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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규정상 누적에 관한 전략적 접근 = 한국형 Model Text의 도입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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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3(27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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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주된 목적은 당사국간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교역을 증진하는 것이다. 관세장벽을 철폐한다는 것은 FTA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특혜(관세)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수입물품이 FTA 당사국에서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원산지 규정이다.
FTA 원산지 규정 중 누적(Accumulation)조항은 상대국의 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판정시 해당 재료를 자국산인 것처럼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당사국에게 복잡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기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누적조항은 FTA 원산지 규정 중 핵심조항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FTA 원산지 규정에 누적 조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여부가 당사국이 FTA 특혜를 제대로 시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된다.
또한 누적조항은 개별적으로 체결된 FTA를 서로 연계시킴으로써 보다 큰 범위의 자유 무역지대를 창설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역내 분업구조를 강화하여 지역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U나 ASEAN이 채택하고 있는 누적조항이 대표적인 예이며, 27개국 으로 구성된 EU나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은 특정 상품이 역내 회원국 몇 개 나라를 거쳐 생산되더라도 이를 EU 또는 ASEAN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정하는 다자누적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EU와 ASEAN의 예는 개별 FTA 정책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자누적조항만을 두고 있다. 그러나 향후 다자누적조항을 도입하여 개별 국가와 체결한 양자 FTA를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큰 범위의 경제통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가 한국형 누적조항 모델 텍스트(Model Text) 의 구성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RCEP 등 여러 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FTA의 경우, 다자누적조항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국내적으로 민감한 품목의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에서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경우, 만약 우리나라와 그 상대국가가 동일한 제3국과 각각 FTA를 맺고 있다면, 유사누적 (Diagonal cumulation) 또는 교차누적 (Cross-cumulation)조항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누적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역내 부가가치 기준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누적조항을 통하여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의 경우 부가가치 계상에 모두 산입시킬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쉽게 된다.
넷째, 품목 중 글로버 소싱 (global sourcing)의 확대로 생산공정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재료 누적 뿐 아니라 공정 누적까지 인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FTA에 가입조항을 두어, 새로운 당사국이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 협정문의 틀안에 새로운 당사국이 편입될 경우, 원산지 규정의 통일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행정비용을 줄이고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accumulation provision of FTA rules of origin and to make strategic suggestions for Korea to consider elements in formulating Korea’s model texts on accumulation. The purpose of FTA is to eliminate tariff barriers and to facilitate trade between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FTA, a Party may accord a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the imported products from the other Party. In order to give such preferential treatment, a Party has to determine whether the product at issue is produced in the other Party. The criteria to determine the nationality of the product is called to be the rules of origin.
Among the articles of rules of origin Chapter, accumulation is one of the core provisions. Through accumulation, a producer located in a Party may use materials imported from the other Party as originating. Thus, the producer can satisfy the origin criteria easily.
EU which has 28 member states has developed various accumulation provisions. With such provisions, EU facilitates intra-trade and investment among member states. ASEAN, having 10 member states, also provides a similar provision in its model FTA text. The case of EU and ASEAN presents good examples that Korea may follow. Korea’s FTA only specifies bilateral accumulation. However, it seems to be necessary to introduce other forms of accumulation in order for Korea to enlarge and accelerat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ince Mega FTA negotiations such as RCEP and TPP in which Korea is participating or is likely to participate are going on, it is urgent to review various accumulation provisions.
In this regard, this paper present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for Korea. Firstly, in order to maximize economic effects of accumulation, more RVC criteria may be used in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Secondly, diagonal cumulation or cross-cumulation may be introduced when each Party to the FTA has also established a bilateral FTA with the same third Party. Thirdly, reflecting global sourcing trends, it would be necessary to recognize cumulation of process as well as cumulation of materials. Finally, an accession provision may be used to expand accumulation mechanism by inviting a new member state to the existing FTA regime. By incorporating those elements into accumulation model texts, Korea may be able to open the door for the new opportunities that FTA provid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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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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