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리점거래에서의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방안 검토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85(33쪽)
KCI 피인용횟수
18
제공처
2013년 5월 이른바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관계에서의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고.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리점관계를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독점규제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독점규제법상 밀어내기를 비롯한 대리점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규제할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그에 기하여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동법 제23조와 제3조의2가 적용된 예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행 독점규제법의 결정적인 미비나 흠결 혹은 법해석상의 난점 등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들 거래영역에서 독점규제법의 집행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주요 거래분야에서 독점규제법이 실효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못한 데에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다분히 거래당사자간 사적 분쟁의 성격을 갖는 불공정거래행위가 피해당사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분쟁화되지 못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적 규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 요컨대 ‘불공정거래행위의 실체법적 성격과 집행방식간의 괴리’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쟁법적 대응방안 중에서 특별입법을 통한 대응방안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쟁법적 대응방안으로서 특별입법을 통한 대응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이며 비상적인 것에 그쳐야 할 것이며, 일반법인 독점규제법의 집행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앞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독점규제법이 갖는 한계, 즉 공적집행수단에 주로 의존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데 따르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적 금지청구,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법 개정을 통한 대응방안이 갖는 상대적인 장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법개정은 기존의 독점규제법 집행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입에 앞서 제반 여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With so-called "Namyang Dairy Products Co., Ltd. affair" as a momentum, the issue related with unfair practices such as "Pushing-Out" in distributorship agreement looks set to spread to the society at large. Political community also seeks to counteract those problems with legislative measures; to enact a special act for regulating distributorship agreement or to revise the Anti-Monopoly Act for introducing a variety of institutions which enable agent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principals. However, those unfair conducts of principals toward agents have been regulated through the current Anti-Monopoly Act (specifically, Article 23 and Article 3-2), and we have a lot of examples. Therefore, this matter seems to come not from incompleteness or deficiency in statutes and interpretations of Anti-Monopoly Act but from inadequateness of enforcement by KFTC.
The reason why the Anti-Monopoly Act has not been enforced effectively in main commercial areas is that unfair practices with the nature of conflicts between private parties have not been claimed by themselves with recourse to litigation. The enforcement of unfair practices prohibitions have been almost entirely depended on the authoritative regulation by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t can be summarized as "the gap between the substantive nature and enforcement of unfair practices". Considering it, the way to regulate unfair practices through legislation of special acts has limitations in solving the matters.
To come up with solutions through legislation of special acts should be supplementary and temporary. To try to find out the way through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Anti-Monopoly Act as a general law for competition needs to be preceded. In this sense, the option to revise the current Anti-Monopoly Act for adopting measures such as private injunctions, class actions, punitive damage claims, and so on, could have advantages comparing the enactment of special acts. However, in that the revision of Anti-Monopoly Act will bring about substantial changes in enforcement mechanism of Competition Law, we should conduct in-depth examinations and discussions beforehand.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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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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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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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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