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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의무위반죄에 대한 고찰 = Rethinking the Criminalization of Non-compliance with the Duty to Report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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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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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division of labor and interdependency of social activities,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laws ensuring each profession behave ethically for common social and economic welfare has intensified. However, legal instrumentalism has encouraged the administrative laws to utilize criminal punishment as an instrument to increase the compliance rate while neglecting the traditional culpability-based limits in criminal punishment. Such trend has caused a drawback of over-criminalization eroding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proportionality in criminal law.
This paper focuses on the administrative laws criminalizing the non-compliance with the duty to report specific crimes imposed on private actors in certain professions and industries. The laws now compel a wider range of private actors to behave in a more proactive manner. Increasingly, administrative laws highly regulate the private actors not only to report crimes to government authorities but, sometimes, even to monitor and deter crimes. Not only a third party who witnessed the crime, but an individual who could be punished by the crime reported, and a victim harmed by the crime, could be under the obligation to report the crime.
However, in legal academia, normative theory for the duties to report crimes has not kept pace with the laws. It is time to develop the normative theory to analyze whether the laws criminalizing ommission (non-reporting) could be justified and, if not, what the law ought to be to be justified. For this purpose, this paper studies related legal-philosophical and social science researches and provides an analytical standard, framework and classification. By doing so, this paper aims to rethink the laws crimininalizing non-reporting of crime which are scattered throughout our legal system and to recover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proportionality.
노동의 분화와 사회 활동의 상호 연관성 증가로 인해, 각 분야의 사인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규제하는 행정법규의 역할은 증대되어 왔다. 하지만 형벌을 당해 규제에 대한 의무 준수 강화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전통적 형법상 한계로서 도덕적 비난가능성과 보충성은 무시되어 왔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과잉범죄화 되었으며, 형벌 간 형평성과 비례성이 무너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행정법규들 중에서, 특정 직종 또는 산업군에 속한 사인의 특정 범죄에 대한 미신고라는 비도덕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행정법규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최근 행정법규들은 특정 사인들에게 부과되는 범죄신고의무의 범위, 정도 및 대상 등을 계속하여 확대하고 있다. 신고될 범죄를 목격한 제3자로서의 신고자 뿐 만 아니라, 당해 신고된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범죄자와 당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까지 범죄신고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또한, 단순히 목격한 범죄를 신고할 것 뿐 만 아니라, 때로는 신고할 범죄의 발견을 위한 조사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무까지도 부과하고, 발견 후 보다 이를 제지할 조치까지 취할 것을 규제하기도 한다.
하지만 범죄미신고라는 부작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행정법규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론적 분석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분석의 틀로서‘범죄와의 관계에 있어 신고자의 지위’를 기준 삼아 동 법규들을 세 가지 유형―범죄자로서 신고자, 제3자로서 신고자, 피해자로서 신고자―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고, 각 분류별로 정당화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제안함에 있어, 때로는 당연히 여겨져 잊혀지는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철학적 및 사회과학적 연구 등을 분석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동 연구를 통해, 다양한 행정법규에 산재하여 있는 범죄미신고에 대한 형벌들 간 형평성과 비례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재고찰의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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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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