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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재판의 유의점 = 2006. 4. 12.자 모의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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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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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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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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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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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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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8. 1. 1.부터는 국민이 재판의 단순한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재판에 참여하게 되어 우리 사법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의 국민참여 재판제도는 배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참심제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비록 현재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일부 형사사건에 제한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사법참여는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성숙한 법의식을 제고하며, 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 외에도, 현재까지의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전제로 운영되어온 사법제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마련만으로 성공을 거둔다는 보장은 없다. 배심원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을 신뢰하고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사법참여 형태로는 배심제가 이상적이고, 법원은 배심원재판을 최대한 배심제에 가깝게 운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준비가 덜 된 초기에는 참심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다가 점차로 배심제적 요소를 강화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제도의 시행 초기 단계에서 무책임한 다수결에 의한 평결이 양산되고 평결과 다른 재판부의 판결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급속히 식을 수밖에 없고, 역사적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어 보기도 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성공적인 배심원재판 제도의 운영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People'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ct, people will participate in trials not mere as an object, but as a subject from January 1st, 2008. It opens new era in Korean judicial history. Korean system of people's participation in trial is based basically on jury system, but lay-man judge system is partly mixed. Even though Korean people's participation in trial will be restricted in small number of criminal cases, it will strengthen democratic legitimacy of trial, improve people's awareness of law, heighten transparency of judicial process and raise trust to judiciary. Also, it will bring serious effect to the judicial system which has been managed only by professional judges.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system will be successful, however, only because we have introduced the system. To bring substantial people's participation in trial and to achieve desirable goals through jurors' trial, we have to believe people and give considerable power to them. Considering this point, jury system is more desirable than lay-man judge system as a form of people's participation in trial. Judges should manage the system like a jury system.
There is an opinion that we should manage the system like a lay-man judge system at unprepared initial stage and gradually change to the jury system. However, continuing irresponsible verdicts by majority, and Judgment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verdicts will bring chilling effect to the people's concern for the system, and the historic system may be ended in failure even before it roots in our society.
Time is not sufficient. Now, we have to make all our efforts to prepare for successful management of jurors' trial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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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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