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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에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의 의미-대법원 2013.6.13. 선고 2010더34159 판결을 중심으로- = Liability for Explanation and Suitability Principles in Variable Insurance
저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9-291(23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In order to prevent the risk of insurance value drop from inflation and decline of interest rates, the insurance products that provide variable insurance by a separate account have developed. This is the so-called environmental change in insurance market. However, the leading element for the overall changes in insurance market should be the object of insurance rather than guarantee or stability of insurance which is not related to the function of insurance. Therefore, this is the outcome of total capitalization of the merger of insurance products due to the liberalization of capital market.
One of the problems in variable insurance is its high business cost compared with that of other insurance products. The main reason for this is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the variable insurance. The high cost of variable insurance can make long-term insurance; thus, there would be some problems of application of general theory of insurance to this product. This can impose some burdens on insurance policyholders regarding protection issues.
In addition, insurance policyholders should bear the investment risk of variable insurance,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other types of insurance products. For this, insurer bears the duty of care, and this deeply involves confidence of insurance. There is no doubt that variable insurance is one of the insurance products; however, it contains more issues of investment products; hence, the insurer needs to ensure a bona fide principle in order to establish trust with its clients. In particular, compared with the Western jurisdictions, the high rate of relation-based sales in the Korean market. If the bona fide principle is overlooked, the distrust problem in this market will increase. To summariz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application of suitability principle in the variable insurance market.
Variable insurance is not a popular one since only can a qualified party obtain it. Therefore, the heavy burden of duty of explanation and suitability principle should be strictly applied to insurers. In this perspective, the case-law in variable insurance should be carefully developed.
최근 변액보험에서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적용여부가 문제가 된 대법원판례가 있었다. 변액보험은 일반보험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하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험금의 실질가치의 하락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계정의 보험료로 투자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보험이다.
변액보험은 여타의 보험에 비하여 사업비가 상당히 높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사업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요인은 변액보험의 특수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변액보험의 사업비가 높아 장기계약으로 구속될 여지가 많고, 보험의 일반이론을 적용하기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문제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또한 변액보험의 투자위험은 전통적인 보험과는 달리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그 위험부담을 떠안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신뢰에 따른 주의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보험시장에 대한 신뢰와 연관되는 부분이다. 분명 변액보험은 보험이지만 금융투자상품다운 면모가 더 두드러진다. 보험자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서구의 다른 보험시장에 비하여 연고판매의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이 의무이행이 간과되거나 가볍게 판단되면 보험시장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다른 일반 보험에서는 적용여부가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변액보험은 유자격자에 의하여만 판매가 가능할 만큼 일반적인 보험은 아니다. 그러므로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의무의 가중성과 적합성 원칙의 적용문제는 보험자에게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변액보험에 대한 판례형성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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