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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층의 문화 활동의 향유 및 문화 산업 발전의 증진을 저해하는 법률규정의 타당성 - 영화와 비디오 및 게임을 중심으로 - = Entwicklung der Kultursindustrie hemmend die Gültigkeit der Gesetzesvorschrift - Um den Film und das Video sowie das Spi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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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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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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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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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9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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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Mensch lebend müssen die Erfahrungen der zahlreichen Kulturbetriebe kennen。 In der Vergangenheit wurde der Kulturbetrieb für den Luxus auch die Zeit gehalten, in der Jetztzeit kann sagen, was der Kulturbetrieb ein Teil des Lebens des Menschen geworden ist。 Hier kann so gut wie die Jetztzeit die Entwicklung der Kultursindustrie die große Rolle getan sehen。 Der Kulturbetrieb kann sein, daß auf der Kultursware die Beziehung gehabt den Dienst anbietend die Industrie benutzt, hier sind die vielfältigen Industrien, und daß die Leute hauptsächlich benutzen, können der Film und das Video sowie das Spiel sind。 Hier kann ohne der Unterschied des Geschlechts und des Alters die Beliebtheit das Höchste das Kulturscontents sein。 Aber, wenn die Gesetzesvorschrift ist, ist in der Jugendlichenschicht den Kulturbetrieb beschränkend die Bestimmung gewesen。 Solche Bestimmung sind das jugendliche Schutzgesetz sowie das Gesetz der Spielsindustrie und das Gesetz des Films und des Video。 Diese Gesetze sind im Kulturbetrieb der Jugendlichenschichten die Zeiteinteilung bestimmt in der Geschäftsstelle den Zugang beschränkend。 Wenn den Bestimmtszweck dieser Gesetze sehen, behandeln der Grund sorgsam, was von der schädlichen Umwelt das Schützen und das Abhelfen zugleich zur gesunden individuellen Persönlichkeit wachsen können。 Aber, also ist die Beschränkung des Kulturbetriebs von der Bestimmung des Gesetzes, obwohl das wesentliche Rezept zum Unwesentlichen anhängend und regelnd wegstoßen, kann der Zweck im Erreichen zum Realitätsnahen ohne die Wirtschaftlichkeit sein。 D.h., diese Beschränkung ist, daß nur das Grungrecht vom Standpunkt der Verfassung aus des Jugendliches beschränkend wird。 Hier werden angewandt so nicht nur die Eltern oder der Beschützer, sondern auch beim Geschäftsmann。 Die Eltern oder der Beschützer sind das Kinderserziehungrecht über die Kinder, und weil beim Geschäftsmann die Freiheit der Berufsausführung oder der Berufsausübung zum Grundrecht vom Standpunkt der Verfassung aus gewährgeleistet wird。 Natürlich kann das Grundrecht vom allgemeinen Gesetzesvorbehaltsgrundsatz beschränkt werden, aber im Problem kann zum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anstoßen。 Solcher Punkt in der Jugendlichenschicht können die Freiheit des Kulturbetriebs das Grundrecht das Transeingreifen auch zum Fortschritt der Entwicklung der unserer Kultursindustrie einen bösen Einfluss haben。 Hierauf brauchen die Industrie des vielfältigen Kulturscontentses atmend in der Wirklichheit hinwiederum zu sinnen, sind vorerwähnt von der Gesetzesvorschrift und vom Woranen der Weg für den Fortschritt der Entwicklung der Kultursindustrie。
더보기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화 활동의 경험을 하게 된다. 과거에는 문화 활동이 사치로 여겨지던 시대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문화 활동은 인간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과 같이 문화 산업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문화 활동은 문화상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는 영화와 비디오 및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가 가장 높은 문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규정을 보면 청소년층으로 하여금 문화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청소년 보호법 및 영화비디오법과 게임산업법이 그것이다. 이 법률들에서는 청소년층의 문화 활동에 있어 시간대를 정하여 그 영업소에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근거로는 이 법률들의 제정 목적을 볼 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과 동시에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법률규정에 의한 문화 활동의 제한은 본질적인 처방은 제처 두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학고 규제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아무런 효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만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그 부모 혹은 보호자 뿐만 아니라 영업주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부모 혹은 보호자는 자녀에 대한 자녀교육권이 있고, 영업주에게는 직업수행 내지 행사의 자유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권은 일반적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지만, 이 문제에 있어는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청소년층에 있어 문화 활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 발전의 증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에서 앞서 언급한 법률규정에 대해 그리고 문화 산업 발전의 증진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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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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