과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대면권 조항의 법칙 사이에는 명백히 상충하는 면이 있다. 전문법칙과 대면권은 유사한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두 법칙이 완전히 중첩되는 것은 아니다.
미연방대법원은 1980년 Roberts 사건에서 신뢰성 있는 전문증거는 대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비로소 전문법칙의 예외와 대면권이 무슨 관계인가를 정의하였다. 그 후 수년 동안, 대면권 법칙은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04년 Crawford 사건에서 Roberts 판결을 뒤집고 증언적(testimonial) 전문진술은 대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여, 전문법칙과 대면권을 조화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졌다. 미국에서 전문법칙과 대면권을 조화시키는 방법은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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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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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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