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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韓美)양국의 기술규제와 표준 상호연계 체계 비교 연구: OECD의 규제관리 요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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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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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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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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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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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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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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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 로드맵 및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규제개혁’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규제개혁’ 관점에서 기술규제의 내용인 기술기준과 표준을 연계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술규제와 표준의 연계는 정부부처별 기술규제의 개발비용 및 중복노력 감소, 기업의 시험인증비용 절감, 국제교역 촉진 및 부패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규제개혁의 수단이다. 하지만 그간 규제혁신 관점에서 기술규제와 표준 연계 체계를 고찰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규제와 표준을 연계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기술규제에서 표준 활용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가장 명시적으로 도입한 미국사례를 재조명한다. 한국과 미국의 연계사례는 OECD의 규제관리체계를 원용하여 규제의 제도, 규제의 관리, 규제의 수단, 규제의 과정이라는 네 가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1996년부터 도입한 「美국가기술이전촉진법」(NTTAA)의 제도 도입 경과, 제도이행실적과 한계점 등을 고찰하고 한국의 현황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의 경우는 한국보다 약 20여년 빠른 1996년 「韓국가기술이전촉진법」제12조를 시행하여, 연방정부가 기술규제 도입시에 표준활용을 의무화 하고, 그 관리기관으로 美국가표준기술연구원(NIST)을 지정하여 부처별로 연차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노력을 해와 정부의 기술규제에 15,000여종의 표준을 활용하는 성과를 거둬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에서 기술규제와 표준을 상호 연계하는 거버넌스는 1999년 도입된 「韓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내 기술기준 제정 시 국제표준을 활용을 권장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2014년도에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韓행정규제기본법」개정을 추진하는 큰 변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의 결론으로 미국의 추진사례 분석에 기반을 둔 ‘기술규제와 표준간의 상호연계 정책’이슈와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韓국가표준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기술규제와 표준 연계 및 보고체계의 수립하고, 부처별 규제담당관이 표준제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입,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정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인력양성, 기술기준과 표준 연계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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