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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과 헌법 = Soziale Integration und Ver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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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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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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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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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멘트의 헌법이론은 “통합프로그램”의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다. 이미 정해진 의미규정인 “통합질서”로 헌법을 정의한다. 스멘트는 헌법의 중점을 통합과정에 두고 있다. 또한 통합을 특정한 절차(형식적 통합) 또는 특정한 내용(사물적 통합)으로 구분한다. 형식적(인적 및 기능적) 요소 및 사물적 요소에 의해 통합이 촉진된다. 사물적 통합은 스멘트의 통합구상의 핵심이다. 스멘트에 의하면, 국가 통합으로서 정치적 통합의 성공은 정치적 통합의 근저에 있는 정치이전(以前)에 존재하는 사회 공동체의 존속에 좌우된다고 한다. 그런데 정치적 사회공동체의 형성은 다시금 헌법과 국가의 기능적 통합으로서 “헌법생활”을 필요로 한다. 통합과정은 각각의 전제조건인 모든 참여적 통합요소들로 구성된다. 헌법은 사회공동체형성적 가치를 명명함에 의해 통합요소들의 지위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통합되는 효력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헌법은 분명 사회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멘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이해관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통일된 통합과정은 국가조직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헌법이 모든 통합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분열이나 갈등의 문제들을 사회의 자율성에 의해 해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더보기Die von Smend als primärer Zweck des Staatlichen verstandene Einheitsbildung wird als Prozeß der Selbstgestaltung der Staat Angehörigen und als Ergebnis der politischen Willenseinigung gedeutet. Nach Hermann Heller besteht die Realität des Staates darin, dass das Wirken der Einzelnen um gemeinsamer Ziele willen faktisch koordiniert ist. Im Bereich des Seins stellte jeder Staat, unabhängig von normativen Regelungen, ein gesellschaftliches Ordnungsgefüge dar, in dem bestimmte Menschen einer Herrschaft unterstellt seien. Die Ordnung bestehe in der Willensvereinigung bestimmter Menschen zur realen Organisationseinheit. Die in der gesellschaftlichen Wirklichkeit vorhandene Handlungs- und Entscheidungseinheit tranformiere ihren Willen in eine Rechtsordnung als Sollensregelung. Carl Scmitts Staatstheorie kreist um die dem Staat wesensmäßig zugeordnete Funktion der Einheitsbildung. Der Staat ist substantielle Einheit. Der Zusammenhang zwischen Verfassung und Integrationsvorgang wird über den Staat hergestellt. Der Staat ist Bezugspunkt der Verfassung. Wesentlich für den Staat ist die Integration als sein Lenensprinzip. Die Verfassung muss dieses Moment aufgreifen, will sie ihrem Regelungsgegenstand Staat gerecht werden. Die Integration wird zum Sinnprinzip der Verfassung. Nach dem Konzept Smends stören daran zwei Aspekte: Zum einen würde sich dann als als grobe Scheidung zwischen Staat und Gesellschaft zeigen. Man kann diese Unterscheidung sicherlich als staatstheoretische aufrechterhalten, ohne sie mit einem Abbild der gesellschaftlichen Wirklichkeit gleichzusetzen. Zum anderen legt die Beschreibung des Staates als Mittel zur Zweckerfüllung ein bewusstes zweckrationales Moment nahe, was nach Smend ebenfalls an der staatlichen Wirklichkeit vorbeigeht, die sich als unbewusster, von objektiven Wertgesetzlichkeiten angeleiteter Vorgang darstel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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