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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저당권의 물상대위 = The Subrogation of Mortgage on the Insuranc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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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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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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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gage is an exclusive right to have preferential reimbursement right, rather than not material use, which is only about exchange value which belongs to objective. As detailed phenomenon comes from right of exchange value of mortgage, subrogation has been a public issue. A pledge may also be exercised against money or other things which the pledger is entitled to receive by reason of the loss, damage or expropriation of the pledged article.
In such case, an attachment must be levied thereon prior to their payment or delivery(§342, §370). this is subrogation of security right. The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is the right of exchange value in order to understand exchange value of objective. So, if material form of objective is changed,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can have validity on value transformation. In my opinion, attitude of widely accepted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has a problem which is that they just think it as an object of Subrogation, not discussing substance of insurance claims, although insurance claims among the value transformation is cost to pay a tax. Therefore, in this research, we discuss whether we should admit subrogation about insurance claims. In conclusion, if we admit subrogation according to “substance of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we deny insurance claims, unlike damages and compensation. This is because insurance claims are not that value of objective is changed. It is not correct theoretically that insurance claims which are cost to pay insurance preferably, aren't changed value is to be an object of Subrogation. Of course, if we deny subrogation about insurance claims, protection of mortgage leaves will be highly demanded. I think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creating pledge on insurance claims and transference of insurance claims, not by under Civil code Article 342, 370. From aspect of legislation, I think we need to consider making individual and detailed regulation of subrogation about insurance claims, such as BGB, in order to protect a
mortgagee.
이 논문은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연구이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물질적인 이용이 아닌 목적물이 가지고 있는 교환가치만에 관해서 우선변제권을 갖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저당권의 가치권성에서 도출되는 구체적인 현상으로서 물상대위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여기서 물상대위라 함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목적물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이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에 관하여 존속하는 성질을 담보물권의 물상대위라고 한다(민법 제342조, 제370조).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목적물의 교환가치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권이므로 목적물의 물질적 형태가 변형되더라도 담보물권은 이러한 가치변형물 위에 그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가치변형물 중 보험금청구권은 목적물의 물질적 형태가 변형된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납입한 대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의 본질을 논하지 않고 물상대위의 객체로 보는 종래의 통설 및 판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물상대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과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물상대위의 성부에 관해 검토한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를 부정하는 경우 담보권자 보호방안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담보물권의 본질에 기해 물상대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금의 경우와는 달리 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험금청구권은 목적물의 가치가 변형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보험료를 지불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부정하게 되면 저당권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다. 저당권자 자신의 보다 완전한 보호는 민법 제342조, 제370조에서가 아니라 거래계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등의 특별한 수단을 강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법론으로는 우리 민법 제342조, 제370조와 같은 일반규정이 아니라 독일민법과 같이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입법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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