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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의 정체성 문제와 이른바 행정기본법 명명의 오류 = The Problem of the Basic Acts and the Fallacy of Naming so-called Administrative Bas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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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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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 judicat, qui distinguit." To well distinguish legal issues, the naming for the act must be properly done. As legislation of the Basic Act has increased recently, this problem is also raised in the basic acts. To solve this problem, we first need to see where the basic act came from. The Basic Act as a type of act can not be seen in the western countries, but seems to originate from the Basic Act of Japa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it is not necessarily to follow the type of Japanese Basic Act thoroughly. However,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identity of the Basic Act by understanding the purpose of this legislation type. When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 in Korea, it should never be overlooked that the abuse of the Basic Act appears.
Based on this idea, the definition,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the Basic Act should be re-established, and it should be decided whether or not the act should be named as the Basic Act. However, the recent discussion on the so-called Administrative Basic Act is not about the "Basic Act" but about the "Unified Code".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ere was a nomial fallacy here. The fallacy needs to be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and we have to focus on issues of codification, such as whether it is needed, if necessary, its scope, contents, etc.
“잘 구분하는 자가 잘 판단한다.” 잘 구분하려면, 구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의 ‘명명(命名)’을 제대로 해야 한다.
최근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률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그 명명의 적실성이 의문스러운 것들도 없지 않은 듯하다. 부적절한 명명으로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살펴보려면, 우선 기본법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법이라는 입법유형은 서구에서는 볼 수 없고, 일본의 기본법이라는 입법유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일본형 기본법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물론 없지만, 기본법이라는 입법유형을 두는 취지를 분명히 정립하여, 기본법의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 우리나라 입법실무상 나타나는 기본법 중에서 기본법의 일반적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 즉 정체성을 상실한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까지 그대로 기본법의 개념으로 수용해선 안 되며 오히려 여기서 나타난 기본법 (명명)의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기본법의 정의, 특질, 기능 등을 제대로 정립한 다음, 이를 토대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기본법들을 재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법의 관념에서 볼 때, 최근 그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행정기본법 은 ‘기본법’이 아니라 ‘통합법(전화)’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나타난 명명의 오류는 시정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야 이 문제의 본질은 기본법이 아니라 통합법전화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법의 통합법전화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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