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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거래의 국제사법적 쟁점 - C2C, B2C 및 인터넷 경매 형태의 거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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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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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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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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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0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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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단위에서의 문화재 불법거래의 심각성은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으나, 새로운 형태의 거래인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전자상거래의 등장은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국제적 문화재 불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고취시키고 있다. 이는 거래의 용이성과 신속성을 특질로 하여 거래규모의 폭발적인 증가를 일으킨 전자상거래의 전통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 한편,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인식제고에 발맞추어 국제사회의 각종 노력 또한 지속되었다. 이에 UNESCO를 비롯한 국제기구 뿐 아니라 다양한 NGO 및 민간부문의 기구들 또한 위와 같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거래의 문제를 주로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온라인을 배경으로 한 문화재 불법거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재 불법거래와 상당 부분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다. 필자는 조금 더 나아가 최근 문화재 불법거래의 새로운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비롯, 인터넷을 배경으로 한 문화재 불법거래에 따른 각 당사 자간의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국제사법상의 쟁점을 검토한다.
이 글의 논의대상이 되는 문화재 불법거래에서의 주요 국제사법적 쟁점으로서는 기존 논의와 마찬가지의 측면에서 소유자로부터 문화재를 절취한 절도범이 이를 외국에 수출하거나 또는 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한국이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는지 등이 주로 문제된다. 위 쟁점들에 대하여 최근 빈발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형태 중 C2C(Customer to Customer, 이하 ‘C2C’)와 B2C(Business to Customer, 이하 ‘B2C’), 그리고 인터넷 경매로 사안을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C2C 형태의 경우 온라인중개플랫폼을 매개로 한 사인간의 물품매매계약의 형태를, B2C는 전통적인 전자상거래(해외직접구매)의 형태를 의미하고 인터넷 경매는 그 특유한 법률관계에 대한 검토 필요성에 비추어 C2C와 B2C를 불문한다.
The seriousness of the illicit transaction in cultural properti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has long been recognized, but the emergence of e-commerce via an online platform, a new type of transaction, is raising awareness of the previously discussed illicit transaction in cultural property. This is based on the traditional nature of e-commerce, which has characterized transaction ease and speed, resulting in an explosive increase in transaction volume. On the other hand, various effort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d in line with the increase of awareness to prevent illicit transaction in cultural properties. In addition to UNESCO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arious NGOs and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are participating in the above efforts.
This article discusses the issue of illicit transaction of cultural properties over the Internet mainly from private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Of course, an illicit transaction in cultural properties over the internet has much in common with the illicit transaction in other various forms of cultural properties (including transactions in a traditional sense). And goes a little further to examin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nd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following the illicit transaction of cultural properties over the Internet, including online brokerage platforms, which have recently emerged as a new aspect of illicit transaction.
Major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on the illicit transac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clude the claim for the return of stolen cultural properties exported, and whether the owner or government can claim the return of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in viol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The above issues are discussed by dividing them into customer to customer (C2C) and business to customer (B2C) and Internet auctions among the recent forms of illegal transactions of cultural properties over the Internet. C2C specifically refers to the form of a contract for sale of goods between users via an online brokerage platform, B2C refers to a traditional form of e-commerce (direct overseas purchase), and Internet auctions do not distinguish C2C from B2C in light of the need to review its unique legal relationship.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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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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