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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특허권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문제 * 1)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 2432 판결을 중심으로 - = Problem on a Request for the Invalidation Trial against the Share of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2Hu2432 Decided January 15,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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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공유에 관련된 제한은 특허법상 심판청구에서도 존재하는데, 공유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하고(특허법 제139조 제2항),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39조 제3항). 그런데 이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특허권의 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 무효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후243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는 공유특허권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이 무효심판대상으로서의 특허처분의 단일성을 인정하여 공유특허권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미국, 독일, 일본에서 공유자 전원이 무효소 송이나 무효심판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것과도 부합한다.
한편으로 개정 특허법 제99조의2에 의해서 공유특허권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필요 없이 공유특허권의 지분의 이전을 무권리자인 공유지분권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공유특허권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는 대상판결에 따라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 특허법상의 해당 규정에 의해 이것에 관한 실제적인 논의의 실익이 없게 되었다.
Restrictions concerning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 also exist in a request for the trial under the Patent Act. When a petition is filed for trial against patentees who jointly hold a patent, all such joint-holders shall be made defendants[Article 139(2) of the Patent Act] and When joint-holders of a patent or an entitlement to a patent file a petition for trial on the jointly-held right, all joint-holders shall file the petition jointly[Article 139(3) of the Patent Act]. On the other hand, possibility of a request for the invalidation trial against the share of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 can come into question despite of the above provisions.
Supreme Court Decision 2012Hu2432(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decision”) decided that a request for the invalidation trial against the share of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 has an unlawful defect. It is reasonable that the subject decision didn’t accept a request for the invalidation trial against the share of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 by acknowledging the unity of disposition of a patent as the object of the invalidation trial.
The above decision accords with being decided that all joint-holders shall be parties of invalidation suit or invalidation trial in USA, Germany and Japan.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Article 99-2 of the revised Patent Act, it is now possible for a legitimate right-holder to directly claim the transfer of the share of the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 from Unentitled share-holders without the need of a request for the invalidation trial against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
In conclusion, a request for the invalidation trial against the share of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 becomes impossible by the subject decision and practical advantage got to disappear in the discussions on this subject by that provision of the revised Pat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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