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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에서 본 사회보장법 = The social security in the view of social co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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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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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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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9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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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지금 사회안정과 사회평화를 유지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회통합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사회통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사회갈등의 완화가 선결요건이다. 정부는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사회통합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계층, 이념, 지역, 세대분과별로 공식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회통합위원회의 사회통합활동 이전에 우리는 사회갈등원인과 해결방법의 논의를 통해 공동의 가치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갈등을 완화하고 인간의 인격실현을 위해서는 사회보장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개인의 차이는 항상 존재하는 것인데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내가 소외당하고 차별받는다는 감정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법에서는 교육기회의 평등과 일자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계속적인 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요컨대 한국사회의 계층갈등의 심화는 치유되어야 하며, 이러한 갈등치유는 사회보장제도의 적절한 시행으로 가능하다. 특히 다문화사회가 확대되고 소외계층의 증가하는 현시기에 사회보장법의 적절한 시행은 계층갈등을 완화하고, 계층간 상호인정을 이끌어내어 사회통합을 실현시킨다. 이러한 사회통합의 실현에 있어서 다양한 개성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는 기본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개성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평등과 일자리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In Korea we need establish the conditions to keep social security and social peace, to develop national economy, to live peacefully. One of the conditions is social cohesion.
To keep social cohesion continuously, the solution of social conflict as prerequisite is required. Our government forms the regulation of Social Cohesion Commission to solve social conflict. Social Cohesion Commission is divided into division of class, of idea, of region and generation and plays the role officially.
In the view of theory, above of all we need recognize the cause of social conflict to solve the social of conflict and constitute the idea as common virtue and mutual recognition. Human dignity is proposed as idea. Mutual recognition is to realize the condition of Human dignity and is expressed as liberation out of family in social security law.
Concretly the policy of education and labor is focused to get the mutual recognition. These contents are examined in the view of social security law.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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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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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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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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