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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토착민에 대한 고찰 = Reflections on Indigenous Peoples in International Law: Focusing on the Impact of Indigenous Peoples' Postcolonial Arguments
저자
오시진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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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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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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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3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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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토착민이 국제법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국제법학적으로 토착민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토착민은 오랜 기간 유럽중심주의적이고 국가중심주의적인 국제법에 비판적이었고, 이들은 탈식민주의적 주장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은 국제법 체계를 부정하지 않고 이를 오히려 활용한 측면이 있다. 이들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국제법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의사를 국제법을 통하여 관철시키고자 노력한 부분이 있다. 이에 2007년 ‘UN 토착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등 여러 규범에서 토착민과 관련하여 국제법 규범 체계에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토착민으로 인해 어떠한 국제법규칙이 변화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토착민에게도 자율성이라는 일정 형태의 자결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자율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자율성은 토착민 고유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할 권리라 해석될 수 있고, 토착민에게 영향을 줄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 이해될 수 있다. 토착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다양성이 더 인정되는 방향으로 국제법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토착민은 주류 사회에 동화될 대상이 아니고 그들의 문화는 존중되어야 하고 오히려 증진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나아가 사회권규약 제15조 제1항(a)에서 규정하는 문화생활 참여권의 내용 또한 토착민을 고려하여 확장되었다. 한편, 토착민의 권리로 그들의 땅 또는 영토와 관련하여 기존 국제법상 영토 개념에 변화를 준 부분도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69호와 UN 토착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등에서는 토착민이 땅 또는 영토에 영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기존 영토에 대한 법리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후자 선언은 천연자원과 관련해서도 토착민에게 영적인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에콰도르 헌법과 볼리비아 헌법에서 ‘다원적 국가’(Plurinational State)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함의하는 바가 크다. 토착민 사안은 국제법의 발전 측면에서 계속 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how indigenous peoples influence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emphasizing the need for academic study in international law. Despite historical criticism of Eurocentric and state-centric approaches, indigenous peoples haven't rejected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instead, they pragmatically utilize it to implement their will. Notable changes in international legal norms, as seen in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2007), highlight their impact. Indigenous peoples are now acknowledged for their self-determination, in terms of autonomy, encompassing the right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ir institutions and participate in relevant matters.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increasingly recognizes their cultural rights, rejecting assimilation in favor of respect and promotion of indigenous cultures. General Comment to Article 15(1)(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further include indigenous perspectives. Regarding land rights,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Convention 169 and the UN Declaration recognize spiritual connections, challenging existing territorial norms. The concept extends to natural resources, indicating a shift i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s. While the full impact is evolving, the acknowledgment of a "plurinational state" in Ecuadorian and Bolivian constitutions signifies a significant development. The issue of indigenous peoples will remain crucial in the ongoing evolution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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