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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반사회적 혐오표현의 규제 = A Study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estrictions on Hate speech in Cyb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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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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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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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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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3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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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성(diversity)의 가치를 추구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면서도 다른 한편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이중적인 현상이 목도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혐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혐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성전환자에 대한 혐오, 장애인에 대한 혐오,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 특정지역 혐오,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등 다양한 대상과 가치를 상대로 한 혐오가 범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소위 '일베'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혐오, 외국인의 혐오, 호남의 혐오 등 단순한 역사관의 차이, 정치적 입장의 차이, 정치적 풍자 혹은 단순한 사회적 비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표현의 한계치를 넘는 소수자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러한 혐오표현으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상처와 충격을 받아 이를 극복할 길이 없어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살까지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혐오표현을 규제하여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길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질서에 반하는 혐오표현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나, 혐오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외부적 규제는 필요 없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견해,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 및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 국가의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국가는 중재자나 조정자로서만 등장하는 중재 또는 조정과 같은 자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이 더 적절한 방법임을 주장하는 견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보호의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차별시정기구의 비사법적 구제로 해결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차별시정기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행정제재나 손해배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혐오표현이 '차별'임을 분명히 하되, 그 해악의 치유는 법적 강제가 아닌 '비사법적 구제'(non-judicial remedies)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보기This article examines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speech, and the hate speech, especially in the cyberspace.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yberspace with respect to the freedom of speech, for it would be an important issue whether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speech should be more protected than those rights in the real world (offline). As the necessity of the normative frame to regulate the hate speech, for it has been increased, this article tries to consider the n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cyberspace and the possible restrictions on the hate speech, presuming that there must be a better way to regulate the hate speech in the cyberspace, just as "self-regulatory scheme" established by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KISO). It is for sure that there has not been many studies with respect to the normative structure of the cyberspace hate speech. Thu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re can be 4 different types of the regulatory frames for the hate speech. The first frame is called as free market theory, which gives rise to many difficulties for regulating the cyberspace hate speech. for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the cyberspace, such as, the principle of democracy, the equal protection before the laws, and etc., must be valued even in the cyberspace speech. In reality, the users in the cyberspace have very little interest i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the virtual space. With respect to the equality provid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11, the usage or the availability of the equal protection gives many questions to the protection for the users in the cyberspace as well. In this regard,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e constitutional rights to hate speech can be denoted to various types and should be subject to the normative regulation, which is the second position. However, under the second position, it can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categories, one is "self-regulation," the other is a criminal regulation of the hate speech. It also gives rise to many problems to extract the concrete crimes with respect to the cyberspace hate speech under the Korean criminal scheme, for the hate speech would not focus on the specific figures, rather, it focuses on the specific groups as a whole. Ultimately, considering pros and cons of the cyberspace, this article insists that it would be better off trying to make the self-regulations on hate speech in cyberspace with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yberspace, which can make the cyberspace more normative and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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