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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재산에 대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의 문제점 = Problems of the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n Gif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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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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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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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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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4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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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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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current legal tax framework, more often than not, gift property is subject to taxable income and also falls into the category of the gift tax. In this case, there is a conflict over the interpretation of it: whether the income tax should be imposed on gift property, to levy the gift tax, or to levy both the income tax and the gift tax. According to Article 2, Item 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hen a recipient of gift property is levied with the income tax, it specifies that the gift tax will not be imposed, indicating the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n gift property.
It is correct to adopt the gift tax priority principle for gift property, if we are to select a taxation scheme that imposes taxes under the tax category of the gift tax, which is separate from the income tax. If we select a taxation scheme to impose taxes on gift property under the discrete category of the gift tax and adopt the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f gift property, it deviates from the original intention to implement the gift tax scheme. There is no need to keep the gift tax only to maintain the current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f gift proper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lete Article 2, Item 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hat specifies the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f gift property. If one has a specific property that is fitting to be subjected, not to the gift tax, but to the income tax, however, it can be imposed by the income tax with additional regulation covering specific cases.
현행 세법상 증여로 인하여 얻은 수증재산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구성하면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에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또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과세할 것인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제기되고 있다.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세와는 별도의 증여세라는 세목에 의하여 과세하는 조세체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세와는 별도의 증여세라는 세목에 의하여 과세하는 조세체계를 선택하면서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은 증여세를 설치한 취지에 벗어난다. 수증재산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유지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수증재산 중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특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어 소득세로 과세하도록 하면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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